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업이 사사로이 개간하여 소유한 열무장을 도로 진폐시키도록 하다
김창집(金昌集)의 아우 김창업(金昌業)은 집안이 본시 부요(富饒)한데다가, 또 김창집의 세도(勢道)를 빙자하여 별서(別墅)를 동교(東郊)의 밖에 크게 지었고, 10리나 되는 금경지(禁畊地)를 개간하여 천백(阡陌)582) 을 연긍(連亘)하였으며, 백 년 동안 양송(養松)한 산(山)을 점거하여 원림(園林)을 장점(粧點)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여 전리(箭里)의 열무(閱武)하는 장소를 차지하려고 그의 형을 종용(慫慂)하여 드디어 공지(空地)를 백성에게 허여한다는 뜻을 연중(筵中)에서 진백(陳白)하고는 비옥한 토지를 죄다 그의 소유(所有)로 만들었다. 김창집이 패망하자, 대관(臺官)이 논계(論啓)하여 도로 진폐(陳廢)하는 일을 청하니, 경조(京兆)에 내렸는데, 이에 이르러 한성부에서 낭관(郞官)을 보내어 적간(摘奸)한 뒤에 아뢰기를,
"열무장(閱武場) 안과 장대(將臺) 아래에 김창업이 둑을 쌓고 기경(起耕)한 곳이 많이 있는데, 절반은 수해로 진폐(陳廢)되었고, 절반은 이제 바야흐로 기경(起耕)하고 있었습니다. 불천(佛川)의 하류(下流)에는 전부터 솔밭[松田]이 있었는데, 소나무가 해충으로 손상되었다고 핑계대어 또한 기간(起墾)하였으며, 청량산(淸涼山)의 한 동학(洞壑)도 여러 해 동안 소나무의 벌목을 금지한 곳인데 제멋대로 개간하여 만든 전지가 면적이 매우 넓고 크다 합니다. 군병(軍兵)이 열무(閱武)하는 장소와 금표(禁標)하여 양송(養松)하는 땅이 이 어찌 사가(私家)의 경작하는 곳이 되겠습니까? 김창업이 법령을 무릅쓰고 기경(起耕)하여 멋대로 자기 물건을 만든 것이 진실로 대계(臺啓) 가운데 논핵(論劾)한 것과 같으니, 일이 지극히 놀랄 만합니다. 마땅히 그 죄가 있어야 하는데, 김창업이 죽어서 이제 논할 수는 없으나, 그가 둑을 쌓고 함부로 기경한 등처를 청컨대 한결같이 모두 도로 진폐시키게 하소서. 그리고 내년 봄을 기다려 소나무를 심고 도벌을 금지하여 양목(養木)하는 일을 해도(該道)의 감역(監役)에게 엄중히 신칙(申飭)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62면
- 【분류】농업(農業) / 사법(司法) / 변란(變亂)
- [註 582]천백(阡陌) : 밭 사이의 길.
○壬辰/昌集之弟昌業, 家素富饒, 又憑藉昌集之勢焰, 大起別墅於東郊之外, 墾十里禁耕之地, 連亘阡陌, 占百年養松之山, 粧點園林, 而此猶不足, 朶頣於箭里閱武之場, 慫慂其兄, 遂以空地許民之意, 陳白筵中, 而膏沃之土, 盡爲其有。 及昌集敗, 臺官論啓, 請還陳事, 下京兆, 至是, 京兆遣郞官摘奸後, 啓曰: "閱武場內及將臺下, 昌業多有築堰起耕之處, 而一半則水破陳廢, 一半則今方起耕。 佛川下流, 自前有松田之地, 托以松木之蟲損, 亦爲起墾, (靑凉山)〔淸凉山〕 一洞, 亦是多年禁松之處, 而恣意作田, 幅員闊大云。 軍兵閱武之場、禁標養松之地, 此豈私家耕作之所, 而昌業之冒法起耕, 任作已物者, 誠如臺啓中所論, 事極可駭。 宜有其罪, 而昌業已死, 今無可論, 其所築堰冒耕等處, 請一倂還陳, 待明春種松禁養事, 嚴飭當道監役。"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62면
- 【분류】농업(農業) /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