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3권, 영조 1년 1월 8일 정미 4번째기사 1725년 청 옹정(雍正) 3년

조지 별제 방만규가 상소하여 김일경 옥사와 연관된 자의 엄한 징토를 청하다

조지 별제(造紙別提) 방만규(方萬規)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말하기를,

"전하께서 신축년098) 이후에 여러 흉인들의 망극한 무함을 받고 천고(千古)에 씻기 어려운 이름을 지고 있으니, 비단 성상의 몸만 위태롭게 하고 급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인하여 또 동조(東朝)099) 를 무함하여 더럽혔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의논은 단지 전하께서 무함받은 것만 알 뿐 동조께서 무함받은 것이 전하보다 더 심함이 있는 것을 모릅니다. 김일경(金一鏡)이 지은 교문(敎文)과 장소(章疏) 가운데 곽현(霍顯)·양기(梁冀)·염현(閻顯) 등의 일을 두세 번씩이나 인용하였는데, 이 세 가지 일은 모두 태후(太后)와 서로 내통하여 사군(嗣君)을 독살(毒殺)한 자들입니다. 이는 대개 그 무리들이 이른바 소급수(小急手)라는 것으로 은연중 자성(慈聖)께서 그 사이에 참여하여 아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또 ‘내옥(內屋)·척련(戚聯)’이라고 하였는데, 신은 내옥이란 어디이며, 척련이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하나의 서찰(書札)을 다시 중신(重宸)에서 얻기를 도모하여 늦추어 해야 하나 빨리 해야 하나를 장세상(張世相)에게 몰래 탐지한다.’고 했는데, 이른바 중신이란 또한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이며, 중신의 어찰(御札)을 이 어찌 구하기를 도모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몰래 기일을 탐지하고 한 서찰 얻기를 도모한 것은 장차 무엇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또 그 무리들의 이른바 평지수(平地手)라는 것으로 은연중 자성(慈聖)께서 또한 그 사이에 참여해 아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한 것입니다.

김일경이 수창(首倡)하고 여러 적들이 그림자처럼 따라서 반드시 김일경의 말을 사실처럼 하기를 생각했던 것이며, 이에서 김성(金姓)을 가진 궁인(宮人)의 계사(啓辭)가 또 나왔습니다. 대행조(大行朝)에서 하신 ‘원래 없고, 본래 없다’는 등의 전교로 본다면 그런 사람이 확실히 없었음을 단연 알 수 있는데, 그 무리들이 비록 지극히 흉악하고 사납다 하더라도 어찌 그런 사람이 실제 없음을 몰랐겠습니까? 대개 그 허다한 기관(機關)을 그 가운데 감추어두고 몰래 헤아릴 수 없는 화(禍)를 빚어내어 감히 부도(不道)한 마음을 행한 것입니다.

끝에 가서는 윤서교(尹恕敎)란 자를 꾸며내어 심지어 말하기를, ‘이 적이 선조(先朝)로부터 공봉(供奉)한 지 이미 오래 되어 전하께서 〈선조에서〉 사랑하는 바를 또한 사랑하시는 효심으로 차마 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그렇습니까?’라 하였고, 또 말하기를, ‘또 숙원(淑媛) 조적(趙賊)과 같은 이는 가장 은총(恩寵)을 받았는데 선왕의 총희(寵姬)이나 오히려 드러나게 죽임을 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아! ‘공봉(供奉)하고 또한 사랑하였다.’는 등의 말은 가리키는 뜻을 헤아리기가 어렵고 숙원을 끌어대어 비유한 말 역시 매우 음흉하고 간사하니, 이것이 어찌 윤서교 한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실로 그들 무리가 함께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만약 김성절(金盛節)을 시켜 과연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 때 왜 우선 살려두고서 하나하나 그 근각(根脚)100) 과 곡절을 캐어묻지 않고 급급하게 정법(正法)한 뒤에 이런 계사(啓辭)를 내놓는 것입니까? 이는 그 뜻에 대개 이러한 악역(惡逆)의 이름으로 터무니없는 무함을 구실로 삼아 위로는 감히 말하지 못할 곳으로부터 아래로는 온 궁궐 안에 이르기까지 모두 의심하고 암담(黯黮)한 가운데로 몰아넣으려 한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김일경의 앞뒤의 말이 바야흐로 전박 불파(顚撲不破)101) 의 의논이 되고, 이성(二聖)의 헤아릴 수 없는 무함이 끝내 밝히기 어려운 처지로 돌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김일경을 육시(戮屍)하는 전형(典刑)이 조용해졌고, 수노(收孥)하라는 명을 곧바로 거두었으며, 같은 당여 여섯 사람은 삭출(削黜)하는 데 불과하고, 김성 궁인(金姓宮人)의 일을 논계(論啓)한 자는 또 모두 평인(平人)같이 보고, 심수현(沈壽賢)의 무리는 역적 김일경을 영호(營護)했는데도 편리한 곳을 가려 정배(定配)했으니, 국문(鞫問)하는 체계가 엄중하여야 할 것인데, 처음부터 날짜를 잡아 기한을 정하지 않고 도사(都事)로 하여금 천천히 잡아오게 했으니, 그 마음을 둔 바는 헤아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문하던 날에 동정(同情)하던 여러 사람은 그 단서를 약간 꺼내다가 마침내 끝까지 조사하지 않았고, 오직 삼사(三司)의 신하를 곧바로 죽인 것만을 다행하게 여겨 심상한 일로 보아 끝내 토죄(討罪)하기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수원(吳遂元)김일경을 토죄한 사람을 흉소(凶疏)하였고, 윤진(尹晉)은 변무(卞誣)한 사람에게 죄주기를 청하였으며, 양기(梁冀)·염현(閻顯)을 인용하여 비유한 여섯 사람은 아직껏 국문하는 일이 없으니, 한갓 김일경의 당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가 계심을 모르니, 그들 무리가 비록 김일경의 당과 같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과연 신하로서 섬길 뜻이 있다면 임금을 업신여기고 역적을 옹호하는 것이 어찌 이러한 극도에 이르렀겠습니까? 전후에서 말하지 않은 삼사(三司)는 마땅히 모두 찬배(竄配)해야 합니다. 명릉(明陵)의 지문(誌文)은 현궁(玄宮)102) 에 영원히 묻는 것으로 얼마나 지중(至重)한 땅인데, 묻어둘 수 없다고 말하여 파낼 계책을 하고, 대신(大臣)이 된 자가 수다한 말로 미봉(彌縫)하여 다시 지어야 한다는 말을 함부로 진달했습니다. 지난번 선령(先靈)의 묵우(默佑)가 아니었더라면 능침(陵寢)의 화가 절박스럽게 다가와 있게 되었으니, 무릇 우리 명릉의 신하가 된 사람이면 누가 그 살점을 저미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앞뒤에서 다시 지어야 한다고 논한 자는 마땅히 모두 역률(逆律)을 시행해야 합니다. 전하께서 전후 소비(疏批)에서 문득 ‘당여를 영호(營護)한다.’라고 전교하시는데, 인주(人主)가 먼저 하나의 ‘의(疑)’ 자를 마음속에 두시면 이미 마음을 비우고 형평(衡平)하는 도에 부족하실 것이니, 더구나 징토(懲討)하시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소를 보고 전교하기를,

"소의 끝에 진달한 바는 대의(大義)가 비록 좋고 ‘기(冀)·현(顯)’ 두 글자가 비록 김일경의 소에서 나왔으나, 어찌 그 본래의 말을 제론(提論)하여 사방의 듣는 이를 놀라게 하는가? 이는 이른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방만규(方萬規)는 사판(仕版)에서 삭거(削去)하고, 원소(原疏)는 내어 주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5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098]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099]
    동조(東朝) : 왕대비(王大妃).
  • [註 100]
    근각(根脚) : 죄를 범한 사람의 생년 월일(生年月日)과 용모(容貌) 및 그의 조상을 기록한 서류. 신원(身元).
  • [註 101]
    전박 불파(顚撲不破) : 의리(義理)가 정확하여 번복시킬 수 없음을 이름.
  • [註 102]
    현궁(玄宮) : 임금의 관(棺)을 묻는 광중(壙中).

○造紙別提方萬規上疏。 略曰:

殿下, 辛丑以後, 受群凶罔極之誣, 負千古難洗之名。 不但危逼聖躬, 仍又誣衊東朝, 而今日議論, 只知殿下之受誣, 不知東朝受誣, 有甚於殿下。 一鏡所撰敎文、章疏中, 引用霍顯梁冀閻顯等事, 至再至三。 此三事, 皆交通太后, 毒殺嗣君者也。 是則蓋以其渠輩所謂小急手者, 隱然以慈聖, 有所與知於其間然。 又曰: "內屋、戚聯。" 臣未知內屋何處, 戚聯何人? 又曰: "一札, 更圖於重宸, 遲速潛探於世相。" 所謂重宸, 亦指何處, 重宸御札, 是豈圖求而可得者耶? 潛探期日, 圖得一札, 將欲何爲云耶? 是則又以渠輩所謂平地手者, 隱然以慈聖, 亦有所與知於其間者然。 一鏡倡首, 諸賊(景)〔影〕 從, 思所以必實言, 於是乎金姓宮人之啓又發矣。 以大行朝元無本無等敎觀之, 則其的實不在, 斷然可知, 則渠輩雖極凶獰, 豈不知其人之實無哉? 蓋其許多機關, 藏在其中, 潛釀罔測之禍, 敢售不道之心。 末乃粧出尹恕敎者, 至曰: "此賊自先朝供奉已久, 以殿下所愛, 亦愛之(孝)〔者〕 , 有所不忍而然耶?" 又曰: "且如淑媛、賊, 最承恩寵, 先王寵姬, 猶加顯戮" 云。 噫! 供奉亦愛等說, 指意叵測, 淑媛引喩之言, 亦極陰慝。 此豈恕敎一人之說也? 實渠輩同然之說也。 若使盛節, 果有是言, 則其時胡不姑爲生置, 一一盤問其根脚委折, 而急急正法後, 發此啓? 是其意, 蓋以如許惡逆之名, 藉口構誣, 上自不敢言之地, 下至擧宮之內, 莫不驅入於疑似黯黮之中, 然後一鏡前後之言, 方爲顚撲不破之論, 而二聖罔測之誣, 終歸難明之地故也。 一鏡戮屍之典寂然, 收孥之命旋收, 同黨六人, 不過削黜, 論啓金姓人事者, 又皆便同平人。 壽賢輩營護逆, 擇配便地, 鞫體嚴重, 而初不刻日定限, 致令都事, 緩緩捉來, 其心所在, 有不可測。 鞫問之日, 同情諸人, 微發其端, 而終不窮覈, 惟幸徑戮, 三司之臣, 視若尋常, 終不請討。 遂元, 以討之人, 爲凶疏, 尹晋請罪卞誣之人, 引喩之六人, 訖無鞫問之擧, 徒知有黨, 不知有殿下,。渠輩雖與黨, 同一腸肚, 果有臣事之意, 則慢君護逆, 何至此極? 前後不言之三司, 宜幷竄配。 明陵誌文, 玄宮萬世之藏, 何等至重之地, 而不可使埋之說, 欲爲發掘之計, 爲大臣者, 周遮彌縫, 改撰之說, 肆然陳達。 向非先靈默佑, 陵寢之禍, 迫在燃眉。 凡爲我明陵臣子者, 孰不欲臠其肉? 前後發爲改撰之論者, 宜竝施逆律。 殿下於前後疏批, 輒以護黨爲敎。 人主之先以一疑字, 着在肚裏, 已欠鑑空衡平之道, 況於懲討哉?

上覽疏敎曰: "疏末所陳, 大義雖好, 而二字, 雖出於一鏡之疏, 何敢提論其本語, 以駭四方之聽聞乎? 是所謂口不可言者也。 方萬規削去仕版, 原疏出給。"


  • 【태백산사고본】 3책 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55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