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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9권, 경종 2년 9월 17일 기해 3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오서종의 공초

국청 죄인(鞫廳罪人) 오서종(吳瑞鍾)이 물고(物故)되었다.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오서종유경유(柳慶裕)와 합모(合謀)하여 많은 은냥(銀兩)을 백망(白望)에게 주고, 공공연히 말하기를, ‘동궁(東宮)이 이소훈(李昭訓)의 상사(喪事)로 인해 노론(老論)이 이소훈(李昭訓)을 약(藥)을 써서 죽인 데에 발노(發怒)하여 있는 힘을 다 기울여 번국(翻局)하고서 다시 남인(南人)을 불러 들이려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백망(白望)의 초사(招辭)에 목호룡(睦虎龍)의 말을 인용하여 이르기를,

"원휘(元徽)·김 참판(金參判)·유경유(柳慶裕)·심수관(沈壽觀)·오서종(吳瑞鍾)·장우상(張宇相)의 무리가 서로 함께 일을 모의(謀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공사(供辭)에 그 역옥(逆獄)에 상관(相關)하지 않았다고 발명(發明)하자, 국옥(鞫獄)이 수습되기를 기다린 뒤에 품처하기를 계청(啓請)하였다. 5월이 된 뒤에 여러 차례 다시 추국하였더니, 초사(招辭)가 하나도 증명(證明)하여 근거할 만한 단서가 없고, 한만(閑慢)하고 긴요하지 않은 말로 교묘하게 꾸며서 납초(納招)하니, 마침내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다. 1차 형문(刑問)하여 곤장 6도(度) 만에 바른 대로 공초하기를,

"적신(賊臣) 조성복(趙聖福)이 소장(疏狀)을 낸 뒤에 성상께서 차마 듣지 못하겠다는 교지(敎旨)가 있었고, 저는 권 참판(權參判) 소하(疏下)의 소두(疏頭)로서 방금 국문(鞫問)을 청하는 논계(論啓)를 받았습니다. 역적 백망(白望)이 하루는 와서 말하기를, ‘만약 은자(銀子)를 얻고 그 출입을 묻지 않으면, 노론(老論)의 흉역(凶逆)한 일을 내가 마땅히 궐내(闕內)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여 노론(老論)을 몰아내는 일을 주선(周旋)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을 사는 일로써 1백 냥(兩)의 은자(銀子)를 다른 사람에게 빚을 내었다가 두 차례에 50냥씩 주었으며, 그 뒤에 또 와서 요청하였는데, 수응(酬應)할 도리가 없어서 또 유경유에게 은화(銀貨) 1백 냥을 꾸어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잇따라 줄 물건이 없는데다가, 또 점점 그 허망(虛罔)함을 깨닫고 다시는 준 것이 없습니다. 그 뒤에 역적 백망(白望)이 가끔 왕래하였으나, 그에게 이미 발목을 잡힌 일이 있으므로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백망육현(陸玄)의 일로써 장차 옥에 갇힐 것을 알게 되어서 저는 그가 혹 잡언(雜言)을 하여 전날에 은자(銀子)를 준 일이 탄로될까 염려하여 그에게 관곡(款曲)함을 보이고 함께 만나기를 약속하고는 술을 먹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하였다. 국청(鞫廳)에서 부대시(不待時)로 행형(行刑)하기를 청하였는데, 대계(臺啓)에 이르기를,

"은자(銀子)를 모아 뇌물을 쓰고 환국(換局)을 도모(圖謀)한 죄(罪)를 이미 승복하였으니, 사율(死律)에 처하게 함이 법에 있어서 당연(當然)합니다. 다만 환국(換局)을 도모(圖謀)한 것은 향곡(鄕曲)의 한 보잘것 없는 자가 마음먹을 수 있는 바가 아니며, 많은 은자(銀子)를 모으는 것 또한 비천한 한낱 나그네가 홀로 착수(着手)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동모(同謀)하여 힘을 합해서 경영(經營)하고 배포(排布)한 것은 반드시 그럴 만한 곡절(曲折)이 있을 것이니, 진실로 일일이 반문(盤問)하고 끝까지 핵실(覈實)하여 엄중하게 징치(懲治)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먼저 짐작하여 처리하는 것은 옥체(獄體)에 어긋남이 있고 여정(輿情)에 크게 거스르는 바가 있을 것이니, 청컨대 다시 국청(鞫廳)으로 하여금 엄중한 형벌을 더하여 국문(鞫問)해서 실정을 알아내도록 기필하게 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게 하였다. 형문(刑問)한 지 전후하여 16차례나 되었으나, 한결같이 버티고 자복하지 않더니, 이에 이르러 경폐(徑斃)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4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

    ○鞫廳罪人吳瑞鍾物故。 初虎龍招辭曰: "瑞鍾柳慶裕合謀, 多以銀兩給白望, 颺言曰: ‘東宮因李昭訓之喪, 發怒於老論之藥殺李昭訓, 出力翻局, 而更爲招入南人’" 云。 白望招辭, 引虎龍言曰: "元徽金叅判柳慶裕沈壽觀吳瑞鍾張宇相輩, 相與謀事。" 云。 鞫廳以此, 發爲問目, 則供辭發明, 以其不相關於逆獄, 啓請待鞫獄收殺後稟處。 至五月後, 屢次更推, 則招辭一無證明可據之端, 以閑慢不緊之言, 巧飾納招, 遂請刑。 一次第六度, 直招曰: "賊臣聖復疏出之後, 自上有不忍聞之敎。 身以權叅判疏下疏頭, 方被請鞫之啓。 賊一日來言曰: ‘若得銀子, 不問其出入, 則老論凶逆之事, 吾當使闕內人知之, 有周旋驅逐老論之事。’ 身以買家事, 出債百兩銀子於他人, 兩次給五十兩。 其後又來索, 而無以應之, 又貸給柳慶裕銀百兩。 其後無繼給之物, 且漸覺其虛罔, 更無所給。 其後賊, 時或往來, 而於渠旣有見捉之事, 故不得拒絶。 及知陸玄事, 將就囚, 身慮其或發雜言, 前日給銀事現露, 示其款曲, 與之約會, 至有饋酒之事云云。" 鞫廳啓請, 不待時行刑。 臺啓曰: "聚銀行貨, 圖換局面之罪, 旣已承款, 則置之死律, 在法當然, 而第圖換局面, 非鄕曲一幺麽所可生意, 多聚銀貨, 亦非卑微一羇旅所可獨辦。 其所同謀合力, 經營排布, 必有節拍, 則固當一一盤問, 窮覈嚴懲, 而徑先酌處, 有乖於獄體, 大拂於輿情。 請更令鞫廳, 嚴刑鞫問, 期於得情。" 依啓。 刑問前後十六次, 一向抵賴, 至是徑斃。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49면
    • 【분류】
      사법(司法)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