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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0월 16일 계유 2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송필항·송인명·윤헌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송필항(宋必恒)을 필선(弼善)으로, 송인명(宋寅明)을 설서(說書)로, 윤헌주(尹憲柱)를 판윤(判尹)으로, 조영복(趙榮福)·홍석보(洪錫輔)를 승지(承旨)로, 김창흡(金昌翕)을 진선(進善)으로, 이봉상(李鳳祥)을 포도 대장(捕盜大將)으로, 이삼(李森)을 충청 병사(忠淸兵使)로, 김제겸(金濟謙)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삼았다. 이 때 이삼(李森)은 무재(武才)가 있어 바야흐로 도감 중군(都監中軍)이 되었는데, 김창집(金昌集) 등이 꺼려서 병조 판서 이만성(李晩成)을 사주해 외곤(外閫)504) 에 보임(補任)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註 504]
    외곤(外閫) : 외방의 병사(兵使).

宋必恒爲弼善, 宋寅明爲說書, 尹憲柱爲判尹, 趙榮福洪錫輔爲承旨, 金昌翕爲進善, 李鳳祥爲捕盜大將, 李森忠淸兵使, 金濟謙爲禮曹參議。 時, 李森以才武, 方爲都監中軍, 金昌集等忌之, 嗾兵曹判書李晩成, 擬補外閫。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8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