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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실록1권, 영조 즉위년 9월 2일 임인 3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밀창군 이직의 품계를 정1품 흥록 대부로 승진시키다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의 품계(品階)를 정1품(正一品) 흥록 대부(興祿大夫)로 승진시켰다. 옛 관례에 고부사(告訃使)는 실제로 시호(諡號)를 청하고 사위(嗣位)를 청하는 등의 일을 겸하였으므로 반드시 대신(大臣)을 차견(差遣)하였으며, 아니면 종신(宗臣)으로서 도위(都尉) 중에서 정1품을 차견했었다. 그런데 이때에 임금이 이광좌(李光佐)가 혼자 정승의 직무를 도맡고 있는데다가 또 산릉 총호사(山陵摠護使)까지 겸하고 있었으므로, 전조(銓曹)031) 에 명하여 종신(宗臣)으로 의망(擬望)032) 하게 했는데, 이 마침내 정사(正使)가 되었다. 그러나 아직 정1품에 승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03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外交) / 왕실(王室)

  • [註 031]
    전조(銓曹) : 관원의 전형을 맡은 이조와 병조.
  • [註 032]
    의망(擬望) : 관원을 임명할 때 이조(吏曹)와 병조(兵曹)에서 세 사람의 후보자[三望]를 추천하던 일.

○陞密昌君 正一品階興祿。 舊例, 告訃使, 實兼請謚、請嗣位等事, 故必以大臣差遣, 否則以宗臣都尉中, 正一品差遣。 時, 上以李光佐獨任相職, 且兼山陵摠護使, 命銓曹, 以宗臣備擬, 而遂爲正使, 然尙未陞一品,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403면
  • 【분류】
    인사(人事) / 외교(外交)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