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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3권, 영조 1년 1월 13일 임자 2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소를 올린 유생으로 귀양간 홍우저 외 6명을 석방하다

소유(疏儒)로 피적(被謫)된 사람 홍우저(洪禹著)·나정일(羅廷一)·박번(朴蕃)·곽진위(郭鎭緯)·정만원(鄭萬源)·신구(申球)·윤현(尹俔)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1면
  • 【분류】
    사법(司法)

    ○命放疏儒被謫人洪禹著羅廷一朴蕃郭鎭緯鄭萬源申球尹俔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61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