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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11권, 경종 3년 1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1723년 청 옹정(雍正) 1년

밀창군 이직·서명균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밀창군(密昌君) 이직(李樴)을 등극 진하 정사(登極陳賀正使)로, 서명균(徐命均)을 부사(副使)로, 유만중(柳萬重)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또 정수기(鄭壽期)를 부응교(副應敎)로, 조익명(趙翼命)을 부교리(副校理)로, 이명의(李明誼)를 부수찬(副修撰)으로 삼고, 박징빈(朴徵賓)을 출보(出補)하여 이성 현감(利城縣監)으로 삼았다. 박징빈은 특히 한 향곡(鄕曲)의 비천하고 자질구레한 무리일 뿐이었는데, 남의 사주(使嗾)를 받아 윤순(尹淳)을 논핵(論劾)하매 전혀 근거없는 일을 날조(揑造)하였고 오로지 모욕하는 것을 일삼았다. 당시 김일경(金一鏡)이 한창 기세(氣勢)를 올리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였고, 일대(一隊)의 청류(淸流)들은 은밀히 의논하면서도 감히 발설하지 못했는데, 김일경에게 빌붙은 자들이 기회를 타서 모함하고 알력을 일으켜 조정의 의논이 갈수록 더욱 어긋나고 있었다. 전관(銓官)이 척보(斥補)한 것은 그 뜻이 조정(調停)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나, 너무 느슨하게 처리한 데서 실수를 한 것이니, 어떻게 인심(人心)을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密昌君 爲登極進賀正使, 徐命均爲副使, 柳萬重爲書狀官。 鄭壽期爲副應敎, 趙翼命爲副校理, 李明誼爲副修撰, 出補朴徵賓利城縣監。 徵賓, 特一鄕曲鄙瑣類耳。 受人唆嗾, 論劾尹淳, 虛地捏成, 專以詬辱爲事。 時, 金一鏡氣勢鴟張, 人皆憂之, 一隊淸流, 多竊議而不敢發, 附麗一鏡者, 乘機擠軋, 朝議轉益乖張。 銓官之斥補, 意在調停, 而失之太緩, 何以服人心哉?


    • 【태백산사고본】 6책 1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7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