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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10권, 경종 2년 10월 10일 임술 4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장씨를 추존하여 옥산 부대빈으로 삼다

장씨(張氏)를 추존(追尊)하여 옥산 부대빈(玉山府大嬪)이라 하였으니, 장씨는 임금의 생모(生母)이다. 예조(禮曹)에서 추보(追報)하는 절목(節目)을 강정(講定)하고, 조목을 열거하여 올리기를,

"길일(吉日)을 가리어 신주(神主)를 개제(改題)하고, 승문원(承文院)으로 하여금 제주관(題主官)을 차송(差送)케 하고, 사우(祠宇)의 간가 제도(間架制度)는 한결같이 신비(愼妃)의 사우(祠宇)와 같게 할 것이며, 물력(物力)은 호조·병조로 하여금 마련하여 별도로 감역관(監役官)을 정하여 조성(造成)케 하소서. 사중삭(四仲朔)518) 의 시제(時祭)는 초정일(初丁日)을 채용하되, 기제(忌祭)와 사우(祠宇)에서 아울러 거행하고, 사절일제(四節日祭)는 묘소(墓所)에서 행사(行祀)하소서. 그리고 모든 제사(祭祀)는 모두 내시(內侍)로 하여금 축문(祝文) 없이 설행(設行)하게 하고, 제수(祭需)는 해조(該曹)와 해청(該廳)으로 하여금 인빈(仁嬪)의 예와 같이 봉진(封進)하게 할 것이며, 묘소의 수직군(守直軍)은 15명으로 정하여 급복(給復)하고 호역(戶役)을 면제하게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5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518]
    사중삭(四仲朔) : 곧 음력 2월·5월·8월·11월임.

○追尊張氏, 爲玉山府大嬪張氏, 上所生母也。 禮曹講定追報節目, 條列以進曰: "擇吉日改題神主, 令承文院差送題主官, 祠宇間架制度, 一如愼妃祠宇, 物力令戶、兵曹磨鍊, 別定監役官造成。 四仲朔時祭, 用初丁日, 而與忌祭, 竝行於祠宇, 四節日祭, 行於墓所。 凡祭皆令內侍, 無祝設行, 祭需, 令該曹該廳, 如仁嬪例封進, 墓所守直軍, 定十五名, 給復除役。"


  • 【태백산사고본】 5책 10권 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55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