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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7권, 경종 2년 4월 27일 신사 2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소결을 행하다

임금이 시민당(時敏堂)에 나아가 소결(疏決)을 행하였다. 양사(兩司)에서 합계(合啓)하여 이건명(李健命)조태채(趙泰采)를 안율(按律)해 처단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아니하였다. 집의(執義) 서명우(徐命遇)가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아뢰기를,

"회령 부사(會寧府使) 유정장(柳貞章)·순천 군수(順川郡守) 우홍귀(禹洪龜)·재령 군수(載寧郡守) 우홍채(禹洪采)·안악 군수(安岳郡守) 최진추(崔鎭樞)는 모두 흉당(凶黨)의 사인(私人)으로서, 풍요한 고을에 이임(莅任)하여 그 지휘를 받으며 노예(奴隷)와 같은 바가 있었습니다. 탐욕스러움이 한정이 없어 부극(掊克)249) 이 백성에게 미쳤으며, 짐바리를 실은 수레가 끊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원망과 비방이 길에 가득합니다. 하루라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청컨대 모두 삭거 사판(削去仕版)하소서."

하니, 모두 ‘번거롭게 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사간(司諫) 이제(李濟)가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별검(別檢) 이휘천(李輝千)은 흉괴(凶魁)의 여당(餘黨)으로서, 일찍이 제관(祭官)에 임명된 날을 당하여 감히 나라에 대해 망측한 말을 공좌(公坐)에서 창언(唱言)하였습니다.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지극히 엄중하고 또 구분이 확실한 것입니다. 지난 겨울의 처분은 위단(威斷)이 혁연(赫然)하였으니, 진실로 전하를 북면(北面)하여 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차마 들을 수도 차마 말할 수도 없는 말을 이처럼 무엄하게 제멋대로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엄중하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나문(拿問)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고, 또 삼성 죄인(三省罪人)을 나래(拿來)한 도사(都事)를 나문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교리(交理) 심공(沈珙)이 말하기를,

"옥당(玉堂)의 신록(新錄)이 이미 완성되었고, 도당(都堂)250) 에서도 장차 권록(圈錄)하려 하는데, 신록(新錄)된 여섯 사람은 곧 병신년251) 의 선록(選錄) 가운데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난날 사람들이 권점(圈點)하였을 때 문형(文衡)이 참석하지 않았던 것은 전규(前規)가 아니라 하여 삭록(削錄)하기에 이르렀으나, 그후 차례로 참록(參錄)하여 남은 사람이 6인인데, 유독 엄경(嚴慶)만은 마침내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살아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시 참록될 희망이 있지만, 죽은 사람은 다시 참록될 날이 없으니,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신이 본관(本館)에 들어와 등록(謄錄)을 가져다 상고해 보았더니, 기사년252) ·계미년253) ·병술년254) ·무자년255) 의 선록(選錄)에 모두 문형(文衡)이 없었고, 오로지 제학(提學)이 권록(圈錄)을 주관하였으니, 전례(前例)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삭록(削錄)했던 것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례가 또 이와 같으니, 도당록(都堂錄)256) 이 완성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7인을 특별히 다시 선록(選錄)하여 조용(調用)한다는 뜻을 대신(大臣)에게 하순(下詢)하시어 처리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영상(領相) 조태구(趙泰耉)는 말하기를,

"당초에 삭록(削錄)했던 것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에 아니었으며, 다만 제학(提學)만이 홀로 참석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근거할 만한 전례를 얻었으니, 구록(舊錄)에 의거하여 조용(調用)하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1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註 249] 부극(掊克) : 가렴주구(苛斂誅求)함.[註 250] 도당(都堂) : 의정부(議政府)의 딴 이름.[註 251] 병신년 : 1716 숙종 42년.[註 252] 기사년 : 1689 숙종 15년.[註 253] 계미년 : 1703 숙종 29년.[註 254] 병술년 : 1706 숙종 32년.[註 255] 무자년 : 1708 숙종 34년.[註 256] 도당록(都堂錄) : 의정부에서 홍문관(弘文館) 교리(校理)·수찬(修撰)을 선임하기 위한 제2차 추천 기록. 의정(議政)·이조 판서(吏曹判書)·참찬(參贊)·참의(參議) 등이 모여서 홍문록(弘文錄)에 오른 명단에서 적합한 사람의 이름 위에 권점(圈點)을 찍어 그 찬반을 보이며, 이 결과를 임금에게 올리면 득점의 순위대로 교리·수찬에 임명됨.

○上御時敏堂, 行疏決。 兩司合啓, 請健命泰采, 按律處斷, 上不從。 執義徐命遇, 申前啓, 又啓曰: "會寧府使柳貞章順川郡守禹洪龜載寧郡守禹洪采安岳郡守崔鎭樞, 俱以凶黨之私人, 竝莅膏腴之郡, 受其指揮, 有同奴隷。 貪饕無厭, 掊克及民, 輦輸絡繹, 怨謗載路。 不可一日仍置, 請竝削去仕版。" 竝答以勿煩。 司諫李濟, 申前啓, 不從。 又啓曰: "別檢李輝千, 以凶魁餘黨, 曾當差祭之日, 敢以向國罔測之說, 唱言於公坐。 君臣之分, 至嚴且截。 前冬處分, 威斷赫然, 苟有北面殿下之心, 安敢以不忍聞不忍言之說, 肆然發口, 若是無嚴哉? 不可不嚴懲, 請拿問定罪。" 又請三省罪人拿來都事, 拿問定罪, 竝從之。 校理沈珙曰: "玉堂新錄已完, 都堂又將圈錄, 而新錄六人, 卽丙申錄中人也。 向時人稱以圈點時, 文衡不參, 非前規, 至於削錄, 其後次第參錄, 餘存六人, 獨嚴慶遂已死。 生者, 猶有復參之望, 死者復錄無日, 豈不悲哉? 臣入本館, 取考謄錄, 己巳、癸未、丙戌、戊子錄, 皆無文衡, 獨提學主圈, 不可謂無前例。 當初削錄, 非以其人爲不合, 前例又如是, 則不必待都堂完錄, 七人特爲復錄調用之意, 下詢大臣而處之何如?" 領相趙泰耉曰: "當初削錄, 非謂其人不合也, 只以提學獨參爲言。 旣得可據前例, 依舊錄調用無妨。" 上曰: "唯。"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3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1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