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경종수정실록 2권, 경종 1년 8월 22일 경진 2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유봉휘가 왕세제의 책정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아뢰자 왕세제가 상소하여 사임을 청하다

유봉휘(柳鳳輝)가 왕세제의 정책(定策)에 대한 일을 공격하였으므로 왕세제가 상소하여 사위(辭位)하니, 임금이 위유(慰諭)하고, 유봉휘를 하옥(下獄)시켰다. 조태구(趙泰耉)가 용서해 주기를 청하자, 그대로 따랐다. 유봉휘가 상소하기를,

"나라에 건저(建儲)하는 일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시임 대신(時任大臣)으로서 밖에 있는 자들은 까마득히 알지도 못하고, 원임 경재(原任卿宰)로서 처음의 명초(命招)에 나오지 않은 자들도 다시 부르지 않고서 성급하고 다급하게 하여 조금도 국체(國體)를 돌아보는 뜻이 없었으니, 신은 이것이 무슨 거조(擧措)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생각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재차 중곤(中壼)098) 을 맞이하고, 상약(嘗藥)에 근심하고 경황없으시다가 이어서 양암(諒闇)099) 에 거하셨으니, 사속(嗣續)의 있고 없음은 아직 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의 보령(寶齡)이 이제 한창이시며 중곤의 나이도 겨우 15세를 넘었으니, 이 다음에 종사(螽斯)100) 의 경사가 있는 것은 진실로 온 나라 신민(臣民)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혹시라도 양궁(兩宮)101) 께서 질환이 있으시어 탄육(誕育)102) 에 해롭다면, 보호(保護)하는 처지에서 진실로 마땅히 의약(醫藥)에 정성을 다하여 온갖 방법을 쓰지 않음이 없어야 할 터인데, 이에 생각을 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하고, 즉위하신 첫해에 별안간 이런 일이 있게 되었으니, 그 까닭이 무엇인지요? 신민(臣民)이 바야흐로 눈을 닦고 새로운 덕화를 기대하고 있는데, 대간(臺諫)이 ‘국세(國勢)가 위태롭고 인심(人心)이 흩어졌다.’고 말하였으니,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국정(國政)을 맡고 있는 대신(大臣)들은 마땅히 조정의 의논을 널리 묻고, 조용히 진백(陳白)하여 중외(中外)로 하여금 그것이 어떤 연유와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환하게 알도록 해야 할 것인데도, 지금은 그렇지 않아 이정소(李廷熽)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자로 하여금 허둥지둥 소청(疏請)하게 하여 짐짓 딴 일을 빌어 속마음을 떠보는 것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품처(稟處)하라.’는 하교를 얻게 되어서는 경고(更鼓)가 이미 깊어진 뒤에 등대(登對)해서 극력 청하여 반드시 인준을 얻고서야 말았으니, 이정소(李廷熽)와 화응(和應)한 정상이 분명하여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이 자성(慈聖)께 앙품(仰稟)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도 또한 마땅히 ‘품정(稟定)하시라.’는 뜻을 우러러 진달하고, 물러나와 하교를 기다리는 것이 사리(事理)에 당연한데, 이미 입품(入稟)하기를 청하고, 곧바로 출선(出宣)하기를 청하여 마치 사령(使令)하는 것 같았고 거의 독촉하는 것과 같았으니, 이것은 신하의 예절이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무진년103) 에 전하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인현 왕후(仁顯王后)께서 오랫동안 사속(嗣續)이 없으셨는데, 그때 주사(主嗣)가 시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전석(前席)에서 하순(下詢)하실 즈음에 여러 신하들이, ‘우선 몇 해 더 두고 보아서 정궁(正宮)께 득남(得男)하는 경사가 없고, 왕자(王子)가 장성한다면 유사(有司)가 마땅히 세우기를 청할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으니, 대개 국본(國本)을 중히 여기고, 국체(國體)를 존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하가 되어 군주를 섬기는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할 것인데, 지금은 바쁘고 다급하게 하여 마치 시각을 넘겨서는 안되는 것처럼 하여 한밤중에 엄려(嚴廬)104) 에서 한 번 청하고, 재차 청하여 막중 막대한 일을 마침내 거칠고 엉성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으니, 인심(人心)의 의혹은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은 진실로 그 일이 어찌하여 여기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져 다시 의논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신(大臣)과 여러 신하들이 우롱하고 협박한 죄는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이제부터 모든 일을 할 때에 반드시 신충(宸衷)으로부터 결단하시고 행하셔서 위복(威福)이 아래로 옮겨짐이 없게 하시고, 이어서 대신(大臣) 이하의 부범(負犯)을 바로잡아 나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소서."

하였다. 상소가 승정원(承政院)에 이르자, 승지(承旨) 한중희(韓重熙)가 청대(請對)하여 상소를 가지고 진수당(進修堂)에 입시(入侍)하니, 임금이 한중희에게 유봉휘의 상소를 읽으라고 명하였다. 읽기를 마치자 한중회가 말하기를,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지고 저위(儲位)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신자(臣子)된 자는 마땅히 감히 의논할 수가 없는 것인데도, 유봉휘가 이에 이런 상소를 하였으니, 성상께서 관례에 따라 비답(批答)을 내리실 수 없습니다. 마땅히 대신(大臣)과 삼사(三司)를 불러서 순문(詢問)하여 처분(處分)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하교하기를,

"마땅히 자성(慈聖)께 품의하여 처리하겠다."

하고, 한중희로 하여금 상소문을 놓아두고 나가도록 하였다. 한중희가 대신 이하를 명초(命招)하기를 굳이 청하자, 임금이 윤허하였다. 대신과 삼사(三司)에서 합문(閤門) 밖에 이르렀으나, 오랫동안 사대(賜對)하지 않다가 밤중에 이르러 비로소 비망기(備忘記)를 내리기를,

"선대왕(先大王)께서 일월(日月) 같은 밝으심으로써 나에게 후사가 없음을 깊이 염려하셨는데, 지금 와서 나의 병이 점점 더하여 아들을 두어 부탁(付託)의 중대함을 공경히 받들 희망이 없으니,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한 나머지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었다. 어제 대간(臺諫)의 상소에 ‘종사(宗社)를 위해서 국본(國本)을 정해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선왕(先王)의 거룩하신 생각과 나의 근심스럽고 한탄스러운 뜻에 부합되었기에, 자성(慈聖)께 앙품(仰稟)하였더니, ‘효종(孝宗)의 혈맥(血脈)과 선왕의 골육(骨肉)으로는 단지 주상과 연잉군(延礽君)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자교(慈敎)가 지극히 간절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렀다. 내게 조금이라도 사속(嗣續)의 희망이 있다면 어찌 이런 하교를 하겠는가? 이미 저사(儲嗣)를 결정하였으니, 실로 이는 종사(宗社)의 한없는 복(福)이며 또한 내가 크게 바라던 바이다. 유봉휘의 상소가 천만 뜻밖에 나와 말이 광망(狂妄)한 바 있으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어찌하여 이와 같단 말인가? 그냥 둘 수 없으니, 경(卿) 등이 의논하여 계달(啓達)하라."

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좌의정 이건명(李健命)·대사헌 홍계적(洪啓迪)·대사간 유숭(兪崇)·사간 신절(申晢)·장령 송도함(宋道涵)·부교리 신방(申昉)·정언 이성룡(李聖龍)이 아뢰기를,

"전하의 사속(嗣續)에 대한 근심은 비단 전하께서 근심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지(聖旨)를 받들매 선왕(先王)이 깊이 염려하시던 것이고, 자성(慈聖)의 하교하신 바이니, 오늘날 대소(臺疏)의 세자 세우기를 청한 것과 여러 신하들의 힘써 찬동한 것도 늦은 감이 있다 하겠습니다. 무슨 바쁘고 다급하게 한 실수가 있기에 유봉휘의 말이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입니까? 더구나 그 ‘우롱하고 협박했다.’는 등의 말은 아마도 여러 신하들을 성죄(聲罪)하려는 계략에서 나왔겠지만, 군주(君主)의 존엄함으로써 군하(群下)에게 우롱당하고 협박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찌 되겠습니까? 명위(名位)가 이미 정하여지고 신인(神人)이 의탁함이 있는데도 만약 말하기를, ‘우롱하고 협박하여 이 대계(大計)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춘저(春邸)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성명(成命)이 한 번 내려지니 만백성이 목을 길게 빼고 몹시 기다리며 온 나라의 함생(含生)105) 이 기뻐서 경하하고 손뼉치지 않음이 없는데, 저 유봉휘만은 되레 무슨 심장(心腸)을 가졌길래 유독 스스로 놀라고 당황하고 근심하고 의혹하여, 손으로 불만을 품고 국본(國本)을 동요시키려는 의도를 뚜렷이 드러내는 것입니까? 그의 무장(無將)106) ·부도(不道)한 죄를 만약 엄하게 징계하여 다스리지 않는다면 난신 적자(亂臣賊子)가 반드시 장차 뒤를 이어 일어날 것이니, 청컨대 국청(鞫廳)을 설치해서 엄하게 문초하여 왕법(王法)을 바로잡으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왕세제(王世弟)가 상소하기를,

"신이 진실된 속마음을 지난번 상소에다 죄다 진달하였지만 그래도 오히려 마음에 쌓인 것이 있으니, 어찌 한 번 주광(黈纊) 아래 진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신이 불초하고 보잘것없는 몸으로 차마 붕천(崩天)의 애통함을 보고 구차하게 시식(視息)107) 을 연명하고 있으니, 이미 매우 사리에 어둡고 완고한 것인데, 세월은 덧없이 흘러서 연사(練事)가 어느덧 지났습니다. 추모(追慕)하고 부르짖어 울며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영원히 없는데, 뜻밖에도 신자(臣子)로서 감히 들을 수 없는 하교를 갑자기 내리셨습니다. 신은 놀라고 당황하여 몸둘 바를 몰라 차라리 땅을 파고 들어가려 하나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타고난 성품은 용렬하고 노둔하여 백 가지 중에 한 가지의 재능도 없습니다. 저사(儲嗣)의 지위야말로 얼마나 중대한 것입니까? 그런데 갑자기 절대로 당치 않은 신의 몸에 주어졌으니, 어찌 다만 신의 마음만 두렵고 떨릴 뿐이겠습니까? 또한 우리 성상께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하여 선대왕(先大王)의 큰 것을 남겨 주시고 어려움은 넘겨 주신 거룩한 뜻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즉시 삼가 자성(慈聖)께서 하교하신 ‘효종 대왕(孝宗大王)의 혈맥(血脈)이요 선대왕의 골육(骨肉)이라는 말씀을 보고 신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성(失聲)하여 부르짖어 울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비록 신이 몸을 선왕(先王)께 의탁했다 하여 특별히 조종조(祖宗朝)에서 이미 행하였던 전례(典禮)로써 주셨지마는, 돌아보건대 신의 부재(不才)가 어찌 감히 함부로 분수가 아닌 직임을 탐낼 수가 있겠습니까? 신의 죽지 못한 목숨이 이미 선왕을 지하(地下)에 따르지 못하고 오늘날 도리어 이런 하교를 받들게 되었으니, 하늘을 우러러 통곡(痛哭)하기를 날마다 낮에서 밤까지 계속합니다. 어찌 감히 말을 꾸며 거짓으로 사양하여 이렇게 번독(煩瀆)함이 있겠습니까? 다만 산야(山野)에 도망하여 숨어 여생을 마치기를 바랄 뿐인데, 또 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신의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을 살피시어 빨리 성명(成命)을 거두소서."

하였다. 상소가 들어온 다음날 답하기를,

"이미 전후의 비지(批旨) 가운데 상세히 말하였으니, 다시 무엇을 타이르겠는가? 자성(慈聖)의 하교가 지극히 절실하고 지극히 간절하며, 일찍이 이미 행하였던 영전(令典)이 있으니, 공경히 받들고 공경히 받들어서 부디 연달아 상소하지 말라."

하고, 승지(承旨)로 하여금 가서 선시(宣示)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4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註 098]
    중곤(中壼) : 중전(中殿).
  • [註 099]
    양암(諒闇) : 임금이 거상(居喪) 중에 있음.
  • [註 100]
    종사(螽斯) : 《시경(詩經)》 주남(周南)의 편명. 후비(后妃)의 덕(德)으로 자손이 많다는 것을 노래한 것임. 종사는 여치과에 속하는 곤충으로 한꺼번에 99개의 알을 낳는다 함.
  • [註 101]
    양궁(兩宮) : 임금과 중전.
  • [註 102]
    탄육(誕育) : 낳아서 기름.
  • [註 103]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104]
    엄려(嚴廬) : 상중(喪中)에 임금이 거처하는 곳.
  • [註 105]
    함생(含生) : 생명을 갖고 있는 모든 생물.
  • [註 106]
    무장(無將) : 춘추(春秋)의 의리에 있어서는, 임금에 대해 신하가 장차 난(亂)을 일으켜 시역(弑逆)하겠다는 불충(不忠)한 마음조차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임. 《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 장공(莊公) 32년조에 이르기를,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君親無將 將而必誅]"라고 하였음.
  • [註 107]
    시식(視息) : 눈뜨고 살아있는 목숨.

柳鳳輝攻王世弟定策事, 王世弟上疏辭位, 上慰諭, 下鳳輝獄, 趙泰耉請宥, 從之。 鳳輝疏曰:

國有建儲, 何等重大, 而時任大臣之在外者, 漠然不知, 原任卿宰之初招不進者, 亦不更招, 猝遽忙急, 略無顧念國體之意, 臣未知此何擧措也? 惟我殿下, 再聘中壼, 嘗藥憂遑, 仍居諒闇, 嗣續有無, 姑無可論, 而殿下寶齡方盛, 中壼年纔踰筓, 日後螽斯之慶, 此固擧國臣民之所顒望。 或者兩宮有疾患, 妨於誕育, 則保護之地, 固當竭誠醫藥, 靡不用極, 而未聞有念及此者, 乃於卽阼元年, 猝然有此擧, 此其故何哉? 臣民方拭目新化, 而臺諫則謂國勢岌嶪, 人心渙散者, 未知何所據而發也? 當軸大臣, 所宜博訪廷議, 從容陳白, 使中外, 曉然知其爲某緣某由, 而今乃不然, 使廷熽癡獃無識者, 草草疏請, 有若嘗試, 及得稟處之敎, 乃於更皷已深之後, 登對力請, 必準乃已, 與廷熽和應之狀, 昭不可掩。 至若事之不可不仰稟慈聖者, 則亦當以稟定之意仰達, 而退以俟下敎, 事理當然, 而旣請入稟, 旋請出宣, 便同使令, 殆同催督, 此可謂無臣禮者耳。 曾在戊辰殿下之誕生也, 仁顯王后, 久無嗣續。 伊時主嗣非不急矣, 而前席下詢之際, 諸臣以姑觀數年, 正宮無斯男之慶, 而王子年長, 則有司當建請爲言, 蓋所以重國本尊國體也。 人臣事君之道, 當如此, 而今則忙忙急急, 有若不宜踰過時刻者然, 半夜嚴廬, 一請再請, 使莫重莫大之擧, 終至草率之歸, 人心疑惑, 久而未定。 臣誠莫曉其何以至此。 雖其成命已下, 無容更議, 大臣諸臣愚弄迫脅之罪, 不可不明。 伏願聖明, 自今凡事爲之間, 必斷自宸衷而行之, 無使威福下移, 仍正大臣以下負犯, 以謝國人。

疏至政院, 承旨韓重熙請對, 持疏入侍于進修堂, 上命重熙, 讀鳳輝疏。 讀訖, 重熙言: "成命已下 儲位旣定, 爲臣子者, 宜不敢容議, 而鳳輝乃有此疏, 自上不可循例下批。 宜招大臣、三司, 詢問處分。" 上敎以當稟于慈聖處之, 令重熙置疏而出。 重熙固請命招大臣以下, 上允之。 大臣三司, 來詣閣外, 久不賜對, 至夜始下備忘記曰:

先大王以日月之明, 深慮予之無嗣矣, 到今予之疾𧏮漸加, 無望斯男, 敬承付托之重。 晝夜憂懼, 不遑寧處。 日昨臺疏, 爲宗社定國本, 正合先王之盛慮及予憂嘆之志, 故仰稟慈聖, 則曰: "孝宗血脈, 先王骨肉, 只有予與延礽君。" 慈敎至切, 不覺涕泗。 予有一分嗣續之望, 則有何此敎乎? 旣定儲嗣, 實是宗社無疆之福, 抑亦予之所大望也。 柳鳳輝之疏, 出於千萬慮外, 語涉狂妄, 此何人斯, 何如是乎? 不可置之, 卿等論以啓達。

領議政金昌集、左議政李健命、大司憲洪啓迪、大司諫兪崇、司諫申晳、掌令宋道涵、副校理申昉、正言李聖龍啓言: "殿下嗣續之憂, 不但殿下憂之。 今奉聖旨, 先王之所深慮, 慈聖之所下敎, 則今日臺疏之建請, 諸臣之力贊, 亦云晩矣。 有何忙急之失, 而鳳輝之言, 乃至於此耶? 況其愚弄迫脅等說, 蓋出聲罪諸臣之計, 而以人主之尊, 爲群下之愚弄迫脅, 則果何如也? 名位已定, 神人有托, 而若曰愚弄迫脅, 成此大計, 則春邸之心, 安乎否乎? 成命一下, 萬姓延頸, 擧國含生, 莫不歡欣慶抃, 彼鳳輝, 抑何心腸, 獨自驚惶憂惑, 內懷不滿, 顯有動搖國本之意? 其無將不道之罪, 若不嚴加懲治, 亂臣賊子, 必將接跡而起。 請設鞫嚴問, 以正王法。" 上允之。 王世弟上疏曰:

臣之衷悃, 罄盡於前疏之中, 猶有所蘊於心者, 何不一陳於黈纊之下哉? 嗚呼! 以臣不肖無狀, 忍見崩天之慟, 苟延視息, 已極冥頑, 而歲月荏苒, 練事奄過。 追慕號絶, 永無生世之念, 不料千萬夢想之外, 遽下臣子所不敢聞之敎。 臣驚惶罔措, 寧欲鑽地以入, 而不可得也。 臣之賦性庸魯, 百無一能。 儲嗣之位, 是何等重大, 而忽加於萬萬不近之臣身, 奚但爲臣心之兢惕悚懍也? 抑恐我聖上付托匪人, 以孤先大王遺大投艱之盛意耳。 卽伏見慈聖所敎, 孝宗大王血脈, 先大王骨肉之語, 臣不覺其失聲長號, 涕血交逬。 噫! 雖以臣托體先王, 特加以祖宗朝已行之典, 而顧臣不才, 何敢以冒叨匪分之任乎? 臣之頑喘, 旣不能從先王於地下, 今日反承此敎, 瞻天痛哭, 日以繼夜。 何敢飾辭虛讓而有此煩瀆乎? 惟願逃遁山野, 以終餘年, 而又不可得。 伏願察臣至懇, 亟收成命。

疏入翌日, 答曰: "已悉於前後批旨中矣, 夫復何諭? 慈聖下敎, 至切至懇, 曾有已行之令典, 欽承敬奉, 須勿連章焉。" 令承旨往宣。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4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