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실록 6권, 경종 2년 3월 22일 정미 2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허물어진 건원릉의 정자각을 우선 그대로 두게 하다
건원릉(健元陵)의 정자각(丁字閣)이 세월이 오래 되어 기울어지고 허물어졌으므로,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태좌(李台佐)가 봉심(奉審)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선조(先朝) 무자년093) 에 일찍이 수개(修改)할 것을 의논한 적이 있었는데, 선왕께서, ‘이 정자각은 임진 왜란(壬辰倭亂) 때 불이 났으나 타지 않았으니, 신이(神異)가 있는 듯하다.’고 하시며 특별히 훼손시키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우선 금년 여름 장맛비를 보아가며 다시 살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0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註 093]무자년 : 1708 숙종 34년.
○健元陵丁字閣, 歲久傾圮, 禮曹判書李台佐, 奉審還啓言: "先朝戊子, 嘗議修改, 而先王, 以此閣, 壬辰倭亂, 被火不燒, 若有神異, 特命勿毁。 今亦姑觀今夏霖雨, 更宜審處之。"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200면
- 【분류】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