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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12권, 경종 3년 6월 11일 무오 5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이중환이 공이 있음을 국청에 고한 듯이 말한 목호룡을 추문하게 하다

간원(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논하기를,

"동성군(東城君) 목호룡(睦虎龍)의 아직 등철(登徹)되지 않은 상소에 이중환(李重煥)이 말을 빌려준 죄를 신구(伸救)하였는데, 그의 공(功)이 사직(社稷)을 보존했다며 크게 칭찬했고, 또 심지어 ‘신(臣)을 충의(忠義)로써 격려하고 신(臣)에게 계획을 가르쳐주어 여러 역적을 제어하고 삼수(三手)225) 를 막도록 하였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또 이중환의 공을 국청(鞫廳)에 고(告)하였으나, 끝내 거론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마치 그가 이중환을 마땅히 수공(首功)으로 삼아야 한다는 정상을 과연 이미 국청(鞫廳)에 직고(直告)하였으나, 공훈을 정할 때에 수록(收錄)하지 않은 것처럼 여김이 있습니다.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분명히 핵실(覈實)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단지 민진강(閔鎭綱) 등과 목호룡의 일만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註 225]
    삼수(三手) : 대급수(大急手)·소급수(小急手)·평지수(平地手).

○諫院申前啓, 又論: "東城君 睦虎龍未徹之疏, 伸救李重煥借馬之罪, 而盛稱其功存社稷, 至曰: ‘激臣以忠義, 敎臣以謀劃, 制群賊遏三手。’ 又以重煥之功, 告于鞫廳, 而終不擧論爲言, 有若渠以重煥, 宜爲首功之狀, 果已直告於鞫廳, 而勘勳時不爲收錄者然。 請拿問明覈。" 上只從閔鎭綱等及睦虎龍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96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