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실록14권, 경종 4년 2월 5일 기유 4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임창군 이혼의 졸기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이 졸(卒)하였는데, 임금이 하교하기를,
"관(官)에서 초종(初終) 장례(葬禮)를 치루게 도와주고 녹봉은 3년을 한정하여 그대로 주어서 선조(先朝)의 뜻을 표시하라."
하였다. 혼은 소현 세자(昭顯世子)의 손자이다. 숙종 기미년021) 에 흉인(凶人)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자가 있다고 무고하여 그의 아우 이황(李煌)과 함께 옥에 갇혔었는데, 숙종이 그의 억울함을 알고 사형에서 관대하게 용서하여 제주도에 귀양보냈다가 곧바로 풀어주고 총애하기를 옛과 같이 하였다. 그러므로 혼도 근신하고 자중하였는데, 만년에는 돌보아 대우함이 더 한층 융숭하여 여러 왕족 가운데 감히 바라볼 자가 없었다. 이에 이르러 병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하교가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11면
- 【분류】인물(人物)
- [註 021]숙종 기미년 : 1679 숙종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