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덕수의 공초
역적 서덕수(徐德修)가 복주(伏誅)되었다. 서덕수는 애초에 조흡(趙洽)의 초사(招辭)에서 나왔는데, 이정식(李正植)·김창도(金昌道)가 승복한 초사에서도 모두 서덕수가 독약을 쓰는 흉모(凶謀)에 동참(同參)하였다고 말하였다. 1차의 형문(刑問) 제6도(度)에 지만(遲晩)하였는데, 그 결안(結案)에 이르기를,
"지난해 5월에 제가 장세상(張世相)과 소훈(昭訓)을 독살(毒殺)하는 일을 상의(相議)하고, 6월 무렵에 은 3냥을 이정식을 시켜 장세상에게 들여보내어 도모해 행하게 하였으니, 독약은 2백 금(金)으로 백망(白望)이 산 곳인 이름을 알지 못하는 장씨(張氏) 성의 역관(譯官)에게 사서 동궁(東宮)의 주방 나인[廚房內人] 이씨(李氏)로 하여금 음식에 섞어 쓰게 하였습니다. 역관(譯官)과 나인[內人]에 대해서는 다만 장세상의 말만들었으므로 상세히 알 수 없으나, 소훈(昭訓)을 독살(毒殺)한 뒤 이정식이 와서 장세상의 말을 전하기를, ‘계획대로 일이 이루어졌으니, 과연 좋다. 그 독약은 효과가 있으므로 다른 곳에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은자(銀子) 1천 냥이 있고 난 뒤에야 쓸 수 있으니, 반드시 꼭 얻어내도록 도모하라.’고 하였으므로 제가 조흡의 집에 가서 이 뜻을 언급하고 인하여 은 2백 냥을 구했습니다. 또 심상길(沈尙吉)의 집에서 듣건대 은 1백 냥과 대호지(大戶紙) 15권(卷), 부채 30자루가 김민택의 집에 있다고 하므로, 인하여 김민택의 집으로 가서 더불어 독약을 쓰는 일을 모의하고 은자와 종이·부채를 먼저 가져다 쓸 뜻을 언급하였더니, 김민택이 말하기를, ‘심상길이 보낸 것은 나 또한 쓸 곳이 있으나, 그대의 일이 이와 같으니 먼저 가지고 갈 만하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종을 시켜 장세상의 집에 전하여 보내고, 장세상에게, ‘이것이면 또한 넉넉히 쓸 수 있겠는가?’ 하자, 장세상이 말하기를, ‘이 밖에 또한 다른 물건이 있어야만 거의 쓸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제가, ‘모름지기 조심하고 신중하고 치밀하게 해야 할 것이다.’하였더니, 장세상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늙었고, 또 일을 많이 겪어보았으니, 어찌 잘하지 않겠는가? 전일에 썼던 독약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 추이(推移)해 쓸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저는 김창도·이정식과 일찍이 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청정(廳政)하는 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노론(老論)은 장차 실패할 것이다. 그러니 비망기(備忘記)가 만약 내려진다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제가 궁액(宮掖)과 친척의 관계를 맺고 있었으므로 내간(內間)의 일을 저절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궁성(宮城)을 호위(扈衞)하는 일은 김창도가 와서 말하기를, ‘김창집(金昌集)·이기지(李器之) 등이, 「비망기가 만약 내려진다면 즉시 궁성을 호위하여 안팎을 엄하게 끊게 하고, 또 상소하여 시끄럽게 다투는 근심을 막아야 한다.」 하였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역적의 무리와 함께 모역(謀逆)한 것이 적실(的實)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2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戊戌/逆德修伏誅。 德修, 初出於趙洽招, 而李正植、金昌道承款之招, 皆言德修同參於行藥之凶謀。 刑問一次, 第六度遲晩。 其結案曰: "上年五月, 身與世相相議, 毒殺昭訓之事, 六月間以銀三兩, 使正植入送于世相處, 使之圖行。 毒藥, 則以二百金買得於白望所買之處, 譯官名不知張姓人家, 使東宮廚房內人李氏, 和飮食用之。 譯官及內人, 只聞世相之言, 故不能詳知, 而毒殺昭訓後, 正植來傳世相之言曰: ‘成事如計, 果好矣。 其藥有效, 欲試他處, 而有銀子千兩, 然後可以用之, 必須圖得。’ 云。 身徃洽家, 以此意言及, 仍覓銀二百兩。 且聞尙吉家, 銀一百兩、大戶紙十五卷、扇子三十柄, 在於民澤家, 仍往民澤家, 與議行藥事, 言及銀子、紙地、扇子先爲取用之意, 民澤曰: ‘尙吉所送, 吾亦有用處, 而君事如此, 可先持去。’ 身卽使奴子, 傳送世相家, 而謂世相曰: ‘此亦足用耶?’ 世相曰: ‘此外亦有他物, 庶可用之。’ 身曰: ‘須操心愼密爲之。’ 世相曰: ‘吾已年老, 經事且多, 豈不善爲乎? 前用之藥, 尙有餘, 可以推移用之。’ 身與昌道、正植, 嘗同坐語曰: ‘聽政事不成, 老論將敗。 備忘若下則好矣。’ 此則身戚連宮掖, 故內間事, 自然聞之。 宮城扈衛事, 昌道來言: ‘昌集、器之等以爲: 「備忘若下, 則卽爲扈衛宮城, 使內外嚴截, 且令拒塞疏爭紛紜之患」’ 身與諸賊輩, 謀逆的實云云。"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26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