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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8권, 경종 2년 6월 19일 임신 2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주청 부사 윤양래와 서장관 유척기를 변방에 안치시킬 것을 청하는 사간 정해의 상소

양사(兩司) 【사간(司諫) 정해(鄭楷)·지평(持平) 이거원(李巨源)이다.】 에서 잇따라 합계(合啓)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경신년356) 의 옥사(獄事)는 역절(逆節)이 낭자하였는데, 이연(李㮒)·이환(李煥)·이혁(李爀) 등이 관련된 죄명(罪名)은 더욱 지극히 무거웠습니다. 일찍이 선조(先朝) 때 여러 차례 사령(赦令)을 거쳤으나, 일찍이 거론하지 아니했던 것은 징토(懲討)와 제방(隄防)을 엄준(嚴峻)하게 보이는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 등의 직첩(職牒)을 도로 돌려주라는 명(命)을 환수(還收)하소서. 이번의 흉역(凶逆)은 실로 전고(前古)에 있지 아니한 변고(變故)로서, 흉모(凶謀)·밀계(密計)가 남김없이 밝게 드러나고 요요 난령(妖腰亂領)357) 이 차례대로 복법(伏法)되어 여정(輿情)을 조금이나마 풀고 종사(宗社)가 다시 안정되었으니, 고묘(告廟)하고 반사(頒赦)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원악대대(元惡大憝)358) 가 아직도 주벌(誅罰)에서 도피하고 있습니다. 이이명(李頤命)·김창집(金昌集) 두 역적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추대(推戴)한다는 이름을 지고서 진병(陳兵)하는 모의를 맨먼저 창도하였으니, 이는 실로 역당(逆黨) 중의 거괴(巨魁)입니다. 당초에 사사(賜死)한 것은 이미 지극히 실형(失刑)한 것이며, 노적(孥籍)의 상전(常典) 또한 거행하지 못하였는데, 응당 시행해야 할 율(律)을 미쳐 이 적괴(賊魁)에게 감률(勘律)하지 아니한 채 경솔하게 경하(慶賀)하는 예(禮)를 태묘(太廟)에 행한다면, 군정(群情)의 분완(憤惋)은 진실로 말할 수 없거니와 국체(國體)의 전도(顚倒)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고묘(告廟)하고 반사(頒赦)하는 일을 우선 정지하고 시원하게 역률(逆律)을 베풀기를 기다린 뒤에 거행하도록 하소서.

국본(國本)을 미리 세우는 것은 종묘(宗廟)를 중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전대(專對)359) 의 임무를 받은 자가 사리에 근거하여 진주(陳奏)하고 준청(準請)을 기약함은 사리상 당연한 것인데, 지난번 자문(咨文)을 찬술(撰述)한 사람은 감히 ‘위약(痿弱)’이란 두 글자를 제멋대로 성궁(聖躬)에 더하였으며, 피인(彼人)과 문답하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위질(痿疾)이란 말을 다시 되풀이하였습니다. 또 ‘좌우의 잉속(媵屬)’이란 등의 말을 터무니없이 꾸며내어 군부(君父)를 크게 무욕(誣辱)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신자(臣子)로서 되어 감히 마음속에 발동하여 입 밖에 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 형과 아우는 명분(名分)이 바르고 말이 순(順)하니, 진청(陳請)할 즈음에 어찌 할 말이 없을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반드시 환온(桓溫)360)제혁(帝奕)361) 에게 더한 ‘위(痿)’자를 주문(奏文)에다 쓰고 문답할 때 거듭 ‘잉어(媵御)’ 등의 말을 제맘대로 부연(敷衍)하기에 이르러 그 거짓을 사실로 만들었으니, 아! 통탄스럽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분(一分)의 돌아보고 꺼리는 뜻이 있었다면,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살면서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을 업신여겨 부도(不道)하여 나라를 욕되게 하고 성상을 무함(誣陷)한 죄를 엄하게 징토(懲討)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돌아오는 주청 부사(奏請副使) 윤양래(尹陽來)와 서장관(書狀官) 유척기(兪拓基)을 아주 먼 변방에 위리 안치(圍籬安置)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따르지 않고, 말단의 두 건의 일만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33면
  • 【분류】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

  • [註 356]
    경신년 : 1680 숙종 6년.
  • [註 357]
    요요 난령(妖腰亂領) : 허리를 자르고 목을 베어 죽어야 마땅한 요악(妖惡)한 자.
  • [註 358]
    원악대대(元惡大憝) : 반역죄를 범한 사람.
  • [註 359]
    전대(專對) : 외국에 사신으로 나간 사람이 본국과 상의없이 임의로 물음에 대답하거나 또는 임시로 일을 처리하던 것.
  • [註 360]
    환온(桓溫) : 동진(東晉) 시대의 권신(權臣). 벼슬이 대사마(大司馬)까지 이르게 되자 몰래 황제를 멸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
  • [註 361]
    제혁(帝奕) : 동진(東晉)의 황제인데, 환온(桓溫)에게 폐위(廢位)를 당하여 해서공(海西公)이 되었으므로 역사에 폐제(廢帝)라고 부름.

○兩司 【司諫鄭楷、持平李巨源。】 連合啓, 不從。 諫院申前啓, 又啓曰: "庚申之獄, 逆節狼藉, 等所坐罪名, 尤爲至重。 曾在先朝, 屢經赦令, 而未嘗擧論者, 有以見嚴懲討峻隄防之意也。 請還收等, 職牒還給之命。 今此凶逆, 實前古所未有之變。 凶謀、密計, 彰露無餘, 妖腰亂領, 次第伏法, 輿情少洩, 宗社再安。 告廟頒赦, 不容少緩, 而第念元惡大憝, 尙有逋誅。 至於兩賊, 身負推戴之名, 首唱陳兵之謀, 此實逆黨中巨魁。 當初賜死, 已極失刑, 而孥籍常典, 亦不擧行。 應施之律, 未勘於賊魁, 稱慶之禮, 徑行於太廟, 則群情之憤惋, 固不可言, 而國體之顚倒, 莫此尤甚。 請姑寢告廟頒赦之擧, 以待快施逆律後擧行。 豫建國本, 所以重宗廟也。 膺專對之任者, 據理陳奏, 期於準請, 事理當然, 而向者咨文撰述之人, 敢以痿弱二字, 肆然加之於聖躬, 及其與彼人問答之際, 復申痿疾之說, 且以左右媵屬等語, 白地粧撰, 厚誣君父。 此豈爲人臣子所敢萠心而發口者哉? 噫! 以兄與弟, 名正言順, 陳請之際, 何患無辭, 而必以桓溫之加於帝奕之痿字, 筆之於奏文, 申之於問答, 至以媵御等說, 隨意敷衍, 以實其誣? 噫嘻痛矣! 少有一分顧忌之意, 戴天履地, 安敢乃爾? 無君不道, 辱國誣上之罪, 不可不嚴加懲討。 請回還奏請副使尹陽來、書狀官兪拓基, 極邊圍籬安置。" 竝不從, 末端兩件事,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33면
  • 【분류】
    외교-야(野) / 정론-간쟁(諫諍) / 변란-정변(政變)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