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요질·갓끈·관의 승수 등에 관한 의론
대사간(大司諫) 김재로(金在魯)가 상소(上疏)하여 논하기를,
"상복(喪服)의 제도는 원래 상하(上下)·귀천(貴賤)의 차별이 없는데 친자(親子)의 상복은 ‘연(練)하지 않은 최복(衰服) 및 상(裳)을 개복(改服)한다.’고 하면서도 승수(升數)는 말하지 않았고,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복(服)은 단지 ‘최복 및 상을 개복(開服)한다.’고 말하고 승수와 ‘불련(不練)’ 두 글자를 모두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의 절목(節目)에서 애당초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게 한 것입니다."
하니, 예조(禮曹)에서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改付標)068) 하여 복계(覆啓)하였다.
1.‘전하(殿下)의 요질(腰至)은 갈(葛)을 사용하고 삼중사교(三重四絞)069) 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재로가 소론(疏論)하기를,
"숙마(熟麻)가 비록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나왔으나 이것은 비로 갈(葛)이 없을 경우 대용(代用)하는 물건이니, 진실로 마땅히 먼저 고례(古禮)를 말하고 뒤에 대신 사용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비록 숙마(熟麻)를 대신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한 마땅히 삼중사고(三重四股)070) 로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친자(親子) 및 백관(百官)의 상복에 있어 갈질(葛絰)을 기록하지 않고 곧바로 숙마 요질(熟麻腰絰)이라고 썼으며, 또한 삼중 사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땅히 숙마를 고쳐 갈로 하고, 또 삼중 사고와 갈이 없을 때 숙마를 사용한다는 등의 말을 주(註)에 달아야 하며, ‘교(絞)’자는 잘못된 것이니 마땅히 ‘고(股)’자로 고쳐야 합니다. 갈질(葛絰)을 치갈(治葛)을 사용할 것인가 생갈(生葛)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는 선유(先儒)의 의논이 각기 다른데, 예의(禮意)로써 헤아려볼 때 생갈에 비하여 조금 가벼우니, 치갈의 설(說)이 아마 옳을 듯합니다. 마땅히 상하(上下)의 상복에 ‘치(治)’자를 첨서(添書)해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改付褾)합니다만, 사교(四絞)의 ‘교(絞)’자는 예경(禮經)에 그렇게 나와 있고 전후(前後)의 등록(謄錄)에도 모두 이와 같으니, 그대로 두어도 크게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전하의 요질(腰絰)은 갈(葛)을 사용한다.’는 ‘갈(葛)’자 위에 ‘치(治)’자를 첨서(添書)하는 것은 친자복(親子服) 이하는 이미 숙마(熟麻)를 사용하니, 굳이 첨가하여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으나, 뒤에 김재로의 재차 상소로 인해 모두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하였다.
1.‘관영(冠纓)’에 대하여 김재로가 상소하기를,
"예경(禮經)에는 단지 ‘참최(斬衰)에 관(冠)은 승영(繩纓)으로 한다.’고만 하였으며, 원래 ‘연관(練冠)은 영(纓)을 바꾼다.’는 조문이 없습니다. 교대(絞帶)071) 는 연제(練祭)에 이르러 포(布)를 변경한다는 것도 또한 경문(經文)은 아닙니다. 단지 소주(疏註)의 설에 의거한다면 승영(繩纓)을 포영(布纓)으로 변경한다는 것이 족히 방조(旁照)072)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布)를 연(練)하는 것은 대신(大臣)의 수의(收議)에서는 원래 거론하지 않았는데 절목(節目)에는 연포(練布)로 하였으니, 관(冠)을 이미 연(練)한다면 관(冠)에 부속된 것들도 아마 마땅히 모두 연(練)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관(冠)을 받히는 건(巾)에 있어서도 마땅히 관영(冠纓)으로 더불어 일례(一例)로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절목(節目)에는 원래 나오는 곳이 없으니, 마땅히 연(練)할 것인가의 여부(與否)를 명백하게 강정(講定)하여 연관(練冠)의 아래에 첨주(添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예조의 복계(覆啓)에는 소사에 따라 연포(練布)로 한다고 첨주(添註)하였다.
1.‘관(冠)의 승수(升數)’에 대해 김재로의 소(疏)에 이르기를,
"고례(古禮)에는 관포(冠布)의 승수(升數)가 최상(衰裳)에 비하여 조금 발이 가늘었습니다. 지금 비록 우변(虞變)의 일절(一節)이 없기는 하지만 소상(小祥)의 최상(衰裳)을 이미 칠승포(七升布)를 사용하니, 마땅히 연(練) 아래에 ‘팔승포를 쓴다[用八升布]’는 네 글자를 첨주(添註)해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오례의(五禮儀)》에 단지 말하기를, ‘조금 발이 가는 생포(生布)로 한다.’ 하였지만, 전하의 관포(冠布)는 팔승포(八升布)로써 개부표(改付標)합니다."
하였다.
1.‘참최 교대(斬衰絞帶)’에 대해 김재로의 소(疏)에 이르기를,
"교대(絞帶)를 마(麻)를 변경하여 포(布)로 하는 것은 원래 《의례(儀禮)》의 경문(經文)이 아니고 바로 소가(疏家)의 설인데, 본문(本文)에는 연(練)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상(衰裳)을 연(練)하지 않는다면 대(帶)도 연(練)하지 않는 것이 옳은 듯한데, 절목(節目) 가운데는 ‘연포대(練布帶)’로 되었으니, 아마 마땅히 강정(講定)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포대(布帶)를 연(練)을 사용하는 것은 경자년073) 에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헌의(獻議)로 인하여 그렇게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뒤 을묘년074) 에도 준용(遵用)하였으니, 지금 변개(變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재로가 다시 상소하기를,
"고례(古禮)에는 단지 연관(練冠)·연포의(練布衣)만 말하였고, 소가(疏家)에 ‘교대(絞帶)를 마(麻)를 변경하여 포(布)를 착용한다.’는 설이 있으나 원래 연(練)을 사용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도식(圖式)에도 단지 말하기를, ‘마(麻)를 변경하여 포(布)를 착용하는데 칠승포(七升布)로써 한다.’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최상(衰裳)을 모두 연(練)한다면 대(帶)도 따라서 연(練)하는 것이 오히려 옳겠지만, 최상(衰裳)을 이미 연(練)하지 않는데 유독 그 대(帶)만을 연(練)한다는 것은 아마 예의(禮意)가 아닐 듯합니다.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헌의에도 이르기를, ‘연시(練時)에 요질(腰絰)을 이미 고례(古禮)를 따라 갈(葛)을 사용한다면 교대(絞帶)도 마땅히 연포(練布)를 사용해야 한다.’ 하였으니, 이 글의 본의(本意)는 단지 숙마(熟麻)로 만든 교대(絞帶)가 예(禮)에 어긋났음을 언급하여, 마땅히 고례(古禮)를 따라 변경하여 포대(布帶)를 착용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며, 애당초 연(練)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니한가를 인하여 발설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일단(一段)은 《상례비요(喪禮備要)》에 근본한 것인데, 《상례비요》에는 ‘연(練)’자가 없습니다. 선정(先正)이 한 ‘연(練)’자를 썼던 것은 신은 그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와 군신(群臣)들은 다만 그 관(冠)만을 연(練)하고 대비전(大妃殿)과 중궁전(中宮殿)은 다만 그 대(帶)만을 연(練)하면서 정복(正服)은 모두 연(練)하지 않았으니, 이는 실로 머리와 허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외복(外服)의 관(冠)과 대(帶)를 모두 연(練)하는 것은 여기에 어긋남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널리 물어서 강정(講定)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경자년 연제(練祭) 때의 등록(謄錄)을 가져다 보니,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헌의(獻議)에 따라 여러 대신(大臣)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절목 가운데 부표(付標)를 하였습니다. 선정(先正)이 말한 바가 이미 이와 같고 전후(前後)의 국제(國制)에도 다 준용(遵用)하였으니, 청컨대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소서."
하였다.
1.‘왕대비전(王大妃殿)과 중궁전(中宮殿)은 요대(腰帶)를 제거하고 연(練)하지 않은 최복(衰服) 및 상(裳)을 바꾸어 입는데 대공(大功) 칠승포(七升布)를 사용하고 백대수 장군(白大袖長裙)은 연포(練布)를 사용하며, 연포(練布)로 만든 개두(蓋頭)·두수(頭𢄼) 및 대(帶)를 착용한다.’는 대목에 대해 김재로의 소(疏)에 이르기를,
"이미 ‘연(練)하지 않은 최복(衰服) 및 상(裳)을 바꾸어 입는다.’고 말하고, 또 말하기를, ‘백포 대수 장군(白布大袖長裙)을 착용한다.’ 하였습니다. 이른바 ‘대수 장군(大袖長裙)’이란 바로 성복(成服)의 최상(衰裳)인데, 모르긴 하지만 연제(練除)075) 때에 대수 장군 이외에 따로 성복(成服) 때에 없었던 최상(衰裳)이 있는 것입니까? 이미 ‘백포(白布)’라 하고 혹은 ‘연포(練布)’라 하였으니, 모두 마땅히 상세히 살펴서 개정(改布)해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오례의》에 ‘졸곡(卒哭) 후에 백포 대수 장군을 착용한다.’ 하였는데, 지난해에 초상(初喪) 절목을 마련할 때에 졸곡(卒哭)은 이미 변제(變除)076) 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 조문을 연제(練祭)의 아래에다 옮겨서 적용하였습니다. 이번의 절목은 한결같이 지난해에 마련한 절목을 준용하여 연(練)하지 않은 최복과 백포 대수 장군을 혼동(混同)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소주(小註)에 ‘연포(練布)를 사용한다.’고 한 것은 또 백포(白布)와는 각각 다르니, 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두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改付標)합니다."
하였다.
1. 제시(祭時)의 절목(節目) 중에서 ‘대비전(大妃殿)과 중궁전(中宮殿)은 악차(幄次)에 나아가 요대(腰帶)를 제거하고 연(練)하지 않은 최복(衰服) 및 대(帶)를 바꾸어 입어 연포(練布)의 개두(蓋頭)·두수(頭𢄼), 연장군(練長裙)을 착용하며, 내명부(內命婦) 및 빈(嬪) 이하도 동일하다.’고 한 대목에 대해 김재로의 소(疏)에 이르기를,
"이것은 변제(變除)의 절목과 서로 어긋납니다. ‘불련 최복(不練衰服)’이라는 것 밑에는 ‘상(裳)’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원절목(元節目)에는 대수(大袖)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며, 원절목 안에는 대(帶)를 연(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불련 포대(不練布帶)’라고 되어 있으니, 개정(改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이것은 갑인년077) 연제(練祭) 때의 절목을 준용(遵用)한 것으로서 갑인년(甲寅年) 등록(謄錄)의 소루(踈漏)한 결과인 듯합니다. 이제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改付標)하되, 연포(練布)로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1.‘생원(生員)·진사(進士)·유학(幼學)·생도(生徒)·갑사(甲士)·정병(正兵)은 백립(白笠)·백의(白衣)·포대(布帶)를 착용한다.’는 대목에 대해 김재로의 소에 이르기를,
"이른바 포대(布帶)라는 것도 마땅히 생포(生布)·연포(練布)·백포(白布)의 구별은 분명히 말하여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연포(練布)로써 개부표하여 복계하였다.
1.‘종친(宗親)·문무 백관(文武百官)은 불련 최복(不練衰服)으로 바꾸어 입는다.’는 대목에 대해 김재로의 소에 이르기를,
"파산관(罷散官)이나 전함(前銜) 당하관(堂下官) 조항과 궐내(闕內)의 입직(入直) 제관(諸官)의 조항에는 ‘연복(練服)으로 바꾸어 입는다.’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글을 생략하여 간략함을 따른 결과입니다. 두 조항은 모두 마땅히 개부표(改付標)해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하여 복계하였다. 김재로의 상소에 또 이르기를,
"교대(絞帶)를 이미 변경하여 포대(布帶)로 한다면 연제(練祭) 후에 상복(常服)의 대(帶)도 저절로 마땅히 포(布)를 사용해야 합니다. 병조(兵曹)·도총부(都摠府)의 시위 장사(侍衞將士)도 차이가 없을 듯한데, 절목(節目)에 백천익(白天翼)·숙마 세대(熟麻細帶)로 되어 있습니다. 시위신(侍衞臣)만 유독 숙마 세대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의논에 의거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마땅히 다시 강정(講定)해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포대(布帶)를 써야 한다고 복계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4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 [註 068]개부표(改付標) : 한 번 임금의 재가를 받은 문서의 한 부분을 고쳐야 할 경우,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문서의 틀린 곳에 붙이던 누런 부전(附箋), 또는 그것을 붙이던 일.
- [註 069]
삼중사교(三重四絞) : 세 겹을 네 가닥으로 합해 꼼.- [註 070]
삼중사고(三重四股) : 세 겹을 네 가닥으로 함.- [註 071]
교대(絞帶) : 상복에 매는 삼띠.- [註 072]
방조(旁照) : 해당 조문이 없을 때 비슷한 조문을 참조함.- [註 073]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註 074]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註 075]
연제(練除) : 마전하여 변제(變除)함.- [註 076]
변제(變除) : 상복을 바꾸어 입는 일. 소상(小祥)을 마친 뒤에는 상복을 빨고 수질(首絰)을 벗으며, 대상(大祥)을 마친 뒤에는 상복을 아주 벗음.- [註 077]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甲午/大司諫金在魯疏論以爲: "喪服之制, 元無上下貴賤之殊, 親子服則曰: ‘改服不練衰服及裳’, 而不言升數, 文武百官服, 則只曰: ‘改服衰服及裳’, 而幷沒升數及不練二字。 元節目初不明著, 使人疑眩。" 禮曹覆啓, 依疏辭改付標。 一, 殿下腰絰用葛, 三重四絞。 在魯疏以爲: "熟麻, 雖見於《喪禮備要》, 乃是無葛者代用之物, 則固當先言古禮, 後言代用。 雖代用熟麻, 亦當爲三重四股, 而今於親子及百官服, 不書葛絰, 直書以熟麻腰絰, 亦不言三重四股。 今宜改熟麻爲葛, 又以三重四股及無則用熟麻等語作註, 絞字爲誤, 宜改以股字。 葛絰, 用治與生葛, 先儒之論各異, 而揆以禮意, 比生葛漸輕, 則治葛之說, 恐是。 當添書以治字於上下之服。" 禮曹覆啓: "依疏辭改付標, 而四絞之絞字, 禮經有之, 前後謄錄, 亦皆如此, 仍存無大害。 殿下腰絰用葛之葛字上, 添書治字, 親子服以下, 旣用熟麻, 則不必添書。" 後因在魯再疏, 竝依疏辭改付標。 一, 冠纓。 在魯疏以爲: "禮絰只曰: ‘斬衰冠繩纓。’ 元無練冠改纓之文。 絞帶至練變布, 亦非經文, 只據疏說, 則繩纓之變爲布纓, 足爲旁照, 而布之練, 大臣收議, 元不擧論, 而節目以練布爲之, 冠旣練則屬於冠者, 恐當幷練。 至於承冠之巾, 似當與冠纓一例, 而節目元無見處, 當練與否, 不可不明白講定, 添註於練冠之下。" 禮曹覆啓, 依疏辭以練布添註。 一, 冠之升數。 在魯疏以爲: "古禮冠布升數, 比衰裳稍細。 今雖無虞變一節, 而小祥衰裳, 旣用七升, 則當於練之下, 添註用八升布四字。" 禮曹覆啓: "《五禮儀》只曰: ‘稍細生布。’ 殿下冠布, 以八升布改付標。" 一, 斬衰絞帶。 在魯疏以爲: "絞帶變麻爲布, 元非《儀禮》經文, 乃是疏家之說, 而本文不言用練。 且衰裳不練, 則帶亦從而不練似是, 而節目中練布帶, 恐當講定。" 禮曹覆啓: "布帶用練, 庚子年因先正臣宋浚吉獻議定行。 其後乙卯年, 亦遵用, 今不可變改。" 在魯復疏言: "古禮只言練冠、練布衣, 疏家有絞帶變麻服布之說, 而元無用練之文。 圖式亦只曰: ‘變麻服布七升布爲之。’ 今若幷練衰裳, 則帶之從練, 猶可, 而衰裳旣不練, 而獨練其帶, 恐非禮意。 先正臣宋浚吉獻議有曰: ‘練時腰絰, 旣從古禮用葛, 則絞帶亦當用練布。’ 此其本意, 只言熟麻絞帶之非禮, 而謂當從古禮變服布帶, 初非因用練當否而發也。 此一段本是《喪禮備要》, 而《備要》無練字。 先正之下, 一練字, 臣未知其果有意也。 殿下及群臣, 只練其冠, 大妃殿、中宮殿, 只練其帶, 而正服則皆不練, 實合於重首重腰之意。 然則外服冠與帶之竝練, 無乃有違於此歟? 不可不詢問講定。" 禮曹覆啓: "取見庚子練祭時謄錄, 則以先正臣宋浚吉獻議, 收議于諸大臣, 而付標於節目中。 先正所謂旣如此, 前後國制, 又皆遵用, 請更議大臣、儒臣處之。" 一, 王大妃殿、中宮殿, 去腰帶改御, 不練衰服及裳, 用大功七升布, 白大袖長裙, 用練布, 練布蓋頭、頭𢄼及帶。 在魯疏以爲: "旣曰: ‘改御不練衰服及裳。’ 又曰: ‘白布大袖長裙。’ 所謂大袖長裙, 卽是成服之衰裳, 未知練除時, 大袖長裙之外, 別有成服時所無之衰裳耶? 旣曰: ‘白布大袖長裙’, 而又以用練布爲註, 或曰白布, 或曰練布, 幷宜詳察改定。" 禮曹覆啓: "《五禮儀》卒哭後, 白布大袖長裙云, 而上年初喪節目磨鍊時, 以卒哭旣無變除之節, 故移用此條於練祭之下。 今番節目, 則一遵上年磨鍊節目, 而不練衰裳與白布大袖長裙, 混同磨鍊。 小註用練布云者, 又與白布各異, 不可不釐正。 幷依疏辭改付標。" 一, 祭時節目, 大妃殿、中宮殿, 就幄次去腰帶, 改具不練衰服及帶, 練布蓋頭ㆍ頭𢄼、練長裙, 內命婦及嬪以下同。 在魯疏以爲: "此與變除節目相左。 不練衰服下有裳, 而此則無之, 元節目有大袖, 而此則無之, 元節目內練有帶, 而此則曰不練布帶。 不可不改定。" 禮曹覆啓: "此遵甲寅練祭時節目, 似是甲寅謄錄踈漏之致。 今依疏辭改付標, 而以練布擧行。" 一, 生ㆍ進、幼學、生徒、甲士、正兵, 白笠、白衣、布帶。 在魯疏以爲: "所謂布帶, 亦當明言生布、練布、白布之別。" 禮曹覆啓, 以練布改付標。 一, 宗親、文武百官, 改服不練衰服。 在魯疏以爲: "罷散官前銜堂下官條, 與闕內入直諸官條, 則曰: ‘改服練服。’ 此必省文從簡之致。 兩條幷宜改付標。" 禮曹覆啓, 依疏辭改付標。 在魯疏, 又以爲: "絞帶旣變爲布帶, 則練後常服帶, 自當用布。 兵曹、摠府侍衛將士, 亦似無異, 而節目, 白天翼、熟麻細帶。 侍衛臣獨用熟麻細帶, 未知何議。 亦當更爲講定。" 禮曹覆啓, 以布帶改付標。
- 【태백산사고본】 1책 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4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 의생활(衣生活)
- [註 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