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 궁인 처벌 요구의 전말
삼사(三司)에서 다시 입대(入對)를 청하여 김성 궁인의 일을 논쟁하였으나, 임금이 듣지 않았다. 이에 앞서 김일경(金一鏡)의 붕당이 매번 역적 토벌을 자신들의 공으로 내세워 오다가 역옥(逆獄)이 마무리되자 신치운(申致雲)을 사주하여 김성 궁인의 일을 가지고 복합(伏閤)의 논의를 주도하게 한 것인데, 복합한 지 날이 오래되어도 끝내 준청(準請)이 어렵게 되자 윤유(尹游)·이진수(李眞洙) 등은 그네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죄 사직(待罪辭職)하고 물러나 다시 애써 논쟁하지 않았고, 대신들 역시 정청(庭請)을 즐겨 하지 않았다. 이러자 김일경의 일당이 본래 이광좌(李光佐)를 꺼려 오던 터에 드디어 남인(南人)과 합모(合謀)하여 이광좌가 역적을 토죄하는데 늦추고 있다는 이유로 배척하여 버리고 또 구명규(具命奎)를 시켜 다시 복합(伏閤)의 논의를 발동케 한 바, 이광좌가 병을 핑계로 인입(引入)128) 하니, 이석조(李錫祚)가 드디어 소를 올려 극력 이광좌를 비난하고 나섰다.
한편 교리 박필기(朴弼夔)가 본시 김일경의 일당으로서 당직(當直)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석조의 소를 보고 놀란 나머지 상소하여 이광좌가 실제로 병을 앓고 있음을 진달함과 동시에 이석조의 옳지 못함을 지척하였다. 이석조가 죄를 받게 되자, 김일경의 일당은 박필기를 시켜서 상소하여 구원하도록 했는데, ‘이석조는 충의심이 북받쳐서 과격하였던 것이므로 마땅히 너그러이 용서해야 할 바이며, 의당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일을 중지하여 유생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였고, 이석조의 일당인 승지 정사효(鄭思孝)·참의 김시경(金始慶)도 서로 잇따라 상소하여 ‘이석조를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명을 정침하라.’고 말하였다. 이러자 장령 이중관(李重觀)은 ‘정사효와 김시경이 협잡심을 가지고 박필기를 옹호하려고 앞뒤가 다르게 변환(變幻)하고 있다.’고 아뢰어 탄핵하고, 이들을 모두 체직시킬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응교 유필원(柳弼垣)이 말하기를,
"상소한 유생의 죄는 정거(停擧)129) 는 가하나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은 너무 지나칩니다. 박필기가 당초 유생의 소를 내려보내려 한 것은 생각함이 좋지 못하였으나, 무릇 먼 곳으로 귀양을 보내라는 특명이 내려짐에 미쳐서는 혹시나 처분이 과중할까 두려워서 계속하여 다시 소를 진달한 것입니다. 정사효는 승지의 직임에 있는지라 소회(所懷)가 있어 상소한 것은 그 죄가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자, 이중관이 인피(引避)하였는데, 정언 황정(黃晸)·김유(金濰)가 이중관의 출사(出仕)를 청하였다. 이에 헌납 서종하(徐宗厦)가 다시 상소하여 이석조를 구원하면서 이중관 및 사간원의 부당한 처치를 지척하여, 이중관·황정·김유가 모두 인피(引避)하였다. 장령 이정필(李廷弼)은 처음에 이중관과 함께 박필기를 탄핵하는 논계에 같이 참여하였다가 유필원과 서종하의 지척을 받자 김일경의 일당에게 죄를 얻을까 두려워하여 인피할 즈음에 느닷없이 미뤄 소상히 알지 못하였다며 좌절된 언사로 치사(致謝)하여 마지 않으니, 식사는 이를 더욱 해연(駭然)해 하였다. 이로부터 김일경의 일당이 이중관을 깊이 미워하였는데, 나중에 필선(弼善) 및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서도 명론(名論)이 본래 가벼웠다는 이유로 유필원의 논박을 받고 체직되어 다시는 대각(臺閣)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2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
○庚申/三司復請對, 爭論金姓宮人事, 上不聽。 先是, 一鏡之黨, 輒以討逆自功, 逆獄旣訖, 嗾申致雲, 首倡金姓宮人事, 伏閤之論, 及伏閤日久, 終難準請, 尹游、李眞洙等, 以言不用, 待罪辭職而退, 不復力爭, 大臣亦不肯庭請。 鏡黨素忌光佐, 遂與南人合謀, 欲以光佐, 緩於討逆而斥去之, 又使具命奎, 更發伏閤之議, 光佐以病引入, 李錫祚遂投疏力詆。 校理朴弼夔, 本鏡黨, 在直廬, 驟見錫祚疏, 駭之, 上疏陳光佐實有病, 斥錫祚不韙。 及錫祚被罪, 鏡黨使弼夔疏救, 稱錫祚忠憤所激, 所當優容, 宜寢遠配, 無使士氣沮喪。 錫祚之黨承旨鄭思孝、參議金始慶, 亦相繼上疏, 請寢錫祚遠配。 掌令李重觀, 啓劾思孝、始慶挾雜營護弼夔, 前後變幻, 請竝遞職, 上從之。 應敎柳弼垣言: "疏儒之罪, 停擧則可, 遠配過當。 弼夔初欲下儒疏, 用意不美, 及夫特命遠配, 或恐處分過中, 繼又陳疏。 思孝職在喉舌, 有懷疏陳, 未見其爲罪。" 重觀引避, 正言黃晸、金濰請重觀出仕。 獻納徐宗厦復上疏, 救錫祚, 斥重觀及諫院處置乖當, 重觀、晸、濰皆引避。 掌令李廷弼, 初與重觀, 同參劾弼夔之啓, 及遭弼垣、宗厦之斥, 恐得罪於鏡黨, 引避之際, 輒以未及消詳, 摧謝不已, 識者尤駭之。 自是鏡黨, 深嫉重觀。 後爲弼善及謝使書狀官, 亦以名論素輕, 被柳弼垣所駁遞, 不得復入臺閣。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20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