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영조실록2권, 영조 즉위년 12월 8일 정축 1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김일경과 목호룡을 친국하다

임금이 최복(衰服)을 갖추고 진선문(進善門)에 거동하여 김일경(金一鏡)을 친국(親鞫)하였다. 죄인(罪人)을 잡아들일 때 나졸(羅卒)이 외치는 소리가 낮고 희미하다 하여 신칙(申飭)하고, 또 죄인은 마땅히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도 이에 감히 고개를 쳐들었다 하여 머리를 덮어 씌우라 명하였다. 임금이 친히 문목(問目)을 내어 문랑(問郞) 유엄(柳儼)으로 하여금 쓰게 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교문(敎文)에다 문자(文字)를 인용한 것이 이미 지극한 흉참(凶慘)하였다. 그리고 어제의 초사(招辭) 가운데 ‘적이 생각한다[竊以爲]’는 이하의 말은 더욱 지극히 헤아리기 어려웠으니, 흉심(凶心)의 소재처(所在處)가 불을 보듯 환하였다. 너는 어떠한 심장(心膓)을 가졌길래 이런 흉패(凶悖)한 뜻을 그 가운데 감추었다가 이제 구초(口招)에다 꺼내느냐? 어의(語意)가 지난날 목호룡(睦虎龍)의 말과 은연중에 표리(表裏)를 이루었으니, 그 사이의 정상(情狀)을 하나하나 직초(直招)하라. 붕우(朋友)의 의(義)가 이미 무겁다 한다면, 군신(君臣)의 의(義)는 삼강(三綱)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조태억(趙泰億)이 판의금(判義禁) 심수현(沈壽賢)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죄인의 머리를 자루로 뒤집어 씌우라는 명(命)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으니, 어찌 된 일입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취초(取招) 때가 가까우니 머리를 자루로 씌우지 말고, 죄인이 공초(供招)를 바칠 때 씌우라."

하고, 하교하기를,

"그 광패(狂悖)한 성질을 아직도 채 뉘우치고 고치지 않아 이에 감히 큰 소리로 초사를 바치고 있다. 나장(羅將)은 마땅히 금해야 할 것인데도 금하지 않으니, 곁에 서 있는 나장을 우선 수금(囚禁)하라."

하였다. 영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장전(帳殿)이 바깥과 거리가 멀지 않다 하여 작문 군사(作門軍士)338) 를 더 내어 배립(排立)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광좌가 또 각문(各門)의 파수(把守)를 병판(兵判)으로 하여금 따로 신칙(申飭)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또한 허락하였다. 김일경이 공초(供招)하기를,

"오늘 저를 역률(逆律)로 다스리는 자는 성궁(聖躬)을 기핍(譏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성궁을 기핍한 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를 다스리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접혈(蹀血)·종무(鍾巫)·사구(沙丘)란 세 건을 제가 조목조목 분변(分辨)하여 조금도 성궁을 기핍하지 않았던 정상을 진달하여 드러내었으나, 천노(天怒)가 한결같이 더욱더 진첩(震疊)하여 성궁을 기핍했던 양으로 하교하셨으니, 저는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청천 백일(靑天白日) 같으시어 천 명 만 명의 흉역배(凶逆輩)가 있다 할지라도 털끝만큼도 성궁(聖躬)을 더럽게 가릴 수 없으므로, 제가 지난밤에 공초한 바에다 이러한 사연(辭緣)을 갖추어 아뢰었던 것입니다. 대개 제가 이 교문을 지은 지 3년이 되었는데, 만약 나라에서 혹 혐의로 여기는 말이 있을 경우 저는 언제나 개연히 여겨, ‘세속(世俗)이 좁아서 우리 춘궁(春宮)을 대우하는 도리가 어찌 그리도 너무 박한가? 우리 춘궁(春宮)께서는 총명(聰明)·영투(英透)하시고 성철(聖哲)·관인(寬仁)하시다. 더욱이 예학(睿學)이 고명(高明)하시고 전사(前史)를 널리 보시어 인정(人情)과 물태(物態)에 대해 통촉하지 아니하심이 없으시니, 어찌 이런 곳에 혐의를 두시겠는가?’하며, 이런 뜻을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왔는데, 참소하고 얽어대는 말이 날마다 들어가자 성명(聖明)께서 굽어 저의 정상을 살피지 않으시고, 조목조목 갈수록 더욱 엄해지셨습니다. 저의 지난밤의 초사(招辭)는 이런 심사(心事)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어찌 그 사이에 털끝만큼이라도 다른 뜻이 있었겠습니까?

대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도리에 있어서 한 번 의심하는 마음을 더하면 닿는 곳마다 의심이 생겨나 답답하고 억울함을 드러낼 수가 없으니, 어찌하여 우리 전하(殿下)의 천지와 같은 큰 도량과 해와 달처럼 밝으심으로 통촉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하교하신 말씀 가운데 저의 말이 ‘목호룡의 말과 표리를 이루고 있다.’는 분부는 제가 너무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군신(君臣)의 대의(大義)를 알지 못했다면, 평생의 행사(行事)와 조정(朝廷)에 서서 임금을 섬긴 일과 신축년339) 의 한 소(蘇)가 강상(綱常)의 대의(大義)를 밝힘이 어찌 능히 환히 빛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번의 이 한 가지 일은 친우(親友)를 사지(死地)에 끌어넣는 것이니, 조금도 군신(君臣)의 대의(大義)에 보탬이 없고, 한갓 붕우(朋友)의 윤의(倫義)만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의 한평생 독서(讀書)는 옛 군자(君子)를 배우려는 것이었으니, 어찌 자신이 사지에 빠졌다 하여 한평생 지키던 바를 잃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공초를 다 보고 나서 또 입으로 문목(問目)을 불렀는데, 대략 이르기를,

"어제의 초사에는, ‘스스로 청천 백일(靑天白日)처럼 보았다.’ 하고, 또, ‘끌어다 기핍(譏逼)으로 돌렸다.’라고 하더니, 오늘 초사에는 곧장 ‘청천 백일과 같았다.’고 하여 변환(變幻)시키며 초사를 바쳤으니, 너무나 통악(痛惡)하다. 목호룡의 급서(急書) 가운데 있던 한 가지 조관(條款)에는 음흉하고 참혹한 뜻이 있어 너의 어젯밤 공초(供招)에서 가리킨 뜻과 은연중에 서로 부합(符合)하는데도, 이에 ‘알아듣지 못한다[知不得]’는 세 글자로 저뢰(抵賴)340) 하는 계책을 삼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사구(沙丘)란 말을 인용하는 것을 진실로 불가할 것이 없으나, 사람들이 마땅히 고쳐야 한다 하니, 어찌 반드시 굳게 고집할 것이 있겠느냐?’라고 했다는 말은 과연 누구의 입에서 나온 것이냐? 네가 붕우(朋友)를 〈사경(死境)에〉 빠뜨리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고 하는데, 이처럼 세도(世道)가 정신(廷臣)을 경알(傾軋)하는 때 나만 홀로 아끼며 염려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하고, 목호룡의 국안(鞫案)을 가져오라고 명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뜻이 시원하게 죽이라.’고 한 것 또한 지극히 흉패(凶悖)하다. 저를 죽인들 내 마음에 무슨 시원할 것이 있겠느냐? ‘스스로 여긴다[自視]’란 두 글자는 곧 이른바 ‘나의 마음이 결백하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는 것이니, 그 뜻이 심히 음흉하고 참혹하다. 저는 한 벗을 아끼나, 내가 어찌 한쪽편의 신료(臣僚)들을 아끼지 않으랴? 이미 저의 초사(招辭)에 나왔는데도, 지금 만약 그대로 둔다면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을 뒤죽박죽으로 의심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끝까지 캐물어 만연(蔓延)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나, 명백하게 변서(辨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경알(傾軋)하는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자 하는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임인년341) 의 추안(推案)을 보고 나서 추안을 그대로 이광좌에게 내려 주며 말하기를,

"내 마음은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다. 이 일을 만약 한 번 분변하여 드러낸다면, 뒷날 죽어서 이성(二聖)을 뵈올 낯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임인년의 역옥(逆獄)을 어찌 다시 말할 수 있으랴? 내가 바야흐로 김일경목호룡을 다스리고 있으니, 한쪽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반드시 ‘장차 반안(反案)할 것이라.’고 생각하리라. 하나 ‘그 마음을 들추어 본다.’고 한 것이 아무리 심상길(沈尙吉)의 말이라 하더라도, 어찌하여 차마 나의 작호(爵號)의 파자(破字)를 변서(變書)에다 쓸 수 있단 말이냐? 목호룡의 처음 초사는 지극히 음흉하고 참혹하여 그가 내 마음을 안다고 하였는데, 그가 어찌 내 마음을 알았단 말이냐?"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만약 사람이라면 어찌 전하의 심사(心事)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망극(罔極)한 말이 비록 역적(逆賊)의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그가 어찌 감히 쓴단 말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김일경과 표리(表裏)가 되어 서로 화응(和應)한 자취가 있다."

하므로, 이광좌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목호룡을 나래(拿來)하여 물으리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래하라."

하였다. 드디어 김일경을 추문(推問)하자, 김일경이 공초하기를,

"‘스스로 청천 백일(靑天白日)처럼 여긴다[自視靑天白日]’는 말은 ‘청천 백일과 같다[如靑天白日]’는 말과 뜻에 다름이 없습니다. 각건(各件)의 일은 여러 소(疏)에서 모두 ‘성궁(聖躬)을 기핍(譏逼)했다.’고 하였기 때문에 앞서의 초사(招辭)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 초사를 바칠 때 ‘스스로 여긴다[自視]’란 두 글자를 곧 지워버릴 것을 청하자 죄인의 초사는 이미 쓴 뒤에 지울 수 없다며 끝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목호룡의 초사는 제가 오래 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아 어떤 말이었는지 알수 없으므로, 그의 초사와 서로 같은지 실로 알지 못하는 바입니다. 성상께서는 매번 성궁을 기핍한 양으로 하교하시니, 저는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진왕(秦王)건성(建成)을 죽였고 환공(桓公)은 시해(弑害)에 참여했다.’는 말은 이봉명(李鳳鳴)의 상소 가운데 운운한 말입니다. 제게 만약 성궁을 기핍하려는 뜻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감히 팔방에 널리 고(告)하는 교문(敎文)에다 제멋대로 썼겠습니까? 저의 지난번 초사에다 쓴 ‘전하께서 스스로 청천 백일 처럼 여긴다[殿下自視如靑天白日]’는 말이 오늘 한 ‘전하께서 청천 백일 같다[殿下如靑天白日]’란 말과 그 사이에 무슨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문세(文勢)로 보건대, ‘스스로 여긴다[自視]’란 두 글자는 부족함이 있는 듯했기 때문에 창졸간에 입으로 부른 것이고, 즉시 지워버릴 것을 청했지만 국청(鞫廳)의 대신(大臣) 이하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항양(桁楊)342) 아래나 질곡(桎梏)343) 가운데서 신기(神氣)가 흩어져 어지러운 사람이 문자(文字) 사이에 한두 글자가 부족한 것은 본디 괴이한 일이 아니니, 어찌 그 사이에 음흉한 뜻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애초부터 만약 음흉한 뜻이 있었다면 어찌하여 돌아서서 지울 것을 청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명철하시어, 경알(傾軋)의 습속을 엄히 막고 계시니, 어찌 반드시 정신(廷臣)을 함해(陷害)하는 폐단이 있었겠습니까? 벗을 팔아 살기를 도모하는 것을 옛사람이 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그 말한 바가 ‘다른 사람이 이미 그르다고 했으니, 고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데 불과한 것이겠습니까? 그 말은 원래 대단한 것이 아니었으니, 이것을 지적해 고(告)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문랑(問郞)과 금오랑(金吾郞)에게 명하여 엄형(嚴刑)하여 물을 것을 신칙(申飭)하게 하였으나, 김일경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죄인에게 ‘부도(不道)’한 것으로 승관(承款)하라 명하니, 이에 말하기를,

"성품이 원래 충직(忠直)하여 부도한 일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군부(君父)로 하여금 스스로 여기게 하는 것이 충직(忠直)이란 말이냐?"

하니, 김일경이 공초하기를,

"신하의 우러러 바라는 바가 이와 같고 군부의 스스로 여김이 이와 같으니, 이것이 어찌 흉언(凶言)이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즉시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선대왕(先大王)의 빈전(殯殿)이 여기에 있으니, 여기서 죽는다면 마음에 달갑게 여기겠습니다."

하였다. 또 물으니, 곧 말하기를,

"이미 충곡(衷曲)한 말을 다했으니, 달리 진달할 바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충곡에서 나왔다는 것이 부도한 말이 아닌 것이 없다."

하였다. 김일경의 공초는 모두 정성스런 충심(忠心)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는데, 한차례 형신(刑訊)했지만 불복(不服)하였다. 목호룡을 나래(拿來)한 뒤 임금이 또 친히 문목(問目)을 부르기를,

"임인년의 고변서(告變書) 안에다 감히 누명(累名)을 씻는 등의 일을 제멋대로 썼으며, 납초(納招)한 것 가운데 ‘그 마음을 들춘다.’는 말은 음흉하고 참혹하였다. 그때의 역변(逆變)이 얼마나 망측(罔測)한 것이었는데, 제멋대로 그 사이에 거론하였는가? ‘감히 춘저(春邸)에 있을 때 평생의 심사(心事)를 알고 있다.’는 등의 말과 ‘즐겨 왕(王)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먹지 않았다.’고 한 것은 더욱 지극히 음흉하고 참혹하다. 그날 천일(天日)이 조림(照臨)서 아셨는데 안국(按鞫)하던 신하들이 차마 캐물을 수가 없었으므로 요행스럽게도 형장(刑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김일경의 일로 보건대, 네가 말한 바와 표리(表裏)가 되어 서로 부합(符合)된다. 이 따위의 흉악하고 참혹한 말을 음흉한 사람에게 말하고 교문(敎文) 가운데 드러내었으니, 명백하여 의심할 것이 없다. 사실대로 직초(直招)하라."

하였다. 목호룡은 나이 41세였는데, 공초(供招)하기를,

"전후의 사변(事變)과 역절(逆節)은 저의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천일(天日)이 통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역변(逆變)의 장본(張本)에 대한 전후의 일은 모두가 비단 종사(宗社)를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로 전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기괴(奇怪)하기 짝이 없는 정상을 진달하고자 하였으나, 감히 하지를 못하였는데, 지금 전하께서 친히 천정(天庭)에서 물으시니 지금이야말로 말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역변(逆變)은 모두 주액(肘腋) 사이에 있었고 환관(宦官)과 궁첩(宮妾)과 요인배(妖人輩)들에게서 일어났으니, 천하 만세(萬世)에 누가 그 정절(情節)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조(趙)나라 관고(貫高)조왕(趙王)을 위해 함거(檻車)를 타고 경사(京師)로 가서 조왕(趙王)의 심사(心事)를 밝힘으로써 그 충절(忠節)을 다하였습니다.344)

오늘날의 역변(逆變)은 옛날의 백인(柏人)보다 더하니, 제가 전하의 심사를 천하 후세에 만고(萬古)토록 밝힌 것은 더욱 관고에 비할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 제가 아니었던들, 천하 만고 후세에 어떻게 전하께서 청천 백일 같은 마음을 가지셨음과 주액(肘腋) 사이에서 역적(逆賊)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천하 후세에 누가 능히 저처럼 밝게 전하의 심사(心事)를 폄으로써 천지의 강상(綱常)이 밝아지고 종사(宗社)가 안정된 줄 알겠습니까? 역적 무리들이 전후로 행한 바는 모두 전하께 털끝만큼도 서로 가깝지 않은 일이었으나, 전하께서 아시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전하께 욕(辱)을 끼치려 하였으므로 심장을 쑤시듯 뼈에 사무치듯 통탄스런 나머지 한편으로는 종사를 위하고 한편으로는 전하를 위해 역적을 토죄(討罪)하고 억울함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급서(急書) 가운데 말을 잘 가려서 하지 못했던 것은 문사(文辭)가 거칠고 졸렬한데다 말이 급박(急迫)하여 말씨가 온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고변(告變)하여 역적을 토죄하는 사람의 말이 어찌 과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찬찬히 저의 말을 따져 보신다면, 충분(忠憤)에 격동(激動)되어 나온 것이라 전하를 위한 말이 아님이 없을 것입니다. 역적들이 몰래 전하를 팔아 요악(妖惡)한 말을 하려 하였으므로 역적배들에게 분을 느껴 역적을 토죄하는 말을 했던 것이니, 추호도 범상(犯上)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통곡할 만하며, 까무라칠 일은, 전하께서 하늘이 낸 효제(孝悌)를 가지고서 비언(鄙言)의 전후 사실을 물으려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물으신 것이니, 역변(逆變)의 장본(張本)이 전하께 가깝지 않은 정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저는 비단 종사(宗社)에 공(功)이 있을 뿐 아니라 전하께 공이 있으며, 비단 전하께 공이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온 나라 안의 사람들이 그 누군들 전하의 신하가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안옥(按獄)한 대신(大臣)들 또한 역변이 그 무리들에게서 일어났고 제가 공초(供招)한 바가 모두 전하께서 태백(泰伯)·중옹(仲雍)345) 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있음과 청천 백일 같은 마음을 제가 능히 밝혔기 때문에 아름답게 여겼던 것입니다. 교문(敎文) 가운데 은연중에 전하를 침범한 일은 저는 능히 전하의 청천 백일 같은 마음을 알고 있었고, 김일경은 전하의 청천 백일 같은 마음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크지 않겠습니까? 전하께서 김일경을 국문(鞫問)하시는 것은 천지간의 지극히 원통한 일을 은연중에 침범했기 때문이니, 구문(究問)하시는 일은 정정당당합니다. 저의 급서(急書) 안에 있는 ‘원통함을 씻는다.’는 말은 역적의 말을 외었던 것이고, 납초(納招)한 일을 문목(問目)으로 내니, 모역(謀逆)에 대한 말이라면 어떤 말인들 역적의 말이라며 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변(告變)할 즈음에 그 말이 어찌 흉악하고 참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저를 위태롭게 여기고 저를 도마 위의 고깃덩이로 생각하며 반드시 먼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의리(義理)를 알고 있고 역적배들의 일은 곧 전하께서 통렬하게 미워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흉적(凶賊)에게 고자(顧藉)하여 저에게 미움을 더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대려(帶礪)346) 의 맹세로 시종 저의 자급(資級)을 아름답게 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일경이 전하를 무함(誣陷)한 일에 대해 저를 부르시고 물으시는데, 저는 전하를 위했고 김일경은 전하를 무함하였으니, 어찌 서로 상반되어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마음 아파하는 바가 있습니다.

전하께서 새로 왕위에 오르시어 공정(公正)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므로, 사해(四海)의 사람들이 눈을 닦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 옥사(獄事) 때문에 저를 잡아다 물으시니, 천하 후세에 누가 전하의 심사(心事)가 청천 백일 같고, 윤리(倫理)·강상(綱常)을 중히 여겨 심사를 펴고자 했음을 알겠습니까? 혹 알지 못하는 자가 고변(告變)한 저를 전하께 죄를 지었다고 하여 김일경과 더불어 같이 다스린다면, 저의 심사를 명백하게 알 자 그 누구이겠습니까? 제가 만약 김일경의 말이 전하를 침범했음을 알았다면, 제가 김일경을 베자고 청했을 것입니다. 제가 어찌 김일경의 심사를 알겠습니까? 여러 역적들이 복법(伏法)되던 날 음흉하고 참독(慘毒)한 말이 이르지 않는 바가 없었으나, 제가 극구 서로 다투었으니, 전하께서 만약 저로 하여금 전후의 사실을 상세히 진달하게 하시고 찬찬히 살펴보신다면, 반드시 저를 가상하게 여기실지언정 통렬하게 미워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적배들의 역변(逆變)의 본말(本末)은 묻지 않으시고 너무나 뜻밖에도 김일경의 흉패(凶悖)한 말을 끌어대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에 있던 일이 아니니,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능히 마음에 달갑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종사(宗社)와 신령(神靈)의 주인이 되셨으니, 천지와 같이 넓은 마음으로 공에 대해서는 공으로 여기시고 죄에 대해서는 죄로 여기소서. 그리하여 저의 전후의 일을 사핵(査覈)하신 뒤 잘못이 있다면 주륙(誅戮)하시고 선행(善行)이 있다면 가장(嘉奬)하시어 천지와 같은 어진 교화(敎化)를 밝히소서."

하였다. 다시 목호룡을 추문(推問)하였는데, 묻기를,

"임인년의 일은 모두 옥안(獄案)에 있으니, 어찌 네가 진달(陳達)하기를 기다리겠느냐? 그리고 관고(貫高)의 일은 뒷날 다른 사람이 너의 말처럼 진변(陳辨)한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네가 스스로 망측(罔測)한 말을 올리고 도리어 스스로 관고에 비기니 더욱 지극히 흉악하고 교활하다. 춘저(春邸)에 있을 때의 심사(心事)는 대행조(大行朝)께서 인애(仁愛)하신 성덕(盛德)으로 이미 남김없이 통촉하셨으니, 어찌 너의 말을 기다려 바야흐로 명백해진단 말이냐? 그럴 듯하게 꾸며대니 그 마음이 음비(陰祕)하다. 그런데도 감히 이것으로 오늘날 공(功)을 바라는 계책으로 삼으니, 진실로 지극히 통악(痛惡)하다. 너의 초사(招辭) 안에 이처럼 범상(犯上)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경이 이런 일에 대해 의심을 두어 망측(罔測)한 말을 교문(敎文)에다 집어 넣었던 것이었으니, 그 장본을 따져본다면 그 누구이겠느냐? 도마 위의 고깃덩이란 말은 청문(聽聞)을 현혹시키려는 계책으로서 지극히 흉악하다. 지난날 역변(逆變)을 말하자니, 입이 더러워질 지경이다. 무슨 물을 것이 있겠는가? 또 너는 곧 역적 무리 가운데 든 자라 범상하는 패리(悖理)한 말을 끝도 없이 하였고, 고변(告變)했을 때 방자하게 써 넣었으니, 지난날 너의 마음이 곧 뭇 역적의 마음이다. 인산(因山) 전에 음흉한 정절(情節)을 캐내어 빈전(殯殿)에 고(告)하고자 한다. 직초(直招)하라."

하니, 목호룡이 공초하기를,

"관고조왕(趙王)의 알지 못했던 심사(心事)를 밝혔을 뿐이었고, 저는 삼강(三綱)과 오상(五常)을 부지(扶持)하고 전하의 심사를 만세(萬世)에 밝혔으니, 관고에 견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약 고변(告變)했다면, 제가 또한 전하를 위해 신변(申辨)했을 것이니, 말이 비록 저의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전하의 심사를 밝히고 충성을 다한 것이 어찌 다른 사람의 고(告)한 뒤에 신변한 것과 다르겠습니까? 전하의 청천 백일 같은 마음을 천하의 누군들 알지 못하겠습니까만, 단지 이미 역적들이 전하를 무욕(誣辱)했기 때문에 제가 역적을 토죄(討罪)했던 것이니, 감히 공(功)을 바란 계책을 꾸몄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공을 바라는 뜻이 있었다면, 어찌 능히 오늘 공을 바랄 수 있음을 미리 알아 상변(上變)한 날 전하의 심사를 포백(暴白)하는 말을 했겠습니까? 전하께서 만약 청천(靑天)에 한 점 구름이 있는 것과 같음이 있으셨다면, 제가 어찌 억울함을 씻는 일이 있겠습니까?

전하를 위해 심사(心事)를 신변(伸辨)하고자 하면서 역적들이 전하를 무함(誣陷)하는 말을 고(告)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즐겨 왕이 되고 싶지 않는 마음’은 비록 천하의 왕노릇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즐겨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곧 백이(伯夷)·숙제(叔齊)347)계찰(季札)348) 의 마음입니다. 저는 범상(犯上)한 말도 없고 김일경은 제가 아니니, 그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김일경의 죄가 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종사(宗社)와 전하께 공(功)이 있으니, 전하께서 저를 탁용(擢用)하시어 천하 사람들에게 보이실 것을 천만번 바랐는데, 오늘 국문(鞫問)하시니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만약 김일경의 흉패(凶悖)한 말을 더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신다면 저의 말을 가상히 여기시고 장려하심이 마땅할 것입니다. 황헌(黃瀗)이원로(李元老)구인후(具仁垕)를 죽이려다가 되지 않아 그대로 고변(告變)하니, 성주(聖主)께서 가상히 여기셨습니다.349) 저는 역적 무리들의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니, 무엇이 족히 죄가 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공초(供招)를 다 보고 나서 하교하기를,

"단지 삼수(三手)의 역변(逆變)만 가지고 고하는 것이 옳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 관계도 없는 나를 변서(變書)에 집어 넣었으니, ‘즐겨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심상길(沈尙吉)의 말이 아니라 곧 그의 말이다."

하니, 이광조가 말하기를,

"이제(夷齊)란 말이 지극히 놀랍고 패리(悖理)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영상(領相)은 김일경의 신축년 상소를 살펴보았는가? 그 말이 음흉하고 참혹해 목호룡과 다를 것이 없다."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신축년의 대소(大疏)를 가리키시는 것인지요?"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심상길의 결안(結案) 가운데 목호룡의 이 말이 없었느냐?"

하니, 문랑(問郞) 김계환(金啓煥)이 말하기를,

"목호룡심상길과 면질(面質)했을 때와 초사(招辭)를 바쳤을 때 만약 그 일에 언급하는 것이 있으면, 문랑(問郞)이 비록 썼다 하더라도 대신(大臣)이 문목(問目)외의 사연(辭緣)이라 하여 번번이 지워버렸으므로 국안(鞫案)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미 정탈(定奪)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다시 목호룡을 추문(推問)하여 묻기를,

"그때 죄인의 초사(招辭)와 결안(結案)에는 원래 지척(指斥)한 말이 없었으니, 네가 감히 부도(不道)한 말을 하였음을 이에 의거해서도 알 수 있다. 신축년의 김일경의 상소는 너의 임인년의 초사와 말뜻이 서로 같으니, 그 마음의 서로 관계됨을 알 수 있다."

하였는데, 목호룡의 공초는 전과 같았다. 한 차례 형신(刑訊)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다. 목호룡이 말하기를,

"회맹단(會盟壇)의 삽혈(歃血)350) 이 채 마르기도 전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말이 흉악하고 처참하다."

하였다. 다시 김일경을 추문(推問)하였는데, 죄인이 드나들 때 나장(羅將)의 소리가 여전히 낮고 희미하다 하여 금당(禁堂)은 추고(推考)하고 해당 도사(都事)는 종중 추고(從重推考)하라고 명하였다. 김일경을 두 차례 형신(刑訊)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다. 이광좌가 동당(同黨)에게 묻기를 청하자, 조태억(趙泰億)이 말하기를,

"그의 초사(招辭)에 최석항(崔錫恒) 또한 말한 바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최석항은 다음날 새벽 빈청(賓廳)에 도착한 뒤 비로소 교문(敎文)을 보고 정원(政院)에 말을 전해 고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혹 세 글자가 훗날 정신(廷臣)을 함해(陷害)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 하기에 생각하여 상세히 묻는 것이다."

하였다. 김일경이 공칭(供稱)하기를,

"비록 죽는다 해도 고(告)할 수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종무(鐘巫) 등 세 건의 흉악하고 참혹한 글을 어찌하여 반드시 아울러 썼느냐?"

하니, 김일경이 공칭하기를,

"제 마음에는 그것이 흉악하고 참혹한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곧장 결안(結案)하라는 일을 분부(分付)하라."

하니, 김일경이 공칭하기를,

"결안 없는 죄는 오로지 아무렇게나 처리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말이 부도(不道)를 범한 자는 요참(腰斬)하는 법이다. 어찌하여 감히 결안하지 않느냐?"

하니, 김일경이 공칭하기를,

"부도인 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혹 한 조관(條款)을 이미 발단(發端)했다가 굳게 은휘(隱諱)하니, 비록 고하더라도 반드시 일죄(一罪)로는 논단(論斷)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그대로 둔다면, 온 조정에 가득한 여러 신하들이 장차 악역(惡逆)의 죄과(罪科)로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휩쓸려 당하는 자가 어찌 원통하지 않겠느냐?"

하니, 김일경이 공칭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이라 비록 희미하게 기억해 낼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찌 차마 고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일경은 공초(供招)를 바칠 때 말마다 반드시 선왕(先王)의 충신(忠臣)이라 하고 반드시 ‘나[吾]’라고 했으며 ‘저[矣身]’라고 하지 않았다. 다시 목호룡을 추문(推問)하였다. 이광좌조태억이 환궁(還宮)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들은 비록 한때의 무함(誣陷)을 당해도 오히려 인혐(引嫌)한다. 하물며 한 나라의 인주(人主)가 되어 이런 씻기 어려운 무함을 당하였는데 어찌 단지 그만둘 수 있겠는가?"

하였다. 목호룡을 한 차례 형신(刑訊)하였으나, 불복(不服)하였다. 목호룡이 공초(供招)하기를,

"고한 자는 죽는 법이니, 장차 고한 자로서 죽겠지만, 흉심(凶心)은 없었습니다."

하고, 또 공칭하기를,

"단지 종사(宗社)를 위했던 죄가 있을 뿐이고 다른 죄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종사를 위했던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역적을 돌보아 비호했다고 여기는 것이다. 군부(君父)를 대하여 이런 말을 하니, 지극히 흉악하고 교활하다. 이것이 족히 단안(斷案)이 될 만하다."

하였다. 이어서 대신(大臣)에게 하교하기를,

"김일경목호룡의 집에 있는 문서(文書)를 중사(中使)와 사관(史官)을 보내 수탐(搜探)해 오도록 하라. 그러나 같은 조정에서 친구로서 서찰(書札)을 주고받은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으니, 국청(鞫廳)에 내릴 필요가 없으며 또 유중(留中)할 수도 없다. 한(漢)나라 광무제(光武帝) 때의 예(例)에 의해 죄다 태워버리라."

하니, 이광좌가 말하기를,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반측자(反側子)로 하여금 안심하게 한다351) 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불안한 사람이 있을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하고, 승지(承旨)에게 명해 전교(傳敎)를 쓰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 김일경목호룡을 친국(親鞫)한 것은 저들의 부도(不道)한 말에서 말미암았으니, 만약 이 일로 인해 역옥(逆獄)을 변환(變換)시키고 정신(廷臣)을 경알(傾軋)하는 폐단이 있다면, 마땅히 역적을 비호한 율(律)로 논할 것이다. 본원(本院)에서는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4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338]
    작문 군사(作門軍士) : 작문(作門)은 파수하는 군사를 배치하여 출입을 단속하는 군영(軍營)의 문. 작문 군사는 이에 배치된 군사.
  • [註 339]
    신축년 : 1721 경종 원년.
  • [註 340]
    저뢰(抵賴) : 거짓말을 하여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음.
  • [註 341]
    임인년 : 1722 경종 2년.
  • [註 342]
    항양(桁楊) : 죄인의 발목에 채우는 형구(刑具). 차꼬.
  • [註 343]
    질곡(桎梏) : 수갑과 차꼬. 형구(刑具).
  • [註 344]
    조(趙)나라관고(貫高)는 조왕(趙王)을 위해 함거(檻車)를 타고 경사(京師)로 가서 조왕(趙王)의 심사(心事)를 밝힘으로써 그 충절(忠節)을 다하였습니다. : 한(漢)나라 초기에 한 고조(漢高祖)가 조(趙)나라를 지나며 사위인 조왕(趙王) 장오(張敖)를 모욕적으로 대하자, 재상(宰相) 관고(貫高)가 고조를 죽여 수치를 씻겠다고 하므로, 장오가 극력 말렸음. 그러나 관고는 백인현(柏人縣)에 자객을 숨겨 두고 고조가 지나는 길에 머무르면 죽이려 하였는데, 고조가 ‘백인(柏人)’이란 말에는 사람을 협박하는 뜻이 있다며 묵지 않았으므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음. 다음해 관고의 적이 밀고하여 장오는 죄수가 타는 수레[檻車]에 실려 장안(長安)으로 옮겨졌는데, 고조가 장오를 따라오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 하였으나, 관고만은 이에도 불구하고 장안으로 가서 모진 형벌을 견디며 장오가 무죄(無罪)임을 변명했고, 고조는 이에 감동하여 장오와 관고를 용서했다는 고사를 말함.
  • [註 345]
    태백(泰伯)·중옹(仲雍) : 태백(泰伯)과 중옹(仲雍)은 주(周)나라 태왕(太王)의 아들로 태왕이 막내인 계력(季歷)에게 전위(傳位)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왕위를 양보하여 형만(荊蠻)의 땅으로 피해 떠나간 사람들임.
  • [註 346]
    대려(帶礪) : 임금이 공신(功臣)의 집안을 영구히 변치 않고 대접한다는 맹세의 말.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봉작(封爵)한 서사(誓辭)에, "황하(黃河)가 띠[帶]와 같이 작아지고, 태산(泰山)이 숫돌[礪]과 같이 평지가 되도록 나라에서 영구 보존하리라[使黃河如帶 泰山如礪 國以永存]" 한 데에서 나온 말.
  • [註 347]
    백이(伯夷)·숙제(叔齊) : 은(殷)나라 고죽군(孤竹君)의 아들. 은나라가 멸망한 뒤 주(周)나라의 녹(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으며 숨어 살다가 굶어 죽었음.
  • [註 348]
    계찰(季札) : 춘추 시대(春秋時代) 오왕(吳王) 수몽(壽夢)의 작은 아들. 어질다는 명성이 있었으므로 왕이 자기 자리를 전해 주려 하였으나 받지 않았으며, 상국(上國)을 편력해 당세의 현인(賢人)들과 사귀었음.
  • [註 349]
    황헌(黃瀗)과 이원로(李元老)가 구인후(具仁垕)를 죽이려다가 되지 않아 그대로 고변(告變)하니, 성주(聖主)께서 가상히 여기셨습니다. : 심기원(沈器遠)의 모반(謀叛) 사건 때 심기원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훈련 대장 구인후(具仁垕)였으므로, 구인후를 죽이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심기원의 막하(幕下)인 황헌(黃瀗)·이원로(李元老)가 도리어 고변(告變)했던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때 인조(仁祖)가 황헌·이원로가 심기원의 일당(一黨)이었음을 묻지 않고 고변한 공(功)을 칭찬했다는 것임.
  • [註 350]
    삽혈(歃血) : 맹세한 때에 희생(犧牲)을 잡아 서로 그 피를 들여마셔 입술을 벌겋게 하고, 서약(誓約)을 꼭 지킨다는 단심(丹心)을 신(神)에게 맹세하는 일. 또는 그 피.
  • [註 351]
    반측자(反側子)로 하여금 안심하게 한다 : 후한(後漢) 광무제(光武帝)가 모반(謀叛)에 관계되었던 자들, 즉 반측자(反側子)에 대한 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태워버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한 고사(故事).

○丁丑/上具衰服, 御進善門, 親鞫金一鏡。 罪人拿入時, 羅卒呼聲低微, 申飭, 又以罪人宜低首, 而乃敢仰視, 命蒙頭。 上親發問目, 使問郞柳儼書之。 略曰: "敎文中文字引用, 已極凶慘。 昨招中, 竊以爲以下用意, 尤極叵測, 凶心所在, 明若觀火。 汝以何心腸, 如此凶悖之意, 藏之於中, 今乃發之於口招中? 語意與向日睦虎龍之言, 隱然相表裏。 其間情狀, 一一直招。 朋友之義, 旣曰重也, 則君臣之義, 不入於三綱中乎?" 右議政趙泰億顧判義禁沈壽賢曰: "罪人囊頭有命, 而不爲, 何也?" 上曰: "今則取招時近, 勿爲囊頭。" 罪人納供時, 上敎曰: "其狂悖之性, 猶未悛改, 乃敢高聲納招。 羅將宜禁不禁, 傍立羅將, 爲先囚禁。" 領議政李光佐, 以帳殿距外不遠, 請加出作門軍卒, 排立, 許之。 光佐又請各門把守, 令兵判另飭, 亦許之。 一鏡供: "今日治矣身逆律者, 謂之譏逼聖躬也。 若不以譏逼聖躬爲罪, 則治矣身, 似不至此。 蹀血、鍾巫、沙丘三件, 矣身逐條分辨, 小無譏逼聖躬之狀陳暴, 而天怒一向震疊, 三件事, 以譏逼聖躬樣下敎, 矣身萬萬痛冤。 我殿下如靑天白日, 凶逆千萬輩, 無一毫氣翳於聖躬者, 故矣身去夜所供, 備盡此辭緣。 蓋矣身作此文三年矣。 若有國家, 或以爲嫌之說, 則矣身輒慨然, 世俗狹窄, 待我春宮之道, 何太薄耶? 惟我春宮, 聰明英透, 聖哲寬仁。 況睿學高明, 博觀前史, 人情物態, 無不照燭, 豈於此等處, 置嫌耶? 以此萬萬冀望矣, 譖構之言日入, 聖明不爲俯察矣身之情, 逐節轉嚴。 矣身去夜招辭, 暴此心事而已。 豈有一毫他意於其間哉? 大凡在上臨下之道, 一以疑心加之, 則觸處生疑, 幽冤莫白。 豈以我殿下天地之大, 日月之明, 不賜照燭哉? 下敎中矣身語與睦虎龍之言, 表裏之敎, 矣身萬萬知不得。 矣身若不知君臣之大義, 則平生行事, 立朝事君之事, 辛丑一疏, 明綱常大義, 豈能炳炳乎? 今此一事, 援引親友於死地, 少無益於君臣之義, 徒傷於朋友倫義。 矣身一生讀書, 學古君子, 豈可以自陷死地, 失其一生操守乎?" 上覽供訖, 又口呼問目, 略曰: "昨招則以爲: ‘自視如靑天白日。’ 又曰: ‘引而歸之於譏逼。’ 今日招則直曰: ‘如靑天白日。’ 變幻納招, 情節痛惡。 睦虎龍急書中一款, 有陰慘之意, 與矣身昨招指意, 隱然相符, 而乃以知不得三字, 爲抵賴計。 或有以引用沙丘, 固無不可, 而人言當改, 則何必堅持云云之說, 果出誰口? 矣身以陷朋友爲難, 而如此世道, 傾軋廷臣之時, 予獨無愛惜顧慮之心乎?" 仍命虎龍鞫案取來, 且敎曰: "快意殺之云者, 亦極凶悖。 殺渠何快於予心乎? 自視二字, 卽所謂爾心潔, 則何關者也, 其意甚陰慘矣。 渠則惜一友, 而予豈不惜一邊臣僚乎? 旣出渠招, 今若置之, 將渾疑擧世之人。 此不必窮問, 使之蔓延, 而不爲明辨, 則必有傾軋之擧, 故欲知之耳。" 上覽壬寅推案, 仍以推案, 下給光佐曰: "予心可質神明。 此事若一辨暴, 則他日歸拜二聖有顔矣。" 仍流涕曰: "壬寅逆獄, 更何言哉? 予方治一鏡虎龍, 一邊之人, 不知予心, 必以爲將反案矣。 挑得乃心, 雖曰尙吉之言, 奚忍以予之爵號、破字, 書之變書乎? 虎龍初招, 極陰慘, 渠謂知予心, 渠何以知予心乎?" 光佐曰: "苟人也, 則豈不知殿下心事乎? 罔極之言, 雖出逆賊之口, 渠何敢書乎?" 上曰: "與一鏡有表裏相應之跡矣。" 光佐曰: "然則虎龍拿來問之乎?" 上曰: "拿來。" 遂更推一鏡, 一鏡供: "自視如靑天白日, 與如靑天白日, 意無異同。 各件事, 諸疏皆以爲譏逼聖躬, 故前招云云, 而昨夜納招時, 自視二字, 旋請抹去, 則以罪人招辭, 旣書之後, 不可抹去, 終不聽從。 虎龍招, 矣身久遠不記, 未知何語, 與矣身招相同乎? 實所未知。 自上每以譏逼聖躬樣爲敎, 矣身萬萬痛冤。 秦王建成, 桓公與弑之語, 李鳳鳴疏中, 有所云云, 聖上每以此等疏爲然, 矣身若有譏逼聖躬之意, 則何敢於播告八方之文, 肆然用之乎? 矣身去夜招中, 殿下自視如靑天白日, 與今日殿下如靑天白日之語, 有何別意於其間哉? 以文勢觀之, 自視二字, 有似不足, 故倉卒口呼, 卽請抹去, 鞫廳大臣以下, 不從。 桁楊之下, 桎梏之中, 神氣散亂之人, 文字間一二字不足, 本非怪事, 有何陰凶之意於其間? 初若有陰凶之意, 則豈有旋請改抹之語哉? 聖上至公至明, 嚴防傾軋之習, 則豈必有陷害廷臣之弊哉? 賣友圖生, 古人以爲不義。 況其所言, 不過曰他人旣以爲非, 則改之爲可云云? 其言元不大段, 不可以此指告。" 上命問郞及金吾郞, 申飭嚴刑而問之, 一鏡閉口不語。 命罪人以不道承款, 乃曰: "性本忠直, 不道之事, 則不知之矣。" 上問使君父自視者忠直乎? 一鏡供曰: "臣下之所仰望如是, 君父之所自視如是, 此豈凶言乎?" 又曰: "卽刻死, 此願也。 先大王殯殿在此, 死於此, 甘心。" 又問之, 則曰: "已盡衷曲之言, 更無所達。" 上曰: "衷曲之出, 無非不道之言矣。" 一鏡供以皆自款款忠心出來矣, 刑一次不服。 虎龍拿來後, 上又親呼問目曰: "壬寅告變書中, 敢以雪累名等事, 肆然書之, 納招中挑得乃心之說, 陰慘。 其時逆變, 何等罔測, 則恣意擧論於其間? 敢知在邸時平生心事等語, 不樂爲王之心云者, 尤極陰慘。 伊日天日照燭, 按鞫之臣, 不忍究問, 幸逭刑章。 今以一鏡事觀之, 與矣身所言, 表裏相符。 此等凶慘之說, 言於陰凶之人, 發於敎文中, 明白無疑。 從實直招。" 虎龍年四十一。 供: "前後事變逆節, 不待矣身之言, 天日洞燭, 而至於逆變張本前後事, 皆非但爲宗社, 實爲殿下也。 其奇奇怪怪之狀, 欲陳而不敢矣, 今殿下親問于天庭, 此得言之秋也。 其逆變, 皆在肘腋間, 起於宦官、宮妾、妖人輩, 天下萬世, 誰知其情節乎? 貫高趙王, 以檻車詣京師, 以白趙王之心事, 以盡其節。 今日逆變, 有浮於古之柏人, 矣身以明殿下心事於天下後世萬古者, 尤非貫高之比。 若非矣身, 則天下萬古後世, 何以知殿下如靑天白日之心, 肘腋間所起之賊? 天下後世, 誰能如矣身之瞭然, 以伸殿下心事, 天地綱常明而宗社安乎? 賊輩前後所爲, 皆於殿下無毫髮相近之事, 殿下不知之中, 潛爲貽辱於殿下, 故剌心痛骨, 一則爲宗社, 一則爲殿下討賊洗冤。 急書中語不擇發者, 文辭荒拙, 言語急迫, 語不穩順。 告變討賊之人, 語豈不過激乎? 徐究矣身之語, 則忠憤所激, 無非爲殿下之言也。 賊欲潛賣殿下, 爲妖惡之言, 故憤賊輩, 乃爲討賊之言, 秋毫無犯上之言矣。 可驚可哭可愕之事, 殿下以出天之孝悌, 不欲聞鄙言, 前後事實, 問于矣身, 則逆變張本, 不近於殿下之狀, 可以明矣。 矣身非但有功於宗社, 有功於殿下。 非但有功於殿下, 域中之人, 誰非殿下之臣乎? 其時按獄大臣, 亦以逆變起於渠輩, 矣身所供, 皆爲殿下有泰伯仲雍之心, 如靑天白日之心, 矣身能明之, 故爲美矣。 敎文中隱然有侵犯殿下之事, 矣身能明殿下靑天白日之心, 一鏡則不知殿下靑天白日之心, 豈不懸殊乎? 殿下所以鞫問一鏡者, 以天地間至冤極痛之事, 隱然侵犯, 故究問之擧, 正正堂堂。 矣身急書中雪冤之語, 誦賊言, 而納招之事, 發爲問目, 謀逆之言, 何言不爲誦賊言, 而告變之際, 其言安得不凶慘乎? 卽今擧國之人, 皆爲矣身危之, 以矣身爲机上肉, 必先死矣。 矣身以爲識義理, 賊輩事, 乃殿下所痛惡者, 故萬萬無顧藉凶賊, 增惡矣身之理。 矣身以爲帶礪之盟, 終始爲嘉矣身之資矣。 今於一鏡誣陷殿下之事, 招矣身而問之, 矣身爲殿下, 一鏡陷殿下, 豈不矛盾相反乎? 矣身所痛心者, 殿下新御六龍, 公正之心, 四海拭目, 今者捉問矣身以獄事, 天下後世, 誰知殿下心事, 如靑天白日, 重倫理綱常, 欲伸心事哉? 或不知者, 以告變之身, 得罪於殿下, 與一鏡同治, 則矣身心事, 明知者誰耶? 矣身若知一鏡之言, 有侵犯殿下之事, 則矣身請誅一鏡矣。 矣身豈知一鏡心事哉? 諸賊伏法之日, 陰凶慘毒之言, 無所不至, 矣身極口相爭。 殿下使矣身, 詳陳前後事實, 徐徐察之, 則必嘉矣身, 而無痛惡之事矣, 不問賊輩逆變之根本, 而以萬萬意外, 一鏡凶悖之言, 引問矣身。 矣身旣非心中事, 則雖死不能甘心矣。 殿下爲宗社神靈之主, 以天地洪量, 功其功罪其罪。 矣身前後事査覈後, 有非則誅之, 有善則嘉奬, 以明天地之仁化。" 更推虎龍, 問: "壬寅獄事, 俱在獄案, 何待矣身陳達, 而貫高事, 伊日他人, 如矣身言陳辨, 則猶可也, 矣身自上罔測之言, 反自比於貫高者, 尤極凶獰。 在邸時心事, 大行朝仁愛盛德, 業已洞燭無餘, 則何待矣身之言而方爲明白乎? 似若爲之, 而心則陰秘, 敢以此爲今日要功之計者, 誠極痛惡。 矣身招中, 有此犯上之語, 故一鏡疑之於此等事, 罔測之說, 入於敎文中, 究其本則誰也? 机上肉之說, 欲爲眩惑聽聞之計, 極爲凶惡。 向日逆變, 言之汚口, 有何所問, 而矣身乃逆類中人, 犯上悖說, 罔有紀極, 告變之時, 肆然書入, 向日矣身之心, 乃衆賊之心。 因山前欲得陰凶情節, 告于殯殿, 直招。" 虎龍供: "貫高不過明趙王不失之心事而已, 矣身扶得三綱五常, 明殿下心事於萬世, 不可比於貫高。 他人若告變, 則矣身亦爲殿下伸辨。 言雖出於矣身之口, 明殿下之心事而盡忠者, 豈異於他人告之而後辨之哉? 殿下靑天白日之心事, 天下孰不知之? 但賊旣誣辱殿下, 故矣身討賊, 非敢爲要功計。 若有要功之意, 則豈能預知今日可以要功, 上變之日, 作暴白殿下心事之言哉? 殿下若有如靑天一點之雲, 則矣身何可有雪冤之事乎? 爲殿下欲伸心事, 賊之誣陷殿下之言, 不告而其成說乎? 不樂爲王之心, 雖王天下, 亦不樂爲, 季札之心也。 矣身無犯上語, 一鏡非矣身, 渠心何以知之, 一鏡之罪, 何與於矣身哉? 矣身有功於殿下與宗社, 殿下擢用矣身, 示下之人, 千萬冀望, 今日鞫問, 千萬意外。 若刺痛一鏡凶悖之言, 則嘉奬矣身之言宜矣。 黃瀗李元老欲殺具仁垕不得, 仍爲告變, 聖主嘉之。 矣身之明知逆類中事, 何足爲罪?" 上覽供, 敎曰: "只以三手逆變告之可也。 乃以不干之予, 入於變書。 不樂爲王之語, 非尙吉之言, 乃渠之言也。" 光佐曰: "之言, 極駭悖矣。" 上曰: "領右揆見一鏡辛丑疏乎? 其語陰慘, 與虎龍無異矣。" 光佐曰: "指辛丑大疏乎?" 上曰: "唯。" 上曰: "尙吉結案中, 無虎龍此言耶?" 問郞金啓煥曰: "虎龍尙吉面質及捧招時, 若及於其事, 則問郞雖書之, 大臣以問目外辭緣, 輒抹去之, 故不上於鞫案。 其時已有定奪故也。" 更推虎龍問: "其時罪人招及結案, 元無指斥之言, 則矣身敢爲不道之說, 據此可知。 辛丑一鏡疏, 矣身壬寅招, 語意相同, 則其心之相關, 可知。" 虎龍供如前。 刑一次不服。 虎龍曰: "會盟壇歃血未乾, 豈知有此事乎?" 上曰: "其言凶慘矣。" 更推一鏡, 以罪人出入時, 羅將之聲, 猶低微, 命禁堂推考, 當該都事, 從重推考。 刑一鏡二次不服。 光佐請問同黨, 泰億曰: "渠招崔錫恒, 亦有所言云, 而錫恒翌曉到賓廳後, 始見敎文, 送言政院, 使之改之云矣。" 上曰: "或以爲三字, 爲他日陷害廷臣之端, 詳問也。" 一鏡稱: "雖死, 不可告。" 上曰: "鍾巫等三件凶慘之文, 何必幷? 쿰禧胐" 一鏡稱: "渠心則不知其爲凶慘矣。"上曰: "直爲結案事分付。" 一鏡稱: "無結案之罪, 惟在某樣處之耳。" 上曰: "語犯不道者, 腰斬。 何敢不爲結案乎?" 一鏡稱: "不知爲不道矣。" 上曰: "或以爲一款旣發端而牢諱, 雖告之, 不必以一罪論斷, 此而置之, 則滿廷諸臣, 將不免盡歸惡逆之科, 混當者豈不冤乎?" 一鏡稱: "稠坐中言, 雖依俙記得, 何忍告之?" 一鏡納供時, 言必稱先王忠臣, 必稱吾, 不稱矣身。 更推虎龍光佐泰億請還宮, 上曰: "卿等雖被一時之誣, 猶引嫌。 況爲一國之主, 聞此難洗之誣, 豈可但己乎?" 刑虎龍一次不服。 虎龍供云: "告者死者。 將以告者死, 而無凶心矣。" 又稱: "只有爲宗社之罪, 而無他罪矣。" 上曰: "爲宗社之罪云者, 以予爲顧護逆賊也。 對君父爲此言, 極凶獰。 此足爲斷案矣。" 仍敎大臣曰: "一鏡虎龍家文書, 遣中使、史官, 搜探以來。 同朝親舊之書札往來, 無怪, 不必下于鞫廳, 且不可留中, 依 光武時例, 盡焚之。" 光佐曰: "盛德事也。" 上曰: "此非曰令反側子自安, 或慮有不安者故耳。" 命承旨, 書傳敎曰: "今日親鞫一鏡虎龍, 乃由於渠等不道之說, 則若因此事, 有變換逆獄, 傾軋廷臣之弊, 則當以護逆之律論之。 本院知悉。"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4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40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