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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정실록 3권, 경종 2년 6월 15일 무진 1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전 통제사 이수민을 변방에 유배시킬 것을 청하는 장령 이기성의 상소

장령 이기성(李基聖)이 아뢰기를,

"전 통제사(統制使) 이수민(李壽民)은 성행(性行)이 거칠고 교활한데다 지벌(地閥)과 명망(名望)이 미천한 자인데,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의 문하에 이[虱]처럼 빌붙어 외람되게 곤수(閫帥)의 자리를 더럽혔으며,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심복이 되었으므로, 물정(物情)이 놀라고 통분스럽게 여겨온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가 통영(統營)에 있을 적에 권세를 빙자하여 탐오한 짓을 더욱 방자하게 하였으므로, 당시 어사(御史)가 올린 계사(啓辭)에 군무(軍務)를 전폐하고 오직 윗사람의 비위만 맞추는 것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당(私黨)으로서 짐작하여 말감(末減)해 주었는데도 오히려 말이 이러하였으니, 그가 탐오하고 비루한 짓을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죄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권흉(權凶)들이 주선하여 미봉한 탓으로 끝내 죄를 적용하는 일이 없었으니, 어찌 통분스럽지 않겠습니까?

아! 건단(乾斷)087) 을 한 번 내리자 국운(國運)이 다시 편안하여졌으니, 우리 신민(臣民)들이 누군들 환희하면서 서로 경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수민(李壽民)만은 홀로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흉적(凶賊)이 적소(謫所)로 달려가는 날에 원문(轅門)088) 에서 나와 영송(迎送)하려고 했습니다. 통제사가 사사로이 원문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법례(法例)가 그러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만류하여 계획이 중지되기는 했습니다만, 심기(心氣)가 부합하여 역괴(逆魁)를 위해 편든 정상이 절절이 분명합니다. 두 흉적이 안치(安置)되기에 이르러서는 배로 운반하여 오는 것이 계속 잇따랐었으니, 오로지 흉적을 환양(豢養)하기만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아! 삼척(三尺)089) 은 더없이 엄한 것이고 사람들의 눈은 속이기 어려운 것인데, 그가 어떻게 감히 조금도 돌아 보아 꺼리는 마음이 없이 흉역(凶逆)을 돌보기를 이토록 방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사(鞫事)가 끝나지 않아 인심이 위의(危疑)스럽게 여기고 있으니, 흉적의 여얼(餘孽)을 하루도 연곡(輦轂) 아래에서 편안히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원찬(遠竄)시키소서.

문외 출송(門外黜送)한 죄인(罪人) 이정소(李廷熽)는 인품이 요악하고 처사(處事)가 비루합니다. 일찍이 영우(嶺郵)에 있을 적에는 불법한 짓을 많이 행하였는데 일기(馹騎)의 봉퇴(捧退)를 오직 뇌물의 많고 적은 데 따라 했습니다. 그의 아비 이상휴(李相休) 또한 우관(郵官)으로 임소(任所)에서 죽었는데, 부의(賻儀)라고 핑계하고서 강제로 거두어 들였으므로 두 우소(郵所)의 우졸(郵卒)들이 지금도 원망하며 욕하고 있으니, 그의 욕심이 많고 비루한 작태는 이미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할아비의 분묘가 공주(公州) 땅에 있는데, 혈(穴)이 짧고 땅이 좁기 때문에 그의 제부(諸父)와 종형제(從兄弟)들이 항상 할아비 분묘에 가깝게 장사지내는 것을 경계하여 절대로 계장(繼葬)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이정소는 다만 산욕(山慾)을 내어 기필코 자기 아비를 입장(入葬)시키려 했습니다. 그리하여 장일(葬日)을 굳게 숨기고 몰래 스스로 투장(偸葬)하여 할아비의 분묘에 핍근(逼近)시켰기 때문에 무덤 앞의 계체석(階砌石)을 헐어버렸고 부형(父兄)과 지친(至親)들을 모두 하관(下棺)할 때에 임하지 못하게 했으니, 어쩌면 이토록 무식(無識)하고 패륜(悖倫)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대각(臺閣)에 들어왔을 적에 있었던 놀랍고도 통분스러운 것을 말하여 보면, 그가 경주(慶州)의 적당들에게 많은 뇌물을 받고서 그때의 영장(營將)을 사판(仕版)에서 삭제하자는 장계(狀啓)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뒤 적당의 공초에서 인연을 통하여 대관(臺官)에게 뇌물을 주고 포사(捕使)의 파직을 도모했다는 정상을 낱낱이 실토하였는데, 그 적당의 공초가 아직도 있어서 눈이 있는 사람은 모두 보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부끄러움을 모르는 비루한 자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언관(言官)이 되어 외람되게 적당의 뇌물을 받고 도적을 치죄(治罪)하는 관원을 탄핵하여 제거하려 하면서 조금도 돌아보아 꺼리는 것이 없었으니, 청조(淸朝)를 수치스럽게 하고 대각(臺閣)을 욕되게 한 것이 이보다 더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不法)을 자행한 사람은 문외 출송시키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없으니, 원찬(遠竄)하소서."

하였으나,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7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

○戊辰/掌令李基聖啓曰: "前統制使李壽民, 性行麤猾, 地望輕賤, 蝨附之門, 濫叨閫臬之任, 仰其喉吻, 作爲心腸, 物情駭痛, 固已久矣。 其在統營也, 倚藉權勢, 貪饕益肆, 其時御史之啓, 至以專廢軍務, 惟事料理爲言。 其私黨之斟酌末減, 猶尙如此, 則其貪鄙尸職之罪, 灼然可見, 而權凶輩周旋彌縫, 終無勘罪之事, 豈不痛惋哉? 噫! 乾斷一揮, 邦運再安, 凡我臣民, 孰不歡抃相賀, 而壽民獨懷怨懟之心, 凶賊赴謫之日, 至欲出轅門而迎送。 統使之不得私出轅門, 法例則然。 雖因人輓止, 計卒中止, 而其心同氣脗, 左袒逆魁之狀, 節節明矣。 逮夫兩凶之在栫棘也, 船運陸續, 專以豢養凶賊爲事。 噫! 三尺莫嚴, 十目難掩, 渠安敢顧護凶逆, 無少顧忌, 若是其縱恣邪? 目今鞫事未了, 人心危疑, 不可使凶賊餘孽, 一日偃息於輦轂之下。 請遠竄。 門黜罪人李廷熽, 爲人妖惡, 處事鄙悖, 曾在嶺郵, 多行不法, 馹騎捧退, 惟視賂物多寡。 其父相休, 亦以郵官, 身死於任所, 則稱以賻儀, 勒加收斂, 兩郵郵卒, 至今怨罵。 其貪鄙之態, 已不可言, 而渠之祖墳, 在於公州地, 穴短地窄, 渠之諸父群從, 常以葬近祖墓爲戒, 戒以切勿繼葬, 故廷熽徒生山慾, 必欲入葬其父, 牢諱葬日, 潛自偸葬, 逼近祖墳, 毁其階砌, 而使其父兄至親, 皆不得臨穴, 豈有如此悖倫無識之人哉? 且以其入臺時, 所駭痛者言之, 厚受慶州賊黨之重賂, 至發其時營將削版之啓。 其後賊招, 旣以夤緣行賂於臺官, 圖罷捕使之狀, 箇箇吐實, 賊招尙在, 有目咸覩。 渠雖無恥鄙夫, 身爲言官, 冒受賊賂, 劾去治盜之官, 無少顧忌, 其羞淸朝辱臺閣, 莫此爲甚。 如此不法之人, 不可門黜薄罰而止, 請遠竄。" 不從。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70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