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 3월 15일 기축 1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우의정 이광좌가 조칙에 사면령이 있을 때만 반사할 것을 청하다
우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입대(入對)하여 말하기를,
"근년 이래 몇몇 조칙(詔勅)에 비록 사령(赦令)이 없더라도 반사(頒赦)의 명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한(漢)나라 신하 오한(吳漢)073) 의 말에, ‘사면(赦免)이란 소인의 요행수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중한 논리입니다. 이 뒤로는 한결같이 조칙에 사령하라는 지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그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14면
- 【분류】외교(外交) / 사법(司法)
- [註 073]오한(吳漢) : 한나라 광무제 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