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약을 쓴 김성의 궁인을 찾아내어 안핵하게 하다
임금이 상신(相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을 인견(引見)하였다.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영의정 조태구(趙泰耉)를 한 번 더 돈유(敦諭)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형조 참판 김중기(金重器)가 무과(武科)의 거자(擧子)들이 활쏘기를 대신 치르는 폐단이 있음을 갖추어 진술하고 그 법을 엄격히 하여 뒷날의 폐습을 징계할 것을 청하고, 최석항이 극변(極邊)에 충군(充軍)하는 것을 정식(定式)으로 삼아 다시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헌납(獻納) 윤성시(尹聖時)가 앞서의 계사를 거듭 아뢰니, 윤각(尹慤)·유성추(柳星樞)의 사안에 대하여서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또 조성복(趙星復)과 이오(李悟)의 사안에 대하여서도 윤허하였다. 새로 아뢰기를,
"독약을 쓴 곡절에 대하여 아직 그 근거를 다 캐내지 못하였고, 김성(金姓) 궁인(宮人)은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이소훈(李昭訓)을 독살(毒殺)한 한 조항에 이르러서는 국안(鞫案)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 우선 한 차례 시험하였은즉 어찌 다만 한낱 이소훈에게만 그치겠습니까? 흉역(凶逆)들과 서로 내통하면서 성궁(聖躬)을 모해(謀害)하려는 정상은 진실로 김성 궁인과 더불어 하나이면서 둘이요 둘이면서도 하나이니, 이런 역적을 제거하기 전에는 신은 아마도 성상께서 하루도 편히 주무실 수 없고 군하(群下)들의 우려도 결국 그칠 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그 성명(姓名)은 역적들의 초사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소훈이 중독(中毒)된 것은 그 날짜가 있으니, 상선(尙膳)도 반드시 그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찾아내어 국청(鞫廳)에 붙여서 사건의 진상을 안핵(按覈)하게 하고 왕법(王法)을 명쾌히 바로잡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또한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지난번에 청주(淸州)의 백성이 대신(大臣)과 중신(重臣)의 분산(墳山)에 변을 일으키고, 논열(論列)한 글을 걸어 놓아 조신(朝臣)을 공동(恐動)시키고, 성주(城主)186) 를 함해(陷害)하려고 하였으니 전고(前古)에 없던 변고입니다. 목사(牧使) 정혁선(鄭赫先)은 이 일 때문에 벼슬을 버렸는데, 혹시라도 체직(遞職)된다면 간민(奸民)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에 알맞습니다. 청컨대 독촉해 도로 부임하도록 하시고 토포사(討捕使)로 하여금 변을 일으킨 사람을 기포(譏捕)해 각별히 중형(重刑)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9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186]성주(城主) : 지방 수령.
○上引見相臣、備局諸宰。 右議政崔錫恒, 請更加敦諭領議政趙泰耉, 上許之。 刑曹參判金重器, 備陳武科擧子代射之弊, 請峻其法, 以懲後習, 錫恒請以極邊充軍爲定式, 使不得赴會, 上從之。 獻納尹聖時申前啓, 至慤、星樞事, 上從之, 又允聖復及李悟事。 新啓: "行藥枝節, 未盡根究, 金姓宮人, 尙保首領。 至於毒殺李昭訓一款, 昭載鞫案, 先試一着, 豈但在一昭訓而止哉? 其交通凶逆, 謀害聖躬之狀, 實與金姓宮人, 一而二, 二而一者。 此賊未除之前, 臣恐聖上, 一日未能安寢, 而群下憂慮, 終無已時。 特其姓名, 不見於賊招, 而昭訓中毒, 旣有其日, 尙膳必有其人。 請搜付鞫廳, 按覈事狀, 快正王法。" 上亦允之。 又啓: "向者淸州民人之作變於大臣、重臣之墳山, 掛書論列, 欲售其恐動朝臣, 陷害地主之意者, 卽前古所無之變, 牧使鄭赫先, 因此棄官。 若或遞職, 適足以中奸民之願。 請督令還任, 使討捕使, 譏捕作變人, 各別重究。" 上允之。
- 【태백산사고본】 6책 12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9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