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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2권, 영조 즉위년 11월 8일 무신 3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우참찬 김일경이 이의연의 반교문 글자 날조로 인해 사직을 청하다

우참찬(右參贊) 김일경(金一鏡)이 상소하기를,

"신이 찬(撰)한 반교문(頒敎文) 가운데 네 글자를 이의연(李義淵)이 따내어 허구 날조한 것입니다. 대개 신이 응제(應製)할 때에 당기(唐記) 이훈(李訓) 정주(鄭注)의 ‘시섭혈금도(時涉血禁塗)’란 구절을 어렴풋이 기억해냈으나 ‘섭도(涉塗)’ 두 자를 창황(蒼黃)하여 기억해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이에 ‘도(塗)’는 ‘정(庭)’인 줄 알았고 ‘섭(涉)’은 ‘섭(渫)’이라 부르니, 장령(掌令) 이태원(李太元)이 마침 자리에 있다가 신을 돌아보며 ‘이것은 족(足)자 변이지 수(水)자 변이 아니다.’고 하므로, 드디어 ‘접(蹀)’자로 썼던 것입니다. 교문(敎文) 가운데 이른바, ‘만약 궁성(宮城)에 군사를 배치한 일이 이루어졌다면, 어찌 금정(禁庭)에 피가 낭자함을 면할 수 있었겠는가?[倘或遂宮城之陳兵抑何免禁庭之蹀血]’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니, 곧 글로 인해 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비답(批答)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22면
  • 【분류】
    인사(人事) / 정론(政論) / 과학(科學) / 사상(思想)

    ○右參贊金一鏡上疏言:

    臣所撰頒敎文中四字, 義淵拈出搆捏。 蓋臣於應製時, 李訓 注, ‘時涉血禁塗’ 一句, 依俙憶得, 而涉塗二字, 蒼茫不記。 臣乃認塗爲庭, 呼涉爲渫, 前掌令李太元, 適在座顧臣曰: "此足邊, 非水邊也。" 遂以蹀字書之。 敎文所謂倘或遂宮城之陳兵, 抑何免禁庭之蹀血云者, 是也, 而特因文而寫事也云云。

    批以勿辭。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22면
    • 【분류】
      인사(人事) / 정론(政論) / 과학(科學)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