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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0권, 경종 2년 10월 15일 정묘 2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지평 이중술 등이 이덕준과 조성복·홍계적을 형신할 것을 청하다

임금이 유생(儒生)에게 강경(講經)을 친히 시험보이고, 수석을 차지한 유학(幼學) 정내복(丁來復)에게 직부 전시(直赴殿試)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입격(入格)한 8인에게는 혹 초시(初試)를 주거나 혹은 지(紙)·필(筆)·묵(墨)을 주었다. 임금이 명하여 시위(侍衞)한 제신(諸臣)에게 자리를 내려 주고 앉도록 하였으니, 대개 일전에 문신(文臣)이 전강(殿講)할 때에 병조 참판(兵曹參判) 김중기(金重器)가 시위(侍衞)하며 전상(殿上)에서 각질(脚疾)이 있어 오래 서 있지 못하고 곧 앉았는데, 승지(承旨)가 추문(推問)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오늘 이 명령이 있었으니, 제신(諸臣)이 다 체하(體下)의 인(仁)을 우러러보았다. 지평(持平) 이중술(李重述)·정언(正言) 조진희(趙鎭禧)가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는데, 헌부(憲府)의 전계(前啓)를 따르지 아니하니, 또 아뢰기를,

"국청 죄인(鞫廳罪人) 이덕준(李德峻)이입신(李立身)의 손자로서, 대대로 회금(灰金)의 복심(腹心)이 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아는 바입니다. 회금(灰金)이 독약(毒藥)을 썼던 일을 한 번 잡아다 신문할 것 같으면, 일일이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 이미 김성절(金盛節)의 결안(結案)한 초사(招辭)에서 나왔습니다. 또 국안(鞫案)으로 따로 둔 문서(文書) 가운데에 양익표(梁益標)·심진(沈榗)이 공초한 것을 보면, 이숭조(李崇祚)가 말하기를, ‘「너는 한갓 영상(領相)의 권애(眷愛)만 믿고 사환(仕宦)할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말로 이덕준으로 하여금 그에게 공갈(恐喝)하게 하였으므로, 이로부터 김가(金家)에 왕래하였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이숭조·이덕준이 가끔 은(銀)을 모아서 장세상(張世相)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등의 말을 그에게 언급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이덕준은 늘 국가의 병환(病患)이 예사롭지 않으나, 노론(老論)은 반드시 염려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고 하였으니, 곧 이 세 조목은 그가 회금(灰金)과 협동하여 불궤(不軌)를 함께 도모한 정상이 명백하여 의심할 바가 없음을 알 만한데, 국청(鞫廳)에서는 아직도 형신하기를 청하지 않고 있으니, 안옥(按獄)하는 체통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청컨대 국청(鞫廳)으로 하여금 이 세 조목을 문목(問目)에 첨입(添入)시켜 엄중하게 형신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사간원(司諫院)의 전계(前啓)를 따르지 않았다. 조성복(趙聖復)의 일에 이르러서는 임금이 이미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대답하였으므로, 박필몽(朴弼夢)이 진언(進言)하기를,

"조성복(趙聖復)을 전일에 발배(發配)하였을 적에 인심(人心)이 지극히 분완(憤惋)해 하였습니다. 더구나 이제 단서가 더욱 다시 드러나서 소장(疏章)은 심상길(沈尙吉)이 지었으며 장세상에게 뇌물(賂物)을 주었다는 말이 역적의 초사에 낭자(狼藉)하여 결코 용서하기 어려우니, 빨리 대언(臺言)을 따르심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홍계적(洪啓迪)이 부범(負犯)한 것은 인신(人臣)의 극죄(極罪)가 아님이 없습니다. 성명(聖明)께서도 이미 그의 음회(陰懷)하고 불측(不測)한 마음을 굽어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조송(趙松)을 죽일 만하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벌써 역적 조송이 스스로 밝힌 초사(招辭)로 인하여 남김없이 탄로(綻露)되었습니다. 과연 역엄(逆閹)과 교통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상관(相關)한 일이 없었다면, 조송이 은화를 훔친 것을 어떤 연유로 듣고 알았기에 지극한 원한을 품고 죽이고자 하였겠습니까? 국청(鞫廳)에서 이미 형신하기를 청하여 재차 신국(訊鞫)을 더한 뒤에 달리 용서할 만한 단서가 없었는데, 이제 말할 계제가 이미 끊겼다고 핑계대어 갑자기 후일(後日)에 품처(稟處)하기를 청하였으니, 흉역(凶逆)은 더욱 징계되어 두려워할 바가 없고 여분(輿憤)을 끝내 저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빨리 품처(稟處)하라는 명령을 거두시고, 그대로 국청(鞫廳)으로 하여금 다시 엄중하게 형신(刑訊)을 더하여 실정을 다 말하기를 기필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5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上親試儒生講經, 居首幼學丁來復, 命直赴殿試。 其餘入格八人, 或給初試, 或給紙筆墨。 上命賜侍衛諸臣席, 使之坐。 蓋日前文臣殿講時, 兵曹參判金重器, 侍衛殿上, 有脚疾不耐久立, 乃坐, 承旨請推, 故今日有是命。 諸臣咸仰體下之仁焉。 持平李重述、正言趙鎭禧請對入侍。 府前啓, 不從。 又啓曰: "鞫廳罪人李德峻, 以立身之孫, 世爲灰金之腹心, 人所共知, 而灰金行藥及所爲之事, 若一捉問, 則可以一一現發之說, 已發於盛節結案之招。 且以鞫案, 別置文書中, 所供觀之, 崇祚以爲: ‘汝將徒恃領相之眷, 而能爲仕宦乎等語, 使德峻, 恐喝於渠, 故自此往來金家’ 云。 又曰: ‘崇祚德峻, 往往以聚銀, 行貨於世相等說, 言及於渠’ 云, 又曰: ‘德峻, 每言國家病患非常, 老論必無慮’ 云。 卽此三款, 可知其協同灰金共圖不軌之狀, 明白無疑, 而鞫廳尙不請刑, 有乖按獄之體。 請令鞫廳, 以此三款, 添入問目, 嚴刑得情。" 從之。 院前啓, 不從。 至聖復事, 上旣答以勿煩, 朴弼夢進曰: "聖復之前日發配也, 人心已極憤惋。 況今端緖益復彰露, 疏製尙吉, 賂給世相之說, 狼藉於逆招。 決難容貸, 宜亟從臺言。" 上曰: "依爲之。" 又啓曰: "啓迪之所負犯, 罔非人臣之極罪。 聖明亦已俯燭其陰懷不測之心, 而至於趙松可殺之說, 旣因逆自明之招, 綻露無餘。 果無交通逆閹, 首尾相關之事, 則之偸銀, 何由聞知, 而恚恨之極, 至於欲殺乎? 鞫廳旣已請刑, 再次加訊之後, 無他可恕之端, 而今乃諉以言階之已絶, 徑請後日之稟處, 凶逆益無所懲畏, 輿憤終不可沮抑。 請亟收稟處之命, 仍令鞫廳, 更加嚴刑, 期於輸情。"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5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왕실-사급(賜給) /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