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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4권, 경종 4년 1월 11일 병술 2번째기사 1724년 청 옹정(雍正) 2년

훈련 대장 윤취상을 체직시키고 어영 대장 김중기를 대신 임명하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윤취상(尹就商)을 체직(遞職)시키고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중기(金重器)를 대신 임명하라고 명하였다. 윤취상은 음흉하고 사나우며 시기하는 마음이 많아서, 신임 사화(辛壬士禍)를 당했을 무렵에 김일경(金一鏡)·박필몽(朴弼夢) 등과 서로 결탁하여 당(黨)을 짓고 형찰(詗察)을 주관하여 많은 불평분자를 제거하였는지라, 시론(時論)이 비록 중히 여기기는 하였으나 식자는 간혹 그가 김일경·박필몽과 꾀를 모아 동궁(東宮)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하였다. 정언(正言) 이광세(李匡世)윤취상의 조카 윤각(尹慤)이 한창 역옥(逆獄)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고 있는 것을 구실로 삼아 윤취상은 장수의 직임에 둘 수 없다고 논핵(論劾)한 바 있는데, 이에 이르러 대신이 윤취상을 위하여 임금 앞에서 신리(伸理)011) 를 하였다. 그러나 임금의 거둥이 임박하였기 때문에 아뢰어 체직하였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011]
    신리(伸理) : 변명하여 줌.

○命遞訓鍊大將尹就商, 以御營大將金重器代之。 就商, 陰騺多忮, 當辛壬之際, 與金一鏡朴弼夢等, 相締比主, 詗察誅剪群不逞。 時論雖重之, 識者或疑其與合謀, 危東宮。 正言李匡世, 託以就商, 方干連逆獄, 被鞫, 就商不宜居將任劾之。 至是, 大臣爲就商, 伸理於上前, 然以擧動迫近, 啓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1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