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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1권, 경종 3년 1월 14일 갑오 4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동평위 정재륜의 종손 정석오를 그의 아들 정효선의 후사로 삼게 하다

동평위(東平尉) 정재륜(鄭載崙)이 병이 매우 심하여 상소(上疏)하여 사정을 진달하고, 그의 종손(從孫) 수찬(修撰) 정석오(鄭錫五)를 그 아들 정효선(鄭孝先)의 뒤를 잇게 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랐다.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자 복계(覆啓)하기를,

"정효선 부처(夫妻)가 모두 죽었으므로, 이는 법(法)을 벗어난 일입니다. 청컨대 성상께서 재량하소서."

하므로, 임금이 특별히 후사로 세우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76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

東平尉 鄭載崙病劇, 上疏陳私懇乞, 以其從孫修撰錫五爲其子孝先後。 令該曹稟處, 覆啓以孝先夫妻俱亡, 係是法外, 請上裁。 特命立後。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76면
  • 【분류】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