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경종실록14권, 경종 4년 2월 5일 기유 4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임창군 이혼의 졸기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이 졸(卒)하였는데, 임금이 하교하기를,

"관(官)에서 초종(初終) 장례(葬禮)를 치루게 도와주고 녹봉은 3년을 한정하여 그대로 주어서 선조(先朝)의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손자이다. 숙종 기미년021) 에 흉인(凶人)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자가 있다고 무고하여 그의 아우 이황(李煌)과 함께 옥에 갇혔었는데, 숙종이 그의 억울함을 알고 사형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제주도에 귀양보냈다가 곧바로 풀어주고 총애하기를 옛과 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도 근신하고 자중하였는데, 만년에는 돌보아 대우함이 더 한층 융숭하여 여러 왕족 가운데 감히 바라볼 자가 없었다. 이에 이르러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11면
  • 【분류】
    인물(人物)

  • [註 021]
    숙종 기미년 : 1679 숙종 5년.

臨昌君 卒。 上下敎, 令官庀喪葬, 祿俸限三年仍給, 以表先意。 , 昭顯世子之孫也。 肅宗己未, 凶人誣以有推戴者, 與其弟, 俱被逮, 肅宗察其枉, 貸死竄濟州, 旋卽宥還, 寵遇如故。 亦謹愼自持, 晩年眷待益隆, 諸宗莫敢望。 至是病歿, 故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11면
  • 【분류】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