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의 결안
역적 이헌(李瀗)이 복주(伏誅)되었다. 이헌은 곧 이우항(李宇恒)의 아들이다. 처음에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역적(逆賊)의 무리가 다른 날 고변(告變)할까 염려하여 포장(捕將)을 사주하여서 죽이려고 하였는데, 이천기(李天紀)가 이헌으로 하여금 포장을 찾아가서 보게 하여 겨우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헌이 여주 목사(驪州牧使)가 되었을 때에 장세상(張世相)에게 주기 위하여 관곡(官穀)을 팔아 돈 6백여 냥을 먼저 주고, 평안 병영(平安兵營)에서 보내 온 은화(銀貨) 4백 냥을 관곡의 모흠(耗欠)된 수량에 이용(移用)하였습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이로써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처음 초사(招辭)에서 발명(發明)하므로 의논하여 형문(刑問)하기를 계청(啓請)하였다. 아홉 차례 형문하자, 비로소 바른 대로 공초(供招)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정유년427) 사이에 풍덕 부사(豐德府使)가 되었을 때에 들으니, 장세상(張世相)이 장차 독대(獨對)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먼저 이이명(李頤命)에게 통지하자, 이이명이 처음에는 믿지 않다가 오래지 않아 과연 독대가 있으므로, 이로부터 비로소 장세상을 신임(信任)하게 되었으며, 외방(外方)에서 은화를 모아서 들여보내어 장세상으로 하여금 지 상궁(池尙宮)에게 청촉(請囑)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송(趙松)·정우관(鄭宇寬)의 무리가 저에게 말하기를, ‘이이명이 은화를 얻기 위해 이수민(李壽民)을 통영(統營)에 차송(差送)하여 김용택(金龍澤)으로 하여금 사정을 통지하게 하고, 한편으로 채은(債銀)을 찾아서 썼다.’고 하였습니다. 이수민(李壽民)이 통영(統營)에 내려간 뒤에 늘 이후에 마땅히 구하여 보내겠다고 일컫고는 끝내 보내지 않으니, 조송(趙松)의 무리는 매양 기만(欺瞞)당했다 하여 통한해 하였습니다. 이수민은 저로 하여금 그 채무(債務)를 함께 상환(償還)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저는 잘 사환(仕宦)하기 위하여 풍덕(豐德)에 있을 때에 돈 1백 냥을 내어서 상환하였습니다. 대저 이이명은 동궁(東宮)을 폐하려는 마음을 품은 지 오래되었는데, 대개 등극(登極)한 뒤에 제가 화난(禍難)을 당할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정유년에 칙사(勅使)가 왔을 때에 제가 풍덕(豐德)에서 올라와 이이명을 찾아가서 보았더니, 내간(內間)의 소식을 듣고, 또 이르기를, ‘내전(內殿)으로부터 장차 동궁을 폐위(廢位)하는 일이 있다고 요사이 들은 것이 있는데, 나는 믿지 않는다…….’ 하였는데, 대개 제가 조송과 정우관의 무리로 인하여 소식을 들을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물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집이 이이명과 절린(切隣)이 되므로 언제나 왕래하였는데, 이들의 음모(陰謀)는 이이명이 주관(主管)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집안으로 하여금 장세상(張世相)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였는데, 신의 아비 이우항(李宇恒)은 항상 집에 있었지만, 저는 외방에 있었던 적이 많았으므로 그 자질구레한 곡절은 상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은화를 모으는 일은 지 상궁(池尙宮)이 본시 노론(老論)의 궁녀(宮女)로서, 그가 스스로 마음을 다하면서 별도로 뇌물(賂物)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들어간 것이 매우 많은 데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1월에 제가 여주 목사(驪州牧使)로서 시사(時事) 때문에 금오(金吾)에서 대명(待命)하였을 때 이이명(李頤命)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왔으나, 찾아가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정우관(鄭宇寬)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이명(李頤命)이 독약(毒藥)을 사가지고 와서 두 갈래로 나누어, 한 갈래는 서덕수(李德修)에게, 한 갈래는 이기지(李器之)·이천기(李天紀)의 무리에게 주었는데, 이 무리가 망령되게 먼저 시험하여 이소훈(李昭訓)의 초상(初喪)이 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겨울의 일은 다만 이홍술(李弘述)·김시태(金時泰)의 무리가 은화(銀貨)를 내었다고 들었을 따름이고, 저는 은자(銀子)가 없어 낼 수가 없었습니다. 대저 정유년 이후로 이이명(李頤命)과 김창집(金昌集)이 장세상(張世相)과 지 상궁(池尙宮)으로 인하여 매양 동궁(東宮)을 폐위(廢位)할 일을 도모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고, 기해년428) 과 경자년429) 사이에는 이천기(李天紀)와 김용택(金龍澤)의 무리가 밤낮으로 경영(經營)한 것을 제가 여주(驪州)로부터 입경(入京)하여 간간이 얻어 들었습니다. 지난해 어느날 이천기(李天紀)가 찾아와서 독약을 쓰는 일은 낌새가 허술하여 이제까지 성사(成事)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7월에 제가 출옥(出獄)하여 귀양갈 때에 서덕수(徐德修)가 와서 보고 이르기를, ‘이기지(李器之)가 보낸 독약(毒藥)을 이소훈(李昭訓)에게 써서 제거하는 계책을 삼으려 한다.’고 하였는데, 금년 봄에 방환(放還)된 뒤에 서덕수가 와서 보고는 자못 겁을 내는 빛이 있었으니, 대저 독약을 쓰는 흉계(凶計)를 성사하지 못한 채 혹 패로(敗露)하고, 그의 무리가 모두 대계(臺啓)를 만나 찬축(竄逐)되어 비록 일을 도모하려고 하더라도 다시는 세력이 없을까 두려워한 까닭입니다. 제가 모역(謀逆)에 동참(同參)하였음이 적실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41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註 427]
○己巳/逆瀗伏誅。 瀗卽宇恒之子也。 初, 虎龍招曰: "賊輩慮他日告變, 欲嗾捕將而殺之, 天紀令李瀗, 往見捕將, 僅以得免。 瀗爲驪州牧使時, 爲給張世相, 官穀貿錢六百餘兩先給, 而平安兵營送來銀四百兩, 移用於官穀耗欠之數云云。" 鞫廳以此發爲問目, 則初招發明。 議啓請刑, 刑問九次, 始直招。 其結案曰: "丁酉年間, 爲豐德府使時, 聞世相, 以將有獨對之擧, 先通于頤命, 頤命初則不信, 不久果有獨對, 故自此始信世相, 自外聚銀入送, 使世相圖于池尙宮。 松、宇寬輩, 言於身曰: ‘頤命爲得銀貨, 差送李壽民於統營, 使龍澤通情, 一邊覓得債銀用之矣。’ 壽民下去統營後, 每稱從當覓送, 終不送之, 松輩每以見欺, 痛恨。 壽民欲使身, 共償其債, 身欲善爲仕宦, 在豐德時, 出錢一百兩償之。 大抵頤命, 久懷廢東宮之心者, 蓋恐登極後, 渠或被禍也。 丁酉勑使時, 身自豐德上來, 往見頤命, 則問以內間消息, 且曰: ‘自內將有廢東宮之事, 近有所聞, 而吾則不信云。 蓋身因松、宇寬輩, 得聞消息, 故有此所問, 而身家與頤命切隣, 常常往來, 此等陰謀, 頤命主之。 使身家, 連臂於世相, 而臣父宇恒, 常在家, 身多在外, 故其小小曲折, 未能詳知, 而聚銀事, 池尙宮本以老論宮女, 渠自盡心, 別無多索賂物之事, 故所入不至甚多。 上年正月, 身以驪州時事, 待命金吾時, 頤命自北京還, 而不得往見。 聞宇寬所言, 則頤命買得毒藥持來, 兩岐分給, 一派則德修, 一派則器之、天紀輩也。 此輩妄爲先試, 致有李昭訓之喪。 前冬事, 但聞弘述、時泰輩出銀而已, 身則無銀不得出。 大抵丁酉以後, 頤命與昌集, 因世相及池尙宮, 每圖廢東宮之事, 而終不成, 己亥、庚子間, 天紀、龍澤輩, 日夜經營, 身自驪州入京, 間間得聞。 上年間, 天紀一日來見言, 行藥事, 蹊逕虛疎, 尙今不成。 七月, 身出獄赴謫時, 德修來見曰: ‘器之所送毒藥, 欲用於李昭訓, 以爲除去之計。’ 今年春放還後, 德修來見, 頗有生怯之色, 蓋行藥凶計, 不成, 恐或敗露, 其黨皆遭臺啓竄逐, 雖欲圖事, 更無勢力故也。 身謀逆同參的實云云。"
- 【태백산사고본】 5책 9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41면
- 【분류】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