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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9권, 경종 2년 9월 21일 계묘 1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태묘에 역적을 토벌한 사실을 고하다

대신(大臣)을 태묘(太廟)에 보내어 토역(討逆)하였음을 고유하니,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고 반사(頒赦)하였다. 그 교문(敎文)에 이르기를,

"천지(天地)에 용납하지 못할 죄(罪)에는 난역(亂逆)이 으뜸이 된다. 그래서 《춘추(春秋)》에는 무장(無將)462) 의 주벌(誅罰)이 있어서 전형(典刑)이 후세에 전해졌다. 이에 흉도(凶徒)를 알아내어 명명(明名)을 선포(宣布)하였다. 내가 일찍이 험난(險難)함을 갖추 겪고 이 간대(艱大)한 업적(業績)을 끼쳐 주었다. 이사명(李師命)홍치상(洪致祥)의 요악(妖惡)한 유언비어(流言蜚語)는 무진년463) 의 연매(燕禖)의 처음부터 있었고, 역적(逆賊) 임창(任敞)·박규서(朴奎瑞)가 기회를 틈타 불쑥 꺼낸 음사(陰邪)한 흉언은 신사년464) 의 고변(蠱變)하던 즈음에 있었다. 고감(敲撼)하고 공동(恐動)하는 계책은 백 가지 형상이었고, 핍박하며 헐뜯는 말은 만단(萬端)에 이르렀으나, 오히려 선대왕(先大王)의 사랑하는 은택(恩澤)이 옛사람에 능가(凌駕)함을 힘입어 나 소자(小子)의 불초(不肖)한 양덕(凉德)으로 하여금 오늘까지 이르게 함을 얻었다. 혹 이도(異圖)465) 를 조금 저지하였다고 하나, 어찌 적정(賊情)의 망측(罔測)함을 뜻하였겠는가? 30년을 온양(醞釀)한 지 오래였으니, 흉도(凶徒)가 번성하였으나, 한둘의 신하가 그 누구를 꺼려 하였겠는가? 교만한 기풍이 더욱 횡행하였다. 공급(孔伋)466)구순(仇荀)의 유직(遺直)이 남아 있었으니, 남구만(南九萬)·유상운(柳尙運)·윤선거(尹宣擧)·최석정(崔錫鼎)의 죽음이 슬펐고, 양기(梁冀)·곽현(霍顯)·왕망(王莽)·조조(曹操)의 고간(故奸)이 있으니,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의 방자함을 한탄하였다. 왕실(王室)의 우익(羽翼)을 제거하여 조정이 비어 사람이 없었고, 사당(私黨)이 복심(腹心)을 배포(排布)하여 관작(官爵)을 팔아 검사(劍士)를 모집하였다. 홍수(紅袖)467) 와 인연하고 황문(黃門)468) 과 체결하였다. 은화(銀貨)와 전재(錢財)로 궁중[禁掖]에서 마음대로 뇌물을 썼으며 요인(妖人)과 검객(劍客)을 모두 집안[門墻]에 모아 길렀다. 깊은 궁중에서 하나의 비수(匕首)를 가졌으니, 밖으로는 예양(豫讓)469) 이 측간에서 칠을 했던 것을 본받았고, 천금(千金)으로 중국에서 독약을 구입(購入)하여 안으로는 곽현(霍顯)이 술잔에 독약을 쓴 것을 도모하였다. 진(秦)나라의 이사(李斯)는 조고(趙高)를 위하여 깊이 교제하였고, 진(晉)나라의 왕돈(王敦)전봉(錢鳳)의 협조(夾助)가 있었으니, 누구인들 놀라고 마음 아파하지 않았겠는가? 만대(萬代)의 중악(衆惡)이 모두 모이었고, 그 고기를 저며 먹고 가죽을 깔기를 모두 소원했으니, 돌아보건대 팔역(八域)의 여정(輿情)이 울분(鬱憤)하였다. 변서(變書)가 역력하니, 역절(逆節)이 분명하도다. 이이명(李頤命)은 손바닥 가운데에 양자(養字)를 써서 추대(推戴)하는 모약(謀約)이 이미 드러났으며, 주머니 속에 있던 교조(矯詔)의 초고(草稿)는 폐출(廢黜)의 정상(情狀)이 환하게 드러났도다. 은어(隱語)를 써서 제거하고자 하여 몰래 국구(國舅)의 성명을 부르며 맹서하는 말을 하고서 죽음을 결심하여 일변(日變)의 길흉(吉凶)을 점험(占驗)하였다. 이것은 유자(猶子)470)총아(冡兒)471) 가 아니면 모두 사사(死士)472)숙장(宿將)473) 이었다. 일전에 서찰(書札)을 엄수(閹竪)474) 에게 얻어 독대(獨對)하는 기일을 알았고 한밤중에 주사(籌司)에 모여서 밀모(密謀)를 정하였다. 김용택(金蘢澤)인아(姻婭)475) 를 맺은 친밀(親密)로 한결같이 지휘(指揮)를 들었고, 이천기(李天紀)는 한 마을의 친구임을 빙자하여 몰래 약속을 받았다. 김일관(金一觀)이 말을 꺼낸 것과 같은 데 이르러서는 더욱 여러 역적의 귀심(歸心)을 볼 수 있다. 김창집(金昌集)김창도(金昌道)로 하여금 정우관(鄭宇寬)을 따라 교통(交通)하게 하고, 상궁(尙宮)을 몰래 사주하고 김성행을 조종하여 서덕수(徐德修)와 서로 결탁하게 하고는 소훈(昭訓)을 먼저 죽였다. 궁중(宮中)에 인척(姻戚)과 연결하여 동정(動靜)을 살펴서 형세를 이루고, 중군(中軍)을 종처럼 부렸으니 생살(生殺)을 천단(擅斷)하여 위엄을 세웠다. 하나의 서찰(書札)로 다시 대궐[重宸]을 도모하여 지속(遲速)을 장세상에게 자주 탐지하였고, 삼목(三木)를 반드시 외곤(外閫)에 내보내여 이만성(李晩成)에게 조종을 요청하였다. 만약 궁성(宮城)에 군사를 베풀어 호위하게 한 일이 이루어졌더라면, 어찌 궁중의 뜰에 유혈이 낭자함을 면하였겠는가? 다행히 먼저 명령을 내려서 개기(改紀)하였으니, 신감(神鑑)이 소명(昭明)하였고, 소망(小望)을 기다려서 길이 지체되고 모반하는 뜻을 자행(恣行)하려 하였으니, 아! 또한 참혹하였도다.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이건명(李健命)이이명(李頤命)의 형(兄)이 되고 저는 아우가 되니, 한 집안에서 성행(性行)이 비슷하였다. 김창집이 영상(領相)에 있고 자신은 좌상(左相)에 있으면서 자리를 연결하여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고는 이국(異國)에 선포(宣布)하여 감히 우리 나라를 헐뜯어 터무니 없는 거짓을 꾸였는데, 잔얼(殘孽)도 저주(詛呪)하여 오히려 원흉[首惡]이 농동(儱侗)476) 하다고 배척하였다. 조태채(趙泰采)는 본시 득실(得失)을 근심하는 비부(鄙父)로서, 찬역(簒逆)을 도모하는 흉당(凶黨)에 밀부(密付)하였는데, 인정(人情)이 한 하늘 아래에 함께 있는 것을 분통하게 여겼으니, 네가 장차 어디로 돌아가겠는가? 왕법(王法)은 삼척(三尺)의 지엄(至嚴)함을 게재(揭載)하였으니, 그 또한 용서할 수 없다. 대저 사흉(四凶)의 연차(聯箚)는 진실로 삼수(三手)의 음모(陰謀)에서 비롯되었다. 임부(林溥)는 모해(謀害)로서 진사(陳辭)하였으니, 본시 근거가 없는 맹랑(孟浪)한 말이 아니었고, 이잠(李潛)은 칼날을 되돌릴 것을 염려하였으니 나무 섶을 옮기는 무릉(茂陵)이라고 이를 만하다. 원흉(元兇)이 복죄(伏罪)되었으니, 마침내 인심(人心)이 기뻐하게 되었고, 잔당(殘黨)이 옥(獄)에 가득하니, 천망(天網)477) 에서 도망하기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겠다. 전후에 승복(承服)한 자가 20여인이고, 차례로 안문(按問)한 것이 7, 8개월이 되었다. 요요(妖腰)와 난령(亂領)은 동시(東市)에 끌려가서 말이 없었고, 사설(蛇舌)과 효음(梟音)은 하늘을 우러러 은휘(隱諱)하지 못하였다.

이미 역적(逆賊) 김창집(金昌集)·이이명(李頤命)·이건명(李健命)·이홍술(李弘述)·백망(白望)·정인중(鄭麟重)·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이희지(李喜之)·이기지(李器之)·이영(二英)·심상길(沈尙吉)·장세상(張世相)·이헌(李瀗)·정우관(鄭宇寬)·김창도(金昌道)·이정식(李正植)·서덕수(徐德修)·이우항(李宇恒)·유취장(柳就章)·김성절(金盛節)·우홍채(禹洪采)·심진(沈搢)·김일관(金一觀)·김극복(金克復)·양익표(梁益標)·이명좌(李明佐) 등은 정법(正法)으로 처치하였다. 모의(謀議)는 모두 세도 있는 대가(大家)와 거실(巨室)에서 나왔고, 화물(貨物)은 모두 병사[列閫]와 수령[雄藩]한테서 자뢰하였다. 열 가지 백 가지의 비장(秘藏)을 수색하여 갑(匣) 속에 있는 패검(佩劍)을 겸하여 얻었고, 16명의 간세(奸細)를 귀양보냈으니, 은화(銀貨)를 쓰면서 연줄을 찾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계동(季冬)에 사용한 약(藥)이 효과가 없었으니, 독성(毒性)이 맹렬하지 못함을 한탄하였고, 초하(初夏)에 기회(機會)를 몰래 살피었으니, 짓는 밥이 이미 끓는 데에 비유하였다. 나는 고굉(股肱)의 구신(舊臣)으로서 믿었는데, 저들은 도리어 좌우(左右)의 근밀(近密)에서 급변(急變)을 일으켰다, 선조(先朝)의 총권(寵眷)을 차마 저버렸으니, 거슬리는 창자는 가로 뒤틀렸고 오늘의 형장(刑章)이 용서하지 못하니, 내 마음이 상하고 슬프도다. 그러나 일이 종사(宗社)에 관계되어 이미 화색(禍色)의 소저(消沮)함을 보았고, 경사(慶事)는 신민(臣民)에게 흡족(洽足)하였으니, 어찌 덕음(德音)의 환발(渙發)을 더디게 하겠는가? 이 달 21일부터……하도록 한다. 아! 온갖 사악함이 깊이 숨겨지고 많은 잔당(殘黨)들이 깨끗이 숙청(肅淸)되었다. 천기(天氣)가 맑고 밝아 만물(萬物)과 더불어 다시 바루어졌고, 큰 혜택[霈澤]을 널리 입혔으니, 모두 기뻐하리로다."

하였는데, 홍문 제학(弘文提學) 김일경(金一鏡)이 지어서 바친 것이다.

삼가 살펴보건대 토역(討逆)하고 반교하는 것은 국가의 대문자(大文字)인데, 시임(時任)·문형(文衡)이 고의로 피하여 담당하지 않은 것은 이미 개연(慨然)하게 여길 만하다. 그런데 김일경은 추패(麤悖)한 성품과 황잡(荒雜)한 문장을 가지고 눈썹을 치켜올리고 주먹을 떨치면서 전례를 뛰어넘어 스스로 담당(擔當)하였으니, 시론(時論)이 진실로 이미 이를 염려하였다. 그가 제진(製進)함에 미쳐서 종무(鍾巫)와 사구(沙丘)로 대를 맞춘 글귀는 비록 사람의 권개(勸改)로 인하여 고쳤지마는, 종무(鍾巫)라는 글자를 벌써 그 사소(辭疏)와 당차(堂箚)의 대술(代述)한 가운데에 사용하였으며, 궁궐의 뜰에 유혈이 낭자[喋血]하였을 것이라고 한 것은 그 출처(出處)가 어떠하기에 은연(隱然)히 삽입(揷入)하였는가? 대개 간직했던 화심(禍心)이 이와 같이 문자 사이에 밝게 드러났으나, 세상의 문자(文字)를 보는 이들이 범홀(汎忽)히 넘기는 자가 많아 그의 흉악한 마음을 명백히 드러내지 못하였다. 오로지 두서너 사람만이 보고서 해탄(駭歎)하며 사사로이 서로 몰래 의논(議論)하였으나, 돌아보건대 지위가 낮아 어찌할 수 없었다. 경악(經幄)의 사이에서도 또한 일찍이 이것을 논할 뜻이 있었으나, 또 중간에 있으면서 힘껏 저지하는 자가 있어서 그만두었다. 대저 이 일이 있으면서부터 삼층(三層)의 의논이 있었으니, 당사(黨私)에 가리워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편을 두둔하고 도리어 사람의 말이 있는 것을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그 두 마음[異志]이 있음을 깨닫고는 지나치게 근심하고 깊이 조심하여 감히 갑자기 척절(斥絶)하지 못하는 자도 있었으며, 그 적심(賊心)과 흉간(凶肝)을 환히 내다보고는 반드시 시기를 기다려 토벌하려는 자도 있었다. 간장(諫長) 김동필(金東弼)이 시험삼아 약간 논박하였는데, 분연(紛然)히 떠들고 괴이하게 여겼으며, 심지어는 그 죄를 성토(聲討)하여 외방(外方)에 보직(補職)하려 하였으니, 전지(銓地)에서 크게 시끄러워 정석(政席)을 중도에 파(罷)하게 되었다. 이어서 이조에 들어온 자도 또 감히 연백(筵白)하여 김동필(金東弼)을 파출(罷黜)하고 남읍(南邑)에 단부(單付)하였다. 그 방자하게 전횡함이 이와 같이 거리낌이 없었으니, 동일한 심장(心腸)을 볼 수 있으며, 그 기세의 치장(鴟張)과 세도(世道)의 패란(悖亂)함도 또한 알 수 있다. 비록 그러하나, 김일경(金一鏡)의 역절(逆節)이 밝게 드러나서 마침내 정형(正刑)에 처치된 뒤에는 당세(當世)의 사람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함을 논할 것 없이 모두 엄복(掩覆)한 죄과에 대하여 말이 없어야 마땅할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5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

  • [註 462]
    무장(無將) : 춘추(春秋)의 의리에 있어서는 임금에 대해 신하가 장차 난(亂)을 일으켜 시역(弑逆)하겠다는 불충(不忠)한 마음조차 갖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임. 《춘추(春秋)》 공양전(公羊傳) 장공(莊公) 32년 조(條)에 이르기를,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將)이 없어야 하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君親無將 將而必誅]"라고 하였음.
  • [註 463]
    무진년 : 1688 숙종 14년.
  • [註 464]
    신사년 : 1701 숙종 27년.
  • [註 465]
    이도(異圖) : 모반(謀叛)하려는 마음.
  • [註 466]
    공급(孔伋) : 자사(子思). 공자(孔子)의 손자.
  • [註 467]
    홍수(紅袖) : 궁녀.
  • [註 468]
    황문(黃門) : 환관.
  • [註 469]
    예양(豫讓) : 전국 시대(戰國時代) 진(晉)나라 사람 지백(智伯)을 섬겨 총애를 받던 중 조양자(趙襄子)가 지백을 쳐서 멸하자, 예양(豫讓)은 원수를 갚으려고 몸에 옻칠을 하여 문둥이가 되고, 숯을 삼켜 벙어리가 되고서는 양자(襄子)를 척살(刺殺)코자 꾀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잡히니 자살하였음.
  • [註 470]
    유자(猶子) : 조카.
  • [註 471]
    총아(冡兒) : 큰 아들.
  • [註 472]
    사사(死士) : 죽음을 맹서한 선비.
  • [註 473]
    숙장(宿將) : 노련한 장수.
  • [註 474]
    엄수(閹竪) : 내시.
  • [註 475]
    인아(姻婭) : 사돈.
  • [註 476]
    농동(儱侗) : 확실하지 못함.
  • [註 477]
    천망(天網) : 하늘의 악인(惡人)을 잡는 그물.

○癸卯/遣大臣, 告討逆于太廟。 百官陳賀頒赦。 敎文曰:

惟天地所不容之罪, 亂逆居先; 故《春秋》有無將之誅, 典刑垂後。 醜類斯得, 明命庸宣。 顧予備嘗於險難, 叨此投遺乎艱大。 師命致祥之蜚語妖惡, 自戊辰燕禖之初; 賊、圭瑞之闖發陰邪, 在辛巳蠱變之際。 敲撼危動之計百狀, 逼辱詆誣之說萬端。 尙賴先大王止慈之仁恩, 允邁古昔; 獲令予小子不肖之涼德, 式至今辰。 謂或異圖之少沮, 豈意賊情之叵測? 三十年醞釀蓋久, 凶徒寔繁; 一二臣嚴憚其誰? 驕氣益橫。 孔伋仇荀之遺直, 吁嗟! 之云亡; 之故奸, 噫嘻! 之得肆。 剪去王室之羽翼, 空朝著而無人; 排布私黨之腹心, 鬻官爵而募士。 夤緣紅袖, 締結黃門。 銀貨錢財, 恣通賂於禁掖; 妖人劍客, 盡儲養於門墻。 挾一匕於深宮, 外擬豫讓之塗廁。 購千金於大國, 內圖霍顯之行盃。 趙高之深交, 錢鳳之夾助。 孰不驚心而痛骨? 集萬代衆惡而咸叢; 皆願食肉而寢皮, 顧八域輿憤之齊鬱。 變書歷歷, 逆節昭昭。 頤命, 掌中養字之書, 推戴之謀約已著; 囊裏詔矯之草, 廢黜之情狀孔彰。 用隱語而欲除, 潛呼國舅之名姓; 發誓言而決死, 占驗日變之吉凶。 此苟非猶子、冡兒, 要皆是死士、宿將。 日前得書於閹竪, 獨對知期; 夜半聚首於籌司, 密謀有定。 龍澤結姻婭之親密, 一聽指揮; 天紀托里閈之朋私, 陰受約束。 至如一觀之發語, 尤見諸賊之歸心。 昌集, 使昌道, 因宇寬而交通, 尙宮暗嗾; 縱省行, 與德修以相結, 昭訓先殲。 內屋戚聯, 伺動靜而成勢; 中權奴使, 擅生殺而立威。 一札更圖於重宸, 遲速數探世相; 三木必出於外閫, 操縱輒要晩成。 倘或遂宮城之陳兵, 抑何免禁庭之蹀血? 幸先庚而改紀, 神鑑旣昭; 待小望而滯程, 異志欲逞。 吁亦慘矣, 寧不痛哉? 健命, 爲兄, 渠爲弟, 於同堂性行特類; 居領, 自居左, 而聯席聲勢相依。 異國宣揚, 敢毁吾國而構捏; 殘孽呪囑, 猶斥首惡以儱侗。 泰采, 本以患得失之鄙夫, 密付圖簒逆之凶黨。 人情憤一天之共戴, 汝將安歸? 王法揭三尺之至嚴, 其亦罔赦。 大抵四凶之聯箚, 實肇三手之陰謀。 林溥以謀害陳辭, 本非無根而孟浪; 李潜以向刃爲慮, 可謂徙薪之茂陵。 大憝伏辜, 遂致人心之聳喜; 餘醜滿獄, 足想天網之難逃。 前後承款者二十餘人, 次第按問者七八箇月。 妖腰、亂領, 走東市而無辭; 蛇舌、梟音, 仰上天而罔諱。 已將逆賊昌集頤命健命弘述 龍澤天紀喜之器之二英尙吉世相宇寬昌道正植德修宇恒就章盛節洪采一觀克復益標明佐, 處置正法。 謀議悉出於大家、巨室, 貨物皆資於列閫、雄藩。 搜十百之秘藏, 兼獲佩劍之在匣; 竄二八之奸細, 莫非用銀而尋蹊。 藥不售於季冬, 歎餌毒之未猛; 機暗伺於初夏, 譬炊飯之已蒸。 予則恃以股肱之舊臣, 渠則反爲肘腋之急變。 先朝之寵眷忍負, 逆腸橫撑; 今日之刑章莫饒, 我心傷惋。 然而事關宗社, 旣覩禍色之消沮; 慶洽臣民, 詎緩德音之渙發? 自本月二十一日云云。 於戲! 百邪潛匿, 群孽廓淸。 天氣澄明, 與萬物而載肅; 霈澤流被, 及兆庶而俱欣。

弘文提學金一鏡製進。 謹按討逆頒敎, 是國家大文字也。 時任文衡之曲避不當, 已足慨然, 而一鏡, 以麤悖之性, 荒雜之文, 揚眉奮拳, 越例自當, 時論固已慮之。 及其製進也, 鍾巫、沙丘爲對之句, 雖因人勸改而改之, 鍾巫字, 已用於其辭疏及堂箚代述之中, 禁庭喋血之云, 其出處又如何, 而隱然揷入? 蓋其包藏禍心, 透露於文字之間者如此, 而世之看文字, 類多汎忽, 不能燭發其凶腸, 獨數三人, 見而駭之, 私相竊議, 而顧位微不得有爲。 經幄之間, 亦嘗有意論此, 而又有居中力沮者而止之。 蓋自有此事, 有三層議焉。 蔽於黨私, 一意右袒, 而反疑人之有言者有焉; 覺其異志而過憂深愼, 不敢遽然斥絶者有焉; 洞照其賊心、凶肝, 必欲俟時致討者有焉。 諫長金東弼, 試手略論, 而紛然咻怪, 至欲聲罪補外, 銓地大鬧, 政席中輟。 繼而入銓者, 又敢筵白, 黜東弼, 單付南邑。 專輒縱肆, 若是無忌, 可見同一心腸, 而其氣勢之鴟張, 世道之悖亂, 亦可知矣。 雖然, 之逆節彰著, 卒服天誅之後, 則當世之人, 毋論其覺與不覺, 竝當無辭於掩覆之科矣。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51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