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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3권, 경종 3년 9월 10일 병술 5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호조 판서 이태좌 등에게 양역의 변통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다

비국(備局)에서 청하기를,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태좌(李台佐)와 이조 판서(吏曹判書) 유봉휘(柳鳳輝)에게 양역(良役)의 변통을 전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문무(文武) 낭청(郞廳) 각각 두 명을 차출(差出)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備局請以戶曹判書李台佐、吏曹判書柳鳳輝, 專管良役變通, 擇差文武郞廳各二員,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7책 1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30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