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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 3권, 영조 1년 1월 11일 경술 1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하직하는 수령을 인견하고, 승지 윤봉조가 시비의 명변을 아뢰다

임금이 하직(下直)하는 수령을 인견(引見)하였다. 승지 윤봉조(尹鳳朝)가 아뢰기를,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극기(克己)란 모름지기 성(性)이 편벽되어 극복하기 어려운 곳으로 좇아 극복해 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극기의 공부는 스스로 깨닫는 데 가장 힘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또 영예(英銳)함이 지나치면 신중함이 부족하게 되고 근신(謹愼)함이 지나치면 용단(勇斷)이 부족하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면계(勉戒)한 것이 매우 좋으니, 마땅히 유의(留意)하겠다."

하였다. 윤봉조가 말하기를,

"선대왕(先大王)께서 대리 청정(代理廳政)하실 때 숙종(肅宗)의 ‘자손은 굳게 지녀 흔들리지 말라.’고 전교하신 것이 금석(金石)의 법전과 같았는데, 3, 4년을 지나지 못하여 이에 곧 ‘선왕의 본의(本意)가 아니었다.’라고 하여 용이하게 고쳐서 시비를 전도(顚倒)시켰습니다. 최탁(崔鐸)의 ‘여러 해 동안 침고(沈痼)하였다.’는 등의 말은 그 죄가 어찌 정거(停擧)에만 그치겠습니까? 김인수(金麟壽) 등의 소비(疏批)에 ‘복관(復官) 등의 일을 거행하라.’는 전교가 계셨으나, 오히려 명백하지 못하니, 반드시 별도로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고 명백한 처분을 내려서 선조(先祖)의 유교(遺敎)를 영원한 정식(定式)으로 삼아야 합니다.

송시열(宋時烈)은 복향(復享)시키고, 권상하(權尙夏)는 관직을 회복시키면서, 윤선거(尹宣擧) 부자는 선조에서 이미 선정(先正)이라 칭하지 말고 유현(儒賢)이라고도 칭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또한 분명하게 하교를 내리셔야 하며, 이 일로 인해 좌적(坐謫)된 자들도 또한 모두 석방해야 합니다. ‘사사(私事)가 위로 온 것이다.’라고 전교하셨는데, 처음이라면 혹시 그렇다고 할 수 있으나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미 유교(遺敎)가 계시니, 이는 논할 것이 못됩니다. 최탁(崔鐸)이덕보(李德普)가 아울러 정거(停擧)를 당하였으니, 경중(輕重)이 역시 도치(倒置)되었습니다. ‘선왕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자는 죄를 주지 않을 수 없고, 신치운(申致雲)의 ‘임금을 배반한 나라의 원수다.’라는 설은 죄가 찬배(竄配)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위로 올라와서는 안된다.’라는 말은 바로 선조(先祖)의 하교이다.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을 지금 만약 추탈(追奪)한다면 어찌 피차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경에는 일이 어떻게 될지 헤아리겠는가?"

하니, 윤봉조(尹鳳朝)가 말하기를,

"신(臣)은 추가로 죄를 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최탁(崔鐸)이 선왕을 침범해 욕한 죄는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으며, 복관(復官) 및 도봉 서원(道峯書院)의 복향(復享)은 마땅히 일체로 거행해야 합니까?"

하니, 임금이,

"그렇게 하라."

하였다.

윤봉조가 말하기를,

"순제(舜帝) 때 팔원 팔개(八元八凱)112) 가 하나의 붕(朋)이 되었으니, 임금은 마땅히 먼저 시비를 분명하게 하여 그 옳은 자를 써서 그른 자로 하여금 얼굴을 바꾸고 교화되게 해야 합니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원우(元祐)113) 시대의 조정에는 명도(明道)의 역량(力量)이면 가할 것이나 나 역시 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알아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김일경(金一鏡)·박상검(朴尙儉)·목호룡(睦虎龍)이 안팎에서 화응(和應)한 정상을 성상께서 이미 통촉하고 계십니다. 김일경신축년114) 에 상소한 뒤에 박상검의 옥사가 나왔고, 그 후 목호룡의 변서(變書)가 올라왔고 또 그 뒤에 김일경의 교문(敎文)이 나와서 절절(節節)이 서로 부합되니, 이는 부인(婦人)들과 어린아이도 함께 아는 바인데, 의리(義理)가 어둡게 막히고 인심이 함닉(陷溺)되어 비록 반드시 모두가 김일경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들과 동류(同類)인 까닭에 삼사(三司)에 있는 자들로 그 죄를 분명하게 말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신축년 이후로 삼사(三司)의 신하들은 비록 모두 중한 견책(譴責)을 가해서는 안되지만 삭출(削黜)하는 벌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습니다. 정여립(鄭汝立)의 역절(逆節)이 드러나지 않아서야 그 당시 사람이 누가 알았겠습니까만, 선조(宣祖)께서는 그래도 오히려 그가 인용한 사람을 고출(考出)하여 드디어 의망(擬望)한 전관(銓官)을 죄주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원악(元惡)을 이미 정법(正法)했는데 어찌 반드시 하나하나 소급해서 따지겠는가? 삼사(三司)에서 말하지 않은 것은 비록 잘못이라 하더라도 어찌 참으로 그의 마음을 알고도 말하지 않았겠는가? 당론(黨論)에 가리운 바가 된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전일(前日)의 비망기(備忘記)에 이미 말한 바 있으니, 비록 필부(匹夫)라 하더라도 한번 말한 후에는 가볍게 고쳐서는 안되는데, 더군다나 제왕(帝王)이겠는가?"

하였다. 윤봉조(尹鳳朝)가 말하기를,

"모든 일에 나를 둔다면 문득 이는 사(私)가 되며, 남이 나를 편벽되다고 할까 의심하여 하지 않은 것도 역시 편벽한 데에 귀착됩니다. 연교(筵敎) 및 비지(批旨)에 그 일이 성상의 몸에 관계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런 줄을 알고 계시면서 혐의를 곡피(曲避)하는 뜻이 없지 않으신 듯합니다.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피혐(避嫌)하는 일을 현자(賢者)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건저(建儲)한 이래 동조(東朝)115) 께서 전하에게 부탁한 것은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요, 전하에게 사사로운 뜻을 둔 것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학문의 공부는 부족하지만 모든 일에 옳으면 옳다고 하고, 그르면 그르다고 하여 내 마음의 아는 바에 따라 하였고 원래 피혐하는 뜻이 없었으니, 비록 김일경이사상(李師尙)의 일로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근래의 상소에서 대부분 좌상(左相)의 일을 말하면서 나를 노여움을 감춘다는 과목(科目)으로 돌리니, 이는 당습(黨習)이 아니겠는가?"

하니, 윤봉조가 말하기를,

"유봉휘(柳鳳輝)의 일에 대한 하교는 참으로 성덕(聖德)의 일입니다. 효종(孝宗) 때에 이경여(李敬輿)를 배상(拜相)한 것 역시 성덕의 일이었는데, 그 심적(心跡)에서 공사(公私)를 살펴야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당론(黨論) 이후에 어찌 공의(公議)가 있겠는가?"

하니, 윤봉조가 말하기를,

"주자(朱子)조여우(趙汝愚)116) 에게 준 글은 하람(下覽)하셨을 줄 생각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곧은 것을 들어 그른 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이 그 뜻이다."

하니, 윤봉조가 말하기를,

"옥당(玉堂)에서 바야흐로 방만규(方萬規)의 나국(拿鞫)을 청하였는데, 국문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그 역시 창출(創出)해 낸 말이 아닙니다. 윤서교(尹恕敎)의 소에 나온 ‘공봉(供奉)이니 사랑한 바를 역시 사랑한다.’는 등의 설은 아주 괴이하며, 조숙원(趙淑媛)의 비유 또한 괴이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랑한 바를 역시 사랑한다.’는 말은 참으로 수상(殊常)하며, 조숙원 운운(云云)한 것도 또한 해괴하다. 윤서교가 오랫동안 대망(臺望)이 막혀 곧 외읍(外邑)에 보임되었으니, 그들 중의 공의(公議)를 볼 수 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러한 말은 김일경이 비록 썼더라도 지금에 이르러 방만규가 어찌 감히 주석(註釋)을 달아 입 밖에 낸단 말인가? 유신(儒臣)의 청이 괴이하지 않으나, 말을 한 사람을 이미 따져 묻지 않았으니, 그 말을 해석한 사람을 도리어 잡아다 국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는, 드디어 윤서교의 삭직을 명하였다. 윤봉조가 말하기를,

"명릉(明陵)117) 의 지문(誌文)을 고치자는 청을 했는데, 그런 일을 어찌 차마 하였겠습니까? 지문(誌文)을 만약 고쳐서 지어 묻는다면, 능침(陵寢)이 그 장차 편안하겠습니까? 대신(大臣)의 회계(回啓)에 경통(驚痛)하는 뜻이 없었고, 또한 발계(發啓)118) 한 사람을 죄주기를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내가 하교하려고 하였는데, 발계한 대간의 삭출(削黜)을 명한다."

하였다. 윤봉조가 말하기를,

"숙종 때의 일이 신축년119) ·임인년120) 이후에 변혁되지 않음이 없었으니,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이잠(李潛)이 절의를 세웠다고까지 하였으며, 임진년121) 과옥(科獄) 때 숙종께서 ‘이진급(李眞伋) 역시 복과(復科)하겠는가?’라는 전교가 계셨는데, 이 역시 복과하여 숙종의 처분은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으니, 전하께서 차차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옹립(擁立)’·‘원립(援立)’ 등의 문자를 이 어찌 신하로서 인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정책 국로(定策國老)’·‘문생 천자(門生天子)’ 등의 말에 이르러 대신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의 ‘문생’이라 한 말을 나는 그 말을 뜻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으며, ‘원립’ 등의 설로써 만약 문자(文字) 때문에 사람을 죄준다면 어찌 이에서 그치겠는가? 《강목(綱目)》위 태후(魏太后)의 일을 내가 일찍이 가탄(嘉歎)하였는데, 내가 어찌 호 태후(胡太后)만도 못하겠는가?"

하니, 윤봉조가 청하기를,

"김재로(金在魯)의 예에 의하여 늙은 어버이가 있는 사람으로 적소(謫所)에 있는 사람을 사유해 석방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해부(該府)로 하여금 별단(別單)을 써 들이게 하라."

하였다.

윤봉조가 진달하기를,

"신임(申銋)의 방송(放送)은, 정원(政院)에서 대계(臺啓)가 있다는 것으로써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하교하겠다."

하였다. 윤봉조황재(黃梓)의 방송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으며, 이덕보(李德普)의 정거(停擧)를 풀어 줄 것을 청하니, 임금이 처분을 전도(顚倒)시켜서는 마땅치 않다고 하여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57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思想) / 인사(人事)

  • [註 112]
    팔원 팔개(八元八凱) : 여덟 사람의 선량한 사람과 여덟 사람의 화합(和合)한 사람. 팔원은 고신씨(高辛氏)의 재자(才子)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貍)이며, 팔개는 고양씨(高陽氏)의 재자(才子) 창서(蒼舒)·퇴애(隤敱)·도연(檮戭)·대림(大臨)·방강(尨降)·정견(庭堅)·중용(仲容)·숙달(叔達)임.
  • [註 113]
    원우(元祐) : 송(宋)나라 철종(哲宗) 때 연호.
  • [註 114]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115]
    동조(東朝) : 왕대비.
  • [註 116]
    조여우(趙汝愚) : 남송(南宋) 때의 재상(宰相).
  • [註 117]
    명릉(明陵) : 숙종의 능.
  • [註 118]
    발계(發啓) : 의금부(義禁府)에서 처결한 죄인에 관하여 미심한 점이 있을 때에, 사간원(司諫院)이나 사헌부(司憲府)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여 올리는 일.
  • [註 119]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120]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121]
    임진년 : 1712 숙종 38년.

○庚戌/上引見下直守令。 承旨尹鳳朝奏: "先儒曰: ‘克己, 須從性偏難克處, 克將去。’ 克己之工, 自覺最有力。 且英銳過, 則愼重不足, 謹愼過, 則勇斷不足矣。" 上曰: "勉戒甚好, 當留意。" 鳳朝曰: "先大王代理時, 肅廟子孫堅持勿撓之敎, 便同金石之典, 而不出三四年, 乃以爲非先王本意, 而容易變改, 顚倒是非。 崔鐸積年沈痼等說, 其罪奚止停擧? 金麟壽疏批, 有復官等事擧行之敎, 而猶欠明白。 必須別下備忘, 明降處分, 先朝遣敎, 永爲定式。 宋時烈復享, 權尙夏復官, 尹宣擧父子, 先朝旣命勿稱先正, 勿稱儒賢, 亦宜明賜下敎, 因此事坐謫者, 亦宜悉放也。 私事推上之敎, 在當初則或然, 而在今日, 則旣有遺敎, 此非可論。 崔鐸李德普之幷被停擧, 輕重亦倒置矣。 謂非先王本意之說者, 不可不罪, 申致雲反君讎國之說, 罪宜竄配。" 上曰: "不宜推上, 乃先朝下敎也。 尹宣擧尹拯, 今若追奪, 則豈不彼往此來? 畢竟事何可料也?" 鳳朝曰: "臣非欲追罪也, 崔鐸侵辱先王之罪, 不可不罪也。 復官及道峰復享, 當一體擧行乎?" 上曰: "唯。" 鳳朝曰: "時八元八凱, 爲一朋。 人君當先明是非, 用其是者, 使非者革面歸化。 朱子曰: ‘元祐朝廷, 有明道力量則可, 而吾亦不可爲。’ 此不可不知也。" 又曰: "一鏡尙儉虎龍表裏和應之情狀, 自上旣洞燭。 一鏡辛丑疏後, 尙儉獄事出, 其後虎龍變書上, 又其後一鏡敎文出, 節節相符。 此則婦人、孺子所共知, 而義理晦塞, 人心陷溺, 雖未必皆有一鏡之心, 而以其同類之故, 在三司者, 無一言明其罪者。 辛丑以後, 三司之臣, 雖不可悉加重譴, 而削黜之罰, 斷不可已也。 鄭汝立逆節未著時, 人孰知之, 而宣廟尙令考出其引用之人, 遂罪擬望銓官矣。" 上曰: "元惡旣已正法, 何必一一追究耶? 三司之不言, 雖非矣, 豈有眞知其心而不言哉? 不過黨論所蔽耳。 前日備忘, 已有所言, 雖匹夫, 一言之後, 不可輕改。 況帝王乎?" 鳳朝曰: "凡事有我, 則便是私, 疑人之以我爲偏而不爲, 則亦歸於偏。 筵敎及批旨, 以其事關聖躬之故, 似不無心知其然, 而曲避嫌疑之意。 程子曰: ‘避嫌之事, 賢者不爲。’ 自建儲以來, 東朝所以托付殿下者, 爲宗社也, 非私殿下也。" 上曰: "予雖不足於學問之功, 凡事是則曰是, 非則曰非, 隨予心之所知而爲之, 元無避嫌之意。 雖以一鏡師尙事觀之, 亦可知矣。 近疏多以左相事爲言, 歸予於藏怒之科, 此非黨習乎?" 鳳朝曰: "鳳輝事下敎, 誠聖德事矣。 孝廟朝, 李敬輿拜相, 亦聖德事, 而其心跡公私, 當察矣。" 上曰: "不然。 黨論以後, 安有公議?" 鳳朝曰: "朱子趙汝愚書, 想下覽矣。" 上曰: "擧直措枉, 卽此意也。" 鳳朝曰: "玉堂方請方萬規拿鞫, 鞫問則過。 渠亦非創出之說。 尹恕敎疏, 供奉、所愛亦愛等說, 大怪, 趙淑媛之喩, 亦怪矣。" 上曰: "所愛亦愛等說, 誠殊常, 趙淑媛云云, 亦怪駭矣。 恕敎久枳臺望, 卽補外邑, 渠輩中公議可見。" 上曰: "如此語, 一鏡雖書之, 到今萬規, 何敢註釋而發諸口乎? 儒臣之請無怪, 而發言之人, 旣不究問, 解釋其言之人, 反爲拿鞫, 則不可矣。" 遂命尹恕敎削職。 鳳朝曰: "明陵改誌之請, 此豈忍爲者耶? 誌若改埋, 則陵寢其將安乎? 大臣回啓, 無驚痛之意, 亦不請罪發啓之人。" 上曰: "此事予欲下敎矣", 命發啓臺官削黜。 鳳朝曰: "肅廟朝事, 辛壬後, 無不變革, 寧不痛心? 大臣、諸臣, 至以李潜爲立節, 壬辰科獄時, 肅廟李眞伋, 亦可復科耶之敎, 而此亦復科, 肅廟處分, 無一存者。 殿下宜次次釐正也。 擁立、援立等文字, 此豈人臣所可引用者? 至於定策國老、門生天子之說, 出於大臣之口矣。" 上曰: "大臣門生之說, 予不以其言爲有意, 援立等說, 若以文字罪人, 則奚止此哉? 《綱目》 魏太后事, 予嘗嘉歎。 予豈不若胡太后乎?" 鳳朝請依金在魯例, 宥釋親老在謫人, 命令該府, 別單書入。 鳳朝申銋放送, 政院以有臺啓不擧行。 上曰: "當下敎矣。" 鳳朝請放黃梓, 從之, 請解李德普停擧, 上以處分不宜顚倒, 不許。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457면
  • 【분류】
    왕실(王室)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사상(思想)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