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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11권, 경종 3년 3월 16일 을미 3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천안의 광덕사와 단양군의 관청 등에 불에 나다

충청도(忠淸道) 천안(天安)광덕사(廣德寺)가 불타고, 단양군(丹陽郡)아사(衙舍)140) 와 민가(民家) 1백 40호가 같은 날 불탔다. 도신(道臣)이 장문(狀聞)하자 불탄 민인(民人)에게 1년을 한정하여 신역(身役)을 감면해 주도록 명하였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건백(建白)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85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재정-역(役)

忠淸道 天安 廣德寺災, 丹陽郡衙舍及民家一百四十戶, 同日火燒。 道臣狀聞, 命失火民人, 限一年蠲減身役。 戶曹判書李台佐建白也。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85면
  • 【분류】
    군사-금화(禁火)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