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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13권, 경종 3년 10월 20일 병인 1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우의정 이광좌가 부관으로 하여금 흉년에 굶주린 백성을 진휼하게 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상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右議政) 이광좌(李光佐)가 말하기를,

"농사가 흉년이 들고 수재(水災)까지 있어 전답이 복사(覆沙)의 피해를 많이 입었으므로 굶주려 떠돌아 다니는 자가 벌써 많다고 하니, 듣건대 놀랍습니다. 청컨대 제도(諸道)의 방백(方伯)과 수령(守令)을 신칙하여 구활(救活)하는 방책을 미리 강구해서 때늦은 폐단이 없게 하소서. 또 길거리에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을 보니 놀랍고 참혹스러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적자(赤子)의 전련(顚連)289) 이 이에 이르렀는데, 나라에서 능히 구제하지 못하니, 전하께서 들으시고 어떠한 생각이 일어나겠습니까? 부관(部官)이 대수롭지 않게 보고 즉시 거두어 묻지 않고 길거리에 버려 두었으니, 지금부터 돌아다니는 거지로서 벌거벗은 자는 해부(該部)에서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빈 섬[空石]을 넉넉하게 주고, 각 마을[里]로 하여금 간호하게 하되, 혹 병들어 죽으면 곧바로 깊이 매장하게 하고, 만약 잘 거행하지 않으면, 청컨대 부관(部官)의 죄를 논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진연(進宴)을 자전(慈殿)께 거듭 요청하여 명년 봄을 기다려 설행할 것을 진달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또 말하기를,

"청(淸)나라에서 방물(方物)을 많이 감하였고, 사신(使臣)을 불러보고 특별히 유시(諭示)하고 증여(贈與)한 것이 늘 정해진 격식(格式)의 밖에서 나왔으니, 마땅히 별사(別使)를 보내어 은혜에 사례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절사(節使)를 보낼 날이 가까이 닥쳐와 형세상 그 전에 미치기 어렵겠으므로, 절사와 겸하게 하도록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별사를 보내지 않은 것은 끝내 흠절(欠節)과 궐전(闕典)에 관계됩니다. 이러한 일의 상황으로 자문(咨文) 하나를 지어 예부(禮部)에 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0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풍속(風俗) / 외교-야(野)

  • [註 289]
    전련(顚連) :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음.

○丙寅/上引見大臣、備局諸宰。 右議政李光佐言: "穡事失稔, 水且爲災, 田畓多被覆沙之害, 飢饉流離者, 已多, 聞可驚心。 請申飭諸道方伯、守令, 預講救活之策, 俾無後時之弊。 且見道有死人, 不勝驚慘。 赤子之顚連至此, 而國家不能救, 殿下聞之, 當作何如懷耶? 部官視之尋常, 不卽收瘞, 棄置街頭。 自今行乞之赤脫者, 自該部報戶曹, 優給空石, 使各里看護, 如或病斃, 隨卽深埋, 而不善擧行, 則請論部官罪。" 上從之。 又以進宴申請慈殿, 待明春設行爲達, 上許之。 又言: "彼中多減方物, 招見使臣, 別諭別贈, 出於常格之外。 宜遣別使謝恩, 而節使迫近, 勢難及於其前, 故以兼付節使爲定矣, 不遣別使, 終涉欠闕。 以此事狀, 作一咨文, 送於禮部似宜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03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구휼(救恤) / 풍속(風俗)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