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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정실록 3권, 경종 2년 8월 7일 경신 1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윤선거·윤증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시호를 내리다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의 관직을 회복시키고 증시(贈諡)하였다. 비변사(備邊司)에서 아뢰기를,

"가만히 생각건대 두 현신(賢臣)의 도덕과 학문, 행의(行誼)와 지절(志節)은 실로 누대의 조정에서 존경하고 예우(禮遇)했던 바이고, 일대(一代)에서 우러러 받들었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얽어 무함하는 말이 오로지 흉적 신구(申球)와 역적 김창집(金昌集)의 무리가 어진 이를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기 위한 은밀한 계책에서 나오자, 경외(京外)의 장보(章甫)들이 전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였으니, 이는 모두 온 나라의 공변된 여론(輿論)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개진(開陳)하여 변석(辨釋)한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통쾌하여 다시 남아 있는 것이 없으므로, 신 등은 다시 조목별로 열거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삼가 생각건대 우리 선왕(先王)께서는 수십 년 동안 부사(父師)의 경중(輕重)에 대한 하교를 시종 견지하고 있으면서 좌우의 미혹시키는 자들에게 동요되지 않으셨으니, 지극하고도 극진합니다. 재신(宰臣)의 소장에 대한 비답에서도 ‘유소(儒疏)에서 말한 것과 근사한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곧바로 무훼(誣毁)하는 죄목(罪目)에 몰아넣을 수 있겠느냐?’고 하교하신 것이 해와 별처럼 환히 게시(揭示)되어 있으니, 끝에 가서 내린 처분은 우리 선왕(先王)의 본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연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역적 김창집도 두 현신(賢臣)을 원수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감히 무훼(誣毁)의 지척(指斥)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얕은 데서 점차 깊은 데로 들어가 기필코 올바른 사람을 해치기 위한 계책을 이루고자 세 번 전하는 말을 하여 자모(慈母)가 베짜던 북을 던지는 지경에 이르게 만들었으며, 한편으로는 일월(日月) 같으신 총명이 하루아침에 돌이켜 깨닫게 될까 두려워하여 송변(訟辯)하는 장소(章疏)를 올리지 못하도록 방금(邦禁)을 설치하여 일체 퇴각시켰으므로, 중외(中外)의 억울함이 오래갈수록 더욱 깊고 간절해지게 되었습니다.

아! 한 번 사문이 윤상(淪喪)되면서부터 인심과 세도가 회맹(晦盲)되고 고색(錮塞)되어 흉역이 엄청난 역모를 저지르는 상황을 순치(馴致)시켜 종사가 거의 망할 뻔하였으니, 통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조(國朝)의 고사(故事)로 말하더라도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문간공(文簡公) 성혼(成渾)이 모두 간신들의 무함을 받아서 중종(中宗)·선조(宣祖) 두 세상에서 후명(後命)099) 의 화(禍)와 추탈(追奪)의 원통함을 면하지 못했는데, 효릉(孝陵)100)장릉(長陵)101) 께서 설원(雪冤)시켜 주고 복관시켜 줌에 있어 일찍이 일이 선조(先朝)에 관계된다는 것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쾌히 공의(公議)를 따랐었습니다. 오늘날 마땅히 본받아야 할 것은 양성(兩聖)께서 이미 시행하신 의전(懿典)에 있습니다. 송(宋)나라의 신하인 사마광(司馬光)이 논한 바, ‘왕안석(王安石)·여혜경(呂惠卿)이 건의한 선제(先帝)의 본의가 아닌 것은 불에 타는 것을 구하듯 물에 빠진 것을 건지듯이 고쳐야 된다.’고 한 것이 바로 오늘날을 위하여 준비한 말인 것입니다. 한결같이 경외의 유신(儒臣) 윤선거·윤증에게 모두 관작을 회복시키고 증시(贈諡)하고 서원의 사액(賜額)을 되돌려 주고 문집의 간행을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조(該曹)와 해도(該道)에 분부하여 즉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傳敎)하였다.

신은 삼가 살펴보건대 선대왕(先大王)의 엄중한 병신년102) 의 처분은 사문을 위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은 세도의 오륭(汚隆)에 관계가 되는 것인데, 흉당(凶黨)들이 장황하게 신변(伸辨)하여 결국 뒤집어 고치고야 말았으니, 너무도 기탄없는 짓이라고 할 수 있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7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思想)

  • [註 099]
    후명(後命) : 사약(賜藥)을 내려 죽임.
  • [註 100]
    효릉(孝陵) : 인종(仁宗).
  • [註 101]
    장릉(長陵) : 인조(仁祖).
  • [註 102]
    병신년 : 1716 숙종 42년.

○庚申/復尹宣擧尹拯爵諡。 備邊司啓曰: "竊惟兩賢臣道德、學問, 行誼、志節, 實是累朝之所尊禮, 一代之所宗仰, 而向來構誣之言, 專出於凶輩戕賢病國之陰計, 京外章甫, 首尾血籲, 此莫非一國公誦之輿論。 其所開陳辨釋, 明白痛快, 無復餘蘊, 臣等無所事於更爲條列, 而第伏念我先王數十年來, 父師輕重之敎, 終始堅持, 靡所撓奪於左右熒惑者, 至矣盡矣。 若其答宰臣之疏批, 未見其近似於儒疏所云, 何可直驅於誣毁之目之敎, 昭揭日星, 則末梢處分之非出於我先王本意, 斷可見矣。 雖以逆之仇視兩賢臣, 初不敢加以誣毁之斥, 而由淺入深, 必售其毒正之計, 三至之言, 竟至慈母之投杼, 而猶恐日月之明, 一朝回察, 訟辨疏章, 設爲邦禁, 一竝退却, 中外之鬱抑, 愈久冞切矣。 噫! 一自斯文之淪喪, 人心世道, 晦盲錮塞, 馴致凶逆滔天, 宗社幾亡, 可勝痛哉? 以我朝故事言之, 先正臣文正公 趙光祖文簡公 成渾, 俱被奸壬之構陷, 兩廟之世, 尙不免後命之禍、追奪之冤, 而孝陵長陵, 雪冤復官, 曾不以事關先朝, 有所留難, 快從公議。 今日之所當法者, 惟在兩聖已行之懿典。 司馬光所論, 所建, 非先帝本意者, 改之如捄焚拯溺, 正是爲今日準備語也。 一依京外儒生所請, 故儒臣尹宣擧尹拯, 竝復其官爵贈諡, 還宣院額, 許刊集板宜當。 以此分付該曹及該道, 劃卽擧行何如?" 傳曰: "允。" 臣謹按先大王丙申處分之嚴重, 不但爲斯文事, 實關世道之汙隆, 而凶黨之張皇伸辨, 終至翻改而後已, 可謂無忌憚之甚也。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72면
  • 【분류】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사상(思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