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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 3월 15일 기축 1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우의정 이광좌가 조칙에 사면령이 있을 때만 반사할 것을 청하다

우의정 이광좌(李光佐)가 입대(入對)하여 말하기를,

"근년 이래 몇몇 조칙(詔勅)에 비록 사령(赦令)이 없더라도 반사(頒赦)의 명을 연이어 내렸습니다. 한(漢)나라 신하 오한(吳漢)073) 의 말에, ‘사면(赦免)이란 소인의 요행수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적중한 논리입니다. 이 뒤로는 한결같이 조칙에 사령하라는 지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아서 그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14면
  • 【분류】
    외교(外交) / 사법(司法)

  • [註 073]
    오한(吳漢) : 한나라 광무제 때 사람.

○己丑/右議政李光佐入對言: "近年來數勑, 雖無赦令, 而連降頒赦之命。 吳漢曰: ‘赦者, 小人之幸。’ 此爲的論。 今後一視勑書, 有赦無赦而擧行。"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14면
  • 【분류】
    외교(外交)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