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의 공초
최홍(崔泓)이 공초(供招)하기를,
"성상께서 탄생하신 처음에 보양관(保養官)을 내관(內官) 가운데 근후(謹厚)한 사람으로 가려서 보호하는 반열(班列)에 둘 것을 청하였기에 제가 외람되게도 그 가운데 있으면서 마음을 다해 보호하였으니, 전후 33년 동안 나라를 위한 일편단심을 일월(日月)에 질정(質正)할 수 있으며, 무릇 모든 액정(掖庭)의 소속들도 이런 혈성(血誠)을 품고 있음을 모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각질(脚疾)이 있어 보통의 기거동작(起居動作)에도 걸어다니기가 어렵고 힘들었으며, 출번(出番)할 경우 비록 지척(咫尺)에 있는 가까운 이웃일지라도 또한 왕래할 수가 없었으니, 어찌 장세상(張世相)의 집에 자주 왕래한 일이 있었겠으며, 장세상의 집에 이미 왕래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른바 정우관(鄭宇寬)을 또한 어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른바 유 상궁(兪尙宮)·김 상궁이란 두 상궁은 궐내(闕內)에서 내외(內外)가 현격하여 일찍이 그 면목(面目)을 알지 못하였으니, 생각건대 어찌 수양(收養)한 양녀(養女)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취상(尹就商)·원휘(元徽)·심익창(沈益昌)·심단(沈檀)·김일경(金一鏡)의 다섯 사람에 이르러서는 또한 얼굴을 알지 못하여 아주 캄캄한 바이니, 정우관의 이른바, ‘같이 모의한 괴수(魁首)’라는 따위의 말은 자연히 터무니없는 데로 떨어진 것입니다……."
하고, 박재원(朴載元)·함희춘(咸熙春)·김몽상(金夢祥)·김구준(金九準) 등의 공사(供辭)는 모두 ‘본래 정우관을 알지 못하니, 그 말은 모조리 무망(誣罔)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박재원은 말하기를,
"정우관은 흉적(凶賊) 장세상의 당(黨)으로서 감히 죽을 곳에서 살아날 계책을 내어 애매한 사람을 무고(誣告)한 것입니다."
하였다. 윤취상은 공초하기를,
"심익창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며, 정우관은 그 얼굴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름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홍은 환관(宦官)이고 저는 무장(武將)이니, 생각건대 어찌 영향이 서로 미친 일이 있겠습니까? 심단과 김일경이 괴수라고 한 말은 지금 비로소 처음 듣는 것이니, 발명(發明)할 것이 못됩니다."
하고, 심익창은 공초하기를,
"윤취상은 면목(面目)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심단은 비록 동종(同宗)이라 하지만 저의 형이 순창 군수(淳昌郡守)가 되었을 때 참혹하게 탄박(彈駁)을 받았고, 김일경은 전처(前妻)의 사촌 처남(四寸妻男)이지만 제가 유배되었다가 방석(放釋)되었을 때 환수(還收)하라는 계청(啓請)을 이 사람이 선동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 면목을 보지 못하였으니, 괴수란 말은 더욱 지극히 근거가 없습니다. 박상검(朴尙儉)은 동내(洞內)에 살고 있었으므로 그가 편발(編髮)할 때 당음소시(唐音小詩) 및 통감(通鑑) 약간 권을 가르쳤기 때문에 단지 그 면목을 알았던 것뿐이고, 정우관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 지난해 10월 그믐께 서로 만나 수작(酬酢)했다는 말은 자연히 탈공(脫空)280) 됩니다……."
하였다. 국청에서 아뢰기를,
"정우관은 본래 사수(死囚)로서 죽을 곳에서 살아날 계책을 만들어 내었는데, 다만 여러 사람을 거짓으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임금을 속이는 부도(不道)한 말이 또한 지극히 낭자하였습니다. 역적 백망(白望)·이희지(李喜之)와 동일한 권투(圈套)이니, 마땅히 빨리 엄형(嚴刑)하고 정법(正法)할 것을 청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감히 마음대로 단정할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하고,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2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280]탈공(脫空) : 뜬소문이나 억울한 죄명에서 벗어남.
○崔泓供曰: "聖上誕生之初, 保養官請擇內官中謹厚人, 以置保護之列, 故身忝居其中, 竭心保護, 前後三十三年, 爲國一心, 可質日月。 凡諸掖庭所屬, 無不知抱此血誠。 常有脚病, 尋常起動, 行步艱澁, 出番則雖咫尺比隣, 亦不得往來, 則安有張世相家頻頻往來之事? 世相家, 旣不往來, 則所謂鄭宇寬, 亦安有一番接面之事乎? 所謂兪、金兩尙宮, 闕中內外懸隔, 未嘗知其面目, 顧安有收養養女之可論乎? 至於尹就商、元徽、沈益昌、沈檀、金一鏡五人, 亦不知面, 全所昧昧, 則宇寬所謂同議魁首等說, 自然落空云云。" 朴榟元、咸熙春、金夢祥、金九準等供辭, 皆言: "本不識宇寬, 其言皆誣罔" 云, 而榟元則曰: "宇寬, 以凶賊世相之黨, 敢爲死中求生之計, 誣告曖昧之人云云。" 尹就商之供曰: "沈益昌不知何狀人, 宇寬不但不識其面, 亦不聞其名。 崔泓是宦官, 身是武將, 顧安有影響相及之事? 沈檀、金一鏡魁首云云之說, 今始初聞, 不足發明云云。" 沈益昌之供曰: "尹就商不識面目之人也。 沈檀雖是同宗, 身兄爲淳昌郡守時, 慘被彈駁, 金一鏡爲前妻四寸娚, 而身被謫蒙放之時, 還收啓, 此人煽發, 故此兩人, 常時面目不見, 則魁首之說, 尤極無據。 朴尙儉居在洞內, 故渠於編髮時, 敎以《唐音》小詩及《通鑑》若干卷, 故但知其面目。 鄭宇寬全所昧昧之人, 則上年十月晦間相見酬酢之說, 自然脫空云云。" 鞫廳啓曰: "宇寬本以死囚, 出此死中求生之計, 非但誣引多人, 其誣上不道之語, 亦極狼藉。 與賊望、喜之, 同一圈套, 所當亟請嚴刑正法, 而有不敢擅斷, 啓請登對稟處。"
- 【태백산사고본】 4책 8권 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23면
- 【분류】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