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열이의 공초
죄인 백열이(白烈伊)가 물고(物故)되었다. 백열이는 곧 대전(大殿)의 의대(衣襨)를 세탁하는 차지 나인[次知內人]이다. 목호룡(睦虎龍)의 초사(招辭)에 이르기를,
"여러 역적의 무리가 은을 모으므로 이를 매개로 백망(白望)과 같은 성(姓)인 궁인(宮人)에게 바쳐 그로 하여금 독약을 쓰는 일을 도모해 성사시키게 하였으며, 백망은 스스로 백씨(白氏)와 직접 만나서 약속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고, 무수리 종 승업(勝業)의 초사에는 이르기를,
"이영(二英)의 편지와 술병을 받아 백씨(白氏)에게 들어가 전하였고, 백씨는 이영의 집에 왕래하며 혹은 며칠씩 유숙(留宿)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로 작은 서찰을 작은 보자기의 양쪽 끈에 나누어 매기도 하였는데, 한 번은 이씨(李氏)에게 전해 주고 한 번은 백씨(白氏)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백씨는 곧 이영(二英)의 남편인 백망과 같은 성입니다."
하였는데, 국청에서 이것을 가지고 문목(問目)을 내었더니, 은휘(隱諱)하고 바른 대로 공초(供招)하지 않았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이영(二英)의 집에 유숙하며 백망과 서로 대면(對面)하여 작은 서찰을 왕복한 일은 감히 은휘하지 못하였으나, 은을 받고 독약을 쓴 일은 누누이 스스로 변명하였으니, 청컨대 다시 추문(推問)하게 하소서."
하였다. 다시 추문할 때 시종일관 저뢰(抵賴)하였으므로 형문(刑問)하기를 청하였는데, 4차에 이르러 위차(威次)를 베푸니, 공초(供招)하기를,
"제가 경자년310) 의 국휼(國恤) 때 성복(成服)하기 전에 수양모(收養母)인 수진궁(壽進宮)의 나인[內人] 김씨(金氏)를 찾아가 만났더니, 이런저런 말을 하던 사이에 김씨가 말하기를, ‘듣건대 우리 말루하(抹樓下)께서 파빈(破殯)311) 하기 전까지 지탱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친(私親)인 까닭에 말미암는다.’라고 하였는데, 말루하는 곧 대전(大殿)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는 몹시 놀라서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이른바 이름이 일업(一業)인 김씨(金氏)에게 추문하였더니 대답이 그 말과 같았으며, 이영의 집에 유숙한 것은 무엇 때문이고 백망과 서로 만나 무슨 말을 했으며 은밀하게 모의한 일과 왕복하며 치밀하게 꾸민 정상에 대해서는 형문이 5차에 이르렀으나, 끝내 실정을 털어 놓지 아니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경폐(徑斃)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2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罪人白烈伊物故。 白烈伊, 卽大殿衣襨澣濯次知內人也。 虎龍招曰: "諸賊輩聚銀, 夤緣納于白望之同姓宮人, 使之圖成行藥之事, 白望自謂面結於白氏。" 水賜婢勝業招曰: "受二英書及酒甁, 入傳于白氏處, 白氏往來二英家, 或數日留宿。 時以小札, 分繫於小袱兩紐, 一傳於李氏, 一傳於白氏。 白氏卽二英夫白望同姓云云。" 鞫廳, 以此發爲問目, 則諱不直招。 鞫廳啓曰: "二英家留宿, 與白望相面, 小札往復之事, 不敢隱諱, 而受銀行藥事, 縷縷自明, 請更推。" 更推時, 終始抵賴, 請刑至四次施威, 招曰: "身於庚子國恤, 成服前, 往見收養母壽進宮內人金氏, 則語次間金氏言: ‘聞我抹樓下, 其能支破殯前乎? 此由於私親之故也’ 云。 抹樓下, 卽指大殿也。 身聞甚驚痛, 卽爲起坐, 不復往見" 云。 以此推問於所謂金氏名一業者, 則對如其言, 二英家留宿何故, 白望相面何言, 隱密謀議之事, 往復綢繆之情, 刑問至五次, 而終不輸情, 至是徑斃。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8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28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