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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6권, 경종 2년 3월 13일 무술 4번째기사 1722년 청 강희(康熙) 61년

평안 감사 권업의 청에 따라 선천의 수군 방영을 육군 방영으로 고치다

선천(宣川)의 수군 방영(水軍防營)을 육군 방영(陸軍防營)으로 고치고, 청천강(淸川江) 남북의 아홉 영장(營將)을 혁파하여 다만 다섯 영(營)만 남겨 두되 모두 토포사(討捕使)를 겸하게 하였다. 그리고 정주(定州)·귀성(龜城)·영변(寧邊) 등의 읍수(邑守)는 모두 수성장(守城將)을 겸하게 하였다. 처음에 평안 감사(平安監司) 권업(權𢢜)이 도내(道內) 수군(水軍)의 두 방영(防營)을 혁파할 것을 청하자, 묘당(廟堂)에서 아뢰기를,

"삼화영(三和營)은 해서(海西)에 가까와서 접응(接應)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경솔하게 혁파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며, 선천영(宣川營)은 해방(海防)에는 이로울게 없지만 육로(陸路)에 있어서는 요해처(要害處)가 되니, 수군영(水軍營)을 혁파하고 오로지 육로의 수비에만 뜻을 기울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권업에게 편부(便否)를 물어보소서."

하였다. 이때에 와서 권업이 아뢰기를,

"선천(宣川)이 이미 육군 방영이 되었으니, 삼화(三和)·함종(咸從)·강서(江西)·용강(龍岡)에 있는 방군(防軍)·요군(遼軍)은 모두 본부(本府)로 이속(移屬)시키는 것이 마땅하고, 본부 산성(山城)의 작대군(作隊軍) 및 수군(水軍)·사수(射手)·포수(砲手)·능로군(能櫓軍)과 비국(備局) 소관으로 본부(本府)에 있는 별무 군관(別武軍官)과 액수(額數) 외의 군관(軍官) 또한 획급(劃給)하되, 장건(壯健)한 자를 뽑아 대오(隊伍)를 만들어 때때로 연습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약자(老弱者)는 신포(身布)를 거두어 군병(軍兵)의 상사(賞賜)와 약환(藥丸)을 마련하여 갖추는 비용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오를 만든 원군(元軍)은 만약 승진하거나 강등하는 보장이 없다면 막혀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을 듯하니, 수포군(收布軍) 가운데에서 절차에 따라 장건한 자를 뽑아 바꾸어 정함으로써 노약자를 구차하게 채우는 폐단이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전에 관할하던 안주(安州)·용천(龍川)·정주(定州) 등 12고을의 수군 및 방병선(防兵船)은 일체 이를 삼화 방영(三和防營)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선사진(宣沙鎭)은 육군 첨사(陸軍僉使)를 삼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청천강 북쪽에 있는 영장(營將)이 넷이고 청천강 남쪽에 있는 영장이 다섯인데, 지금 그 네 영(營)을 혁파한다면 남쪽 북쪽을 통틀어 다섯 영(營)을 만들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천(宣川)으로 용천(龍川)·철산(鐵山)·미곶이[彌串]·청강진(淸江鎭)을 관할하게 하여 전영(前營)으로 삼고, 중화(中和)평양(平壤)·삼등(三登)·상원(祥原)·강동(江東)·보산진(保山鎭)을 관할하게 하여 후영(後營)으로 삼으며, 순천(順川)으로 자산(慈山)·은산(殷山)·성천(成川)·양덕(陽德)·맹산(孟山)·덕천(德川)·영원(寧遠)·개천(价川)·토산진(兎山鎭)을 관할하게 하여 우영(右營)으로 삼고, 가산(嘉山)효성로(曉星路)를 마주 대하고 있으니 박천(博川)·곽산(郭山)·태천(泰川)·운산(雲山)·고성진(古城鎭)을 관할하게 하여 좌영(左營)으로 삼으며, 숙천(肅川)은 두 영(營) 사이에 끼어 있으니 영유(永柔)·함종(咸從)·증산(甑山)·용강(龍岡)·강서(江西)·순안(順安)을 관할하게 하여 중영(中營)으로 삼으소서. 정주(定州)에 이르러서는 관서(關西)의 직로(直路)를 마주 대하고 있고, 귀성(龜城)창성(昌城)·삭주(朔州)의 요해처(要害處)가 되는 데 모두 성지(城池)가 있으며, 영변(寧邊)은 중진(重鎭)으로서 약산 산성(藥山山城)의 험준함은 서쪽 변방에서 으뜸가니, 희천(熙川)·천수진(天水鎭)영변(寧邊)에 소속시키고, 안의(安義)·식송진(植松鎭)귀성(龜城)에 소속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정주(定州)는 독진(獨鎭)을 만들어 모두 수성장(守城將)을 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西路)에 기근이 거듭 들어 절발(竊發)082) 의 근심이 많으니, 다섯 영(營)으로 하여금 토포(討捕)의 임무를 겸하여 살피게 하는 것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하였는데, 묘당(廟堂)에서 복계(覆啓)하니,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0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註 082]
    절발(竊發) : 도둑이 일어남.

○改宣川水軍防營, 爲陸軍防營, 罷南北九營將, 只存五營, 皆兼討捕使, 定州龜城寧邊等邑守, 皆兼守城將。 初, 平安監司權𢢜, 請罷道內水軍兩防營, 廟堂以爲: "三和營近海西, 不無接應之道, 不宜輕罷, 宣川營無益海防, 而在陸路爲要害, 宜罷水軍營, 專意陸守。 請更詢便否於𢢜。" 至是𢢜啓言: "宣川旣爲陸軍防營, 則三和咸從江西龍岡所在防軍、遼軍, 皆宜移屬本府, 本府山城作隊軍及水軍、射ㆍ砲手、能櫓軍、備局所管別武軍官、額外軍官等在本府者, 亦宜劃給, 使之抄壯健作隊, 以時鍊習, 而老弱則收身布, 以爲軍兵賞賜、藥丸措備之需。 作隊元軍, 苟無陞降之保, 則恐有窒礙, 宜就收布軍中節次抄壯換定, 俾無老弱苟充之弊。 前所管安州龍川定州等十二邑水軍及防兵船, 宜一切屬之三和防營, 而宣沙鎭, 當爲陸軍僉使。 且營將之在北者四, 南者五, 今罷其四營, 則通南北當爲五營。 以宣川, 管龍川鐵山彌串淸江鎭, 爲前營; 以中和, 管平壤三登祥原江東保山鎭, 爲後營; 以順川, 管慈山殷山成川陽德孟山德川寧遠价川免山鎭, 爲右營; 嘉山曉星路, 管博川郭山泰川雲山古城鎭, 爲左營; 肅川介於兩營, 管永柔咸從甑山龍岡江西順安, 爲中營。 至於定州, 當關西直路, 龜城咽喉, 而俱有城池, 寧邊以重鎭, 藥城險冠西塞, 宜以熙川天水鎭, 屬之寧邊, 安義植松鎭, 屬之龜城, 定州則爲獨鎭, 而皆宜兼守城將。 西路荐饑, 多竊發之患, 使五營, 兼察討捕之任, 亦宜矣。" 廟堂覆啓, 許之。


  • 【태백산사고본】 3책 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20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