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헌주를 용천부에 정배하다
윤헌주(尹憲柱)를 용천부(龍川府)로 정배(定配)하였다. 윤헌주는 병조 좌랑(兵曹佐郞)이 되었을 때부터 이미 탐욕스럽다는 이름이 있었고, 성주 목사(星州牧使)로 재직했을 때는 더욱 재화(財貨)를 탐낸다고 일컬어졌다. 과거(科擧)에 급제하지 않았을 때는 가난하여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가 없었는데, 그 뒤에 가택(家宅)이 크고 광활하며 의복과 기물이 사치하고 화려하여 어느 사이에 부가옹(富家翁)이 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침을 뱉아 더럽게 여겼다. 문지(門地)가 또 미천(微賤)한데도 외람되게 북번(北藩)에 임명되자 물의(物議)가 놀랍게 여겼다. 감영(監營)에 있을 때는 기교(奇巧)한 짓을 많이 했고, 또 재화(財貨)를 옮겨 파는 데 수단이 있어서 공물(公物)을 마음대로 주물러 그 이익을 배로 거두고는 제 주머니에 듬뿍 채워 넣었으므로 비방하는 말이 낭자하였다. 대관(臺官)이 논핵(論覈)하자 북평사(北評事) 이명의(李明誼)가 그일을 조사하였는데, 능히 꼬투리를 찾아내지 못하였으니, 대개 그의 수단이 능란하고 자취를 없애는 데 교묘하여 재곡(財穀)을 분산(分散)시켜 두고 이민(吏民)과 후하게 결탁했기 때문이었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언주(讞奏)하여 대략 두어 건의 일을 들고 불법(不法)으로 재물을 탐냈다고 논(論)하였으나, 죄가 극변(極邊)에 정배(定配)하는 데에 그치니, 세상의 인심은 불쾌하게 생각함이 많았는데, 북쪽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의 선치(善治)를 칭송한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06면
- 【분류】사법(司法) / 인물(人物)
○定配尹憲柱於龍川府。 憲柱自爲兵曹佐郞, 已得貪名, 牧星州, 尤以黷貨稱。 未第時, 貧不能自存, 其後第宅宏敞, 服玩侈靡, 居然作富家翁人, 皆唾鄙。 門地且卑微, 而濫授北藩, 物議駭之。 在營多作奇巧, 且長於轉販財貨, 擅弄公物, 倍收其利, 而多潤私橐, 謗言狼藉。 臺官論之, 北評事李明誼按査其事, 而不能模捉。 蓋其手段能滑, 巧於泯迹, 而分散財穀, 厚結吏民故也。 禁府讞奏, 略擧數件事, 論以黷貨不法, 罪止極邊定配, 物情多不快, 而北民則至今稱頌其善治云。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306면
- 【분류】사법(司法)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