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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2월 29일 을유 1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문유도와 박상검을 국문하다

문유도(文有道)박상검(朴尙儉)을 국문하였다. 문유도가 공칭(供稱)하기를,

"승전색(承傳色)은 항상 내반원(內班院)652) 에 있으면서 승정원의 부름을 기다려 문서(文書)와 계사(啓辭)를 바치되, 시녀(侍女)를 불러서 전하기도 하고, 혹 전좌(殿坐)653) 하신 때일 경우는 바로 들어가서 바치며, 비답(批答)을 받들고 나와서 전할 뿐입니다. 동궁의 문안은 원래 참여해 알지 못하는데, 어찌 막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하교는 더욱 너무나도 애매(曖昧)합니다."

하고, 박상검은 아뢰기를,

"21일에 입직(入直)하여 동료가 전하는 말을 듣건대, ‘20일 밤에 왕세제(王世弟)가 문안 때문에 대전(大殿)께 아뢰기를, 「내관(內官)이 정사에 간여하여 이번 처분의 내관의 범한 바가 많이 있으니, 청컨대 핵실해 내어 죄를 바르게 다스리소서.」라고 하니 대전에서 하교하시기를, 「이번 처분은 내가 스스로 한 바인데 어찌 내관이 간여한 일이 있겠는가? 하지만 동궁의 말이 만약 그러하다면 핵실해 내도록 하라.」고 하셨다. 왕세제가 청음정(淸陰亭)에 나아가 여러 내관을 불러서 사핵(査覈)하게 하자, 여러 내관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신 등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니, 왕세자가 영(令)하기를, 「문유도박상검은 범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나를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니 이른바 속에 있는 것이 밖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내가 이 때문에 안다.」라 하고, 인하여 두 환관의 죄목을 비망기(備忘記)에 써서 승전 내관(承傳內官)으로 하여금 계품(啓稟)하게 한 뒤 승정원에 전하게 하자, 내관이 말하기를, 「저하께서는 핵실해 내라는 명령을 대전께 이미 받으셨으니, 친히 계품하신 뒤에 전하실 수 있습니다.」고 하니, 왕세제가 친히 가지고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나와 영을 내리기를, 「이미 계품하였으니 승정원에 전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다. 내관이 바야흐로 나가서 전하려고 하였는데, 대전에서 급히 환수(還收)의 명이 있어 인하여 비망기를 찢어 없앴다. 비록 이미 도로 정지하였을지라도 왕세제가 이미 죄를 청하였으니, 너의 도리로서는 편안히 있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듣고 지극히 망극(罔極)합니다. 내관의 임무는 무릇 공사(公事)에 계자(啓字)를 답인(踏印)654) 하고 비답(批答)을 쓰는 것뿐인데, 어찌 간범(干犯)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갇힌 이래로 공사(公事)를 간범(干犯)한 죄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 전지(傳旨)를 들으니 진실로 뜻밖입니다. 문침(問寢)·시선(視膳)에 이르러서는 본시 내간(內間)의 일인데, 내관이 어찌 막을 이치가 있겠습니까? 군신(君臣)의 분의(分義)는 하늘과 땅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찌 동궁을 제거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금부 당상(禁府堂上)·대관(臺官)·간관(諫官)과 더불어 청대(請對)하여 말하기를,

"죄인이 바친 공사(供辭)는 허황된 말과 어지러운 내용으로 감히 말하지 못할 곳에까지 미쳐 위로는 성궁(聖躬)을 속이고 아래로는 동궁을 속였으니, 청컨대 엄한 형벌로 구문(究問)하여 그 죄를 밝게 바르게 다스리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9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王室)

  • [註 652]
    내반원(內班院) : 내시(內侍)의 일을 맡아보는 관청.
  • [註 653]
    전좌(殿坐) : 임금이 친정(親政)·조하(朝賀) 때에 정전(正殿)의 옥좌(玉座)에 나와 앉음. 또는 그 자리.
  • [註 654]
    답인(踏印) : 도장을 찍은 일.

○乙酉/鞫文有道朴尙儉有道供稱: "承傳色常處內班院, 待政院之呼納文書啓辭, 呼侍女傳之, 或値殿坐, 直爲入納, 奉批出傳而已。 東宮問安, 元不與知, 豈有隔塞之理? 除去吾身之敎, 尤千萬曖昧。" 尙儉供稱: "二十一日入直, 聞同僚傳言, 二十日夜, 王世弟因問安, 啓于大殿曰: ‘內官干預政事, 今番處分, 多有內官所犯。 請覈出正罪。’ 大殿敎曰: ‘今番處分, 吾所自爲, 豈有內官干預之事, 而東宮之言若然, 則覈出。’ 世弟出坐淸陰亭, 招諸內官, 使之査覈, 諸內官以爲: ‘如許之事, 身等無所知。’ 世弟令曰: ‘文有道朴尙儉, 有所犯, 故見我, 則顔色有異。 所謂存諸中者, 發於外也。 吾以是知之。’ 因書二宦罪目于備忘, 使承傳內官, 啓稟後, 傳于政院, 內官言: ‘邸下旣承覈出之命於大殿, 親自啓稟而後可傳。’ 世弟親自持入, 良久出而下令曰: ‘旣已啓稟, 可傳政院。’ 內官方欲出傳, 大殿急有還收之命, 仍爲裂破備忘。 雖已還寢, 世弟旣已請罪, 在汝之道, 不當晏然。 聞此, 極爲罔極。 內官之任, 凡於公事, 踏啓字書批答而已, 寧有干犯之理, 而被囚以來, 意謂以干犯公事爲罪, 今聞傳旨, 實是意外。 至於問寢、視膳, 自是內間事, 內官豈有阻搪之理? 君臣分義, 天地逈隔, 安有除去東宮之心乎?" 右議政崔錫恒, 與禁府堂上、臺ㆍ諫官請對言: "罪人納供, 胡辭亂說, 上及不敢言之地, 上誣聖躬, 下巫東宮, 請嚴刑究問, 明正其罪。"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9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왕실(王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