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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13권, 경종 3년 11월 19일 을미 1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각 아문에서 모은 둔전에 세금을 많이 징수하지 말고 나주 등의 고을에 수 이상의 포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훈국(訓局)에서 민전(民田)을 모아 들인 것은 대가(代價)를 주고 토지를 사는 것과 구별이 있는데, 근래 그 세금을 더 징수하므로 그대로 묵고 버려진 것이 많습니다. 청컨대 각 아문(衙門)에서 모아 들인 둔전(屯田)은 남징(濫徵)하지 못하게 하여 그 폐단을 덜게 하소서. 나주(羅州)·광주(光州)·능주(綾州)·장흥(長興)·남평(南平)·화순(和順) 등 여섯 고을의 장인(匠人)의 포(布)를 1필(匹)씩 더 거두었으므로 일찍이 비국(備局)에서 조사를 하여 정식(定式)하였었는데, 조정만(趙正萬)이 나주 목사(羅州牧使)가 되었을 때 전과 같이 남봉(濫捧)298) 하여 유산(流散)하는 백성이 많았습니다. 청컨대 본도(本道)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6읍(邑)을 엄중히 신칙하여 정식에 의해 시행하게 하되, 만일 법을 범한 수령(守令)이 있다면 일체로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단지 새로 아뢴 것만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0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

  • [註 298]
    남봉(濫捧) : 정해진 수량보다 더 많이 받아들임.

○乙未/諫院申前啓, 又論: "訓局募入民田, 與給價買土有別, 而近來加徵其稅, 仍多陳廢。 請各衙門, 募入屯田, 毋得濫徵, 以除其弊。 羅州光州綾州長興南平和順等六邑匠布, 加徵一匹, 故曾自備局, 行査定式。 趙正萬牧時, 如前濫捧, 民多流散。 請令本道道臣, 嚴飭六邑, 依式施行。 如有犯科守令, 一切論罪。" 上只從新啓。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04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농업-전제(田制)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