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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수정실록 3권, 경종 2년 5월 3일 정해 1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김일경이 서명균을 폄출시켜 안악 군수로 삼게 하다

김일경(金一鏡)서명균(徐命均)을 폄출(貶黜)시켜 안악 군수(安岳郡守)로 삼게 하였다. 처음에 조태구(趙泰耉)·유봉휘(柳鳳輝)·최석항(崔錫恒)·조태억(趙泰億)·김일경(金一鏡)·이진유(李眞儒)·박필몽(朴弼夢)·이명의(李明誼)·권익관(權益寬)·이사상(李師尙)·이명언(李明彦) 등이 환관 박상검(朴尙儉)의 당여(黨與)로서 왕세제(王世弟)에게 이(利)롭지 못했는데, 오직 서명균만이 조문명(趙文命)·송인명(宋寅明)·박사수(朴師洙)와 함께 그 속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완소(緩少)’라고 호칭하였다. 박상검이 권병(權柄)을 도둑질하여 태학생(太學生) 윤지술(尹志述)을 살해하자, 서명균이 상소(上疏)하여 극력 구제하였는데, 훌륭한 청의(淸議)였다. 영종(英宗) 3년에 조문명·송인명이 국정의 요직에 앉게 되자, 비로소 노소(老少)와 남북(南北)의 당인(黨人)들을 조정(調停)하여 아울러 기용했는데, 이를 ‘탕평(蕩平)’이라고 호칭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68면
  • 【분류】
    인사(人事) / 정론-간쟁(諫諍)

○丁亥/金一鏡徐命均安岳郡守。 初, 趙泰耉柳鳳輝崔錫恒趙泰億金一鏡李眞儒朴弼夢李明誼權益寬李師尙李明彦等, 以宦者朴尙儉黨, 不利於王世弟, 惟命均趙文命宋寅明朴師洙, 不預其中, 號爲緩少。 尙儉竊柄, 殺太學生尹志述, 命均上疏力救之, 甚淸議也。 英宗三年, 文命寅明執國之命, 始調停老少南北諸黨人而竝用之, 號爲蕩平。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68면
  • 【분류】
    인사(人事)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