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안하기 전에 경폐한 김용택·이천기 등의 처벌에 대해 의논하다
국청(鞫廳)의 위관(倭官) 최석항(崔錫恒)이 여러 금부 당상(禁堂上)·승지(承旨)·양사(兩司)를 거느리고 청대(請對)하고, 입시(入侍)하여 아뢰기를,
"김용택(金龍澤)·이천기(李天紀)는 미처 결안(結案)하기 전에 경폐(徑斃)하였습니다. 노적(孥籍)181) 은 절로 율(律)에 의거함이 마땅하겠으나, 행형(行刑)하는 한 조항이 가장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신(屍身)을 내어주는 것은 너무 관대하게 하는 잘못이고, 곧장 행형(行刑)하는 것은 법례(法例)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백망(白望)은 가장 큰 역적의 괴수가 되는데, 소급수(小急手)·대급수(大急手)를 담당하지 아니함이 없었습니다. 보검(寶劒)과 은화(銀貨) 또한 이미 수색해 내었는데, 이것은 곧 장물(贓物)이니 어찌 감히 발명(發明)하겠습니까마는, 지만(遲晩)을 취초(取招)하였으나, 시종일관 거역(拒逆)하다가 경폐(徑斃)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전례(前例)로 본다면, 경신년182) 역옥(逆獄) 때 이태서(李台瑞)와 조성(趙䃏)은 비록 승복(承服)하지 않았지만, 선조(先朝)에서는 연좌(緣坐)의 율을 시행하였었습니다. 이천기는 수찰(手札)이 이미 포착되었으므로 비록 지만(遲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곧 자복(自服)한 것이니, 노적(孥籍)을 또한 마땅히 율에 의거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여 처리함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또 말하기를,
"백망·김용택·이천기 등은 비록 결안(結案)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실정을 캐낸 문목(問目)이 이미 조보(朝報)183) 에 나왔으니, 중외(中外)로 하여금 환히 알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하였다. 지평(持平) 박필몽(朴弼夢)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조성복(趙聖復)을 국문(鞫問)할 것을 청하였으나, 임금이 발락(發落)함이 없었다. 동의금(同義禁) 김일경(金一鏡)이 말하기를,
"삼수(三手)의 남은 음모가 조성복을 위하여 연차(聯箚)가 되었는데, 조성복이 지금까지도 드러누워 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상께서 한결같이 윤허하지 않으심은 군하(群下)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이에 그대로 따랐다. 박필몽이 또 정형익(鄭亨益)을 먼 곳에 귀양보내고 박필정(朴弼正)을 문외 출송(門外黜送)하고 소유(疏儒) 허벽(許璧)을 먼 지방에 유배시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판의금(判義禁) 심단(沈檀)이 말하기를,
"상소한 유신을 논죄(論罪)하는 일은 이미 윤종(允從)을 받았는데, 어떤 곡절이 있는지 알지 못하겠으나, 언로(言路)를 가리고 막으며 소장(疏章)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것을 결단코 태평한 기상(氣象)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일은 진실로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또 한결같이 각하(却下)당하므로, 초야(草野)의 선비로서 심지어 소장을 태우고 시골로 내려가는 자까지 있습니다. 언로(言路)를 가리고 막는 것이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하자, 승지 황이장(黃爾章)이 말하기를,
"허벽(許璧)의 상소는 신이 승정원(承政院)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을 때 있었습니다. 쓴 말이 어떠하였는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승정원의 계사(啓辭)를 살펴보건대 소어(疏語)가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니, 이 따위의 상소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심단이 말하기를,
"신의 말은 허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발락(發落)함이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0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181]노적(孥籍) : 노륙(孥戮)·적몰(籍沒)의 약칭(略稱)이니, 본인을 극형(極刑)에 처하고 그 처자(妻子)까지 연좌(緣坐)시켜 죽이며, 또 그들의 재산을 몰수(沒收)함.
- [註 182]
경신년 : 1680 숙종 6년.- [註 183]
조보(朝報) : 승정원(承政院)에서 매일 아침 그 전날 조정에서 처리된 일들을 적어 돌리는 일종의 관보(官報). 조지(朝紙).○鞫廳委官崔錫恒, 率諸禁堂、承旨、兩司請對, 入侍奏曰: "龍澤、天紀未及結案而徑斃。 孥籍自當依律, 而行刑一款, 最爲難處。 出給屍身, 失之太寬, 直爲行刑, 有違法例。 白望最爲逆魁, 大、小急手, 無不擔當。 寶劍、銀貨, 亦已搜得, 此乃贓物, 何敢發明, 而遲晩取招, 終始拒逆, 至於徑斃。 前例庚申逆獄李台瑞、趙䃏, 雖未承服, 先朝行緣坐之律。 天紀手札, 旣已見捉, 則雖不遲晩, 便是自服, 孥籍亦當依律。 竝宜議大臣處之。" 上從之。 又曰: "白望、龍澤、天紀等, 雖未結案, 而原情問目, 出於朝報, 使中外曉然宜矣。" 上曰: "唯。" 持平朴弼夢申前啓, 請鞫問趙聖復, 上無發落。 同義禁金一鏡曰: "三手餘謀, 爲聖復爲聯箚, 聖復尙今偃息。 自上一向靳許, 非群下所望也。" 上乃從之。 弼夢又請鄭亨益遠竄, 朴弼正門黜, 疏儒許璧, 遠地定配, 上竝從之。 判義禁沈檀曰: "疏儒論罪, 旣蒙允從, 未知有何曲折, 而雍蔽言路, 不捧疏章? 決非太平氣像。 向時事, 誠爲無據, 今又一幷見却, 草野之士, 至有焚章下鄕者。 蔽塞言路, 何至此乎?" 承旨黃爾章曰: "許璧疏, 在臣未入院之時, 未知措辭之如何, 而觀於政院啓辭, 可知疏語之不忍聞。 此等疏, 何可捧入乎?" 檀曰: "臣言非爲璧也。" 上無發落。
- 【태백산사고본】 4책 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09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註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