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의정 조태구 등이 독약을 쓴 김성의 궁인을 조사해 낼 것을 청하다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는데, 영의정(領議政) 조태구(趙泰耉)·제조(提調) 한배하(韓配夏)가 입시(入侍)하였다. 조태구가 이르기를,
"어제 신이 김성절(金盛節)의 초사(招辭)를 보고 성궁(聖躬)에 독약(毒藥)을 시험하였다는 말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흔들리고 뼈가 부스러짐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황천(皇天)이 도우시어 다행히 즉시 토하시었지만 혹 여독(餘毒)이 장부(臟腑)에 머물러 있으면, 신민(臣民)의 통박(痛迫)한 마음이 다시 어떠하였겠습니까? 의서(醫書)에 이르기를, ‘독을 마신 경우 비록 이미 3년이나 오래 되었더라도 다시 발생하는 근심이 있다.’고 하였으니, 해독(解毒)하는 약제(藥劑)를 복용(服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듣건대 ‘경자년430) 10월 사이에 성상께서 갑자기 크게 담수(痰水)를 토하시었는데, 거의 반 대야에 이르렀으며, 색깔이 몹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달에 입직(入直)한 의관(醫官)의 일기(日記)에는 반드시 상고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니, 그 날짜에 당일(當日)의 수라간(水剌間)의 나인(內人)으로 김성(金姓)이라는 자를 조사하여 낸다면 어찌 알아내지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한배하가 이르기를,
"그날 수라를 진어(進御)하신 뒤에 즉시 구토(嘔吐)하시었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조태구가 이르기를,
"신이 사복(嗣服)하시는 처음에 당(唐)나라의 태종(太宗)이 궁녀(宮女)를 가려 내보낸 일을 진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궁중(宮中)에는 집사(執事)와 나인(內人) 외에 한잡인(閑雜人) 또한 반드시 많을 것이니, 만약 근신(謹愼)하는 자를 가려서 수라(水剌)의 임무를 다스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 긴요하지 않은 자는 점차로 가려 내보낸다면 그 은복(隱伏)하는 근심을 방비하는 데에 도움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윤허한다."
하였다. 물러나온 뒤에 약방일기(藥房日記)를 가져다 상고하였더니, 경자년 12월 15일 약방의 계사(啓辭)에, ‘어제 황수(黃水)를 토했는데, 거의 한 되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내어보였다.’는 일이 있으므로, 마침내 아뢰기를,
"15일로써 보면 성상께서 황수를 토하신 것은 과연 경자년 12월 14일입니다. 이로써 조사하여 상고하면 증거하여 핵실(覈實)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4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
- [註 430]경자년 : 1720 경종 즉위년.
○辛未/藥房入診, 領議政趙泰耉、提調韓配夏入侍。 泰耉曰: "昨日臣見金盛節招, 至於上躬試毒之說, 不覺心掉骨折。 皇天眷佑, 幸卽吐出, 而或有餘毒, 留於臟腑, 則臣民痛迫之心, 當復如何? 醫書云: ‘飮毒者, 雖已三年之久, 有復發之患。’ 解毒之劑, 不可不用。 聞庚子十月間, 上忽大吐痰水, 幾至半匜, 而色甚不好云。 其月入直醫官日記, 必有可考, 以其日字査出, 當日水剌間內人金姓者, 則豈有不得之理乎?" 配夏曰: "其日水剌進御後, 卽爲嘔吐乎?" 上曰: "然。" 泰耉曰: "臣於嗣服之初, 以唐 太宗簡出宮女事, 有所陳達矣。 卽今宮中執事內人之外, 閒雜人, 亦必多矣, 若擇其謹愼者, 使治水剌之任, 其餘不緊者, 漸次簡出, 則其於防備隱伏之患, 不爲無助矣。" 上曰: "兪。" 退出後, 取考藥房日記, 則庚子十二月十五日藥房啓辭, 有昨日黃水吐出, 幾至一升許出示之事, 遂啓曰: "以十五日觀之, 則自上吐出黃水, 果是庚子十二月十四日。 以此査考, 則可以憑覈矣。" 傳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42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