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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5권, 경종 1년 10월 15일 임신 6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대신들이 정청하여 세제에게 정사를 대행하게 한 명을 거둘 것을 청하다

대신(大臣)이 백관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여 아뢰기를,

"이틀 사이에 세 번 진달하여 호소하였고, 일곱 차례 청대(請對)하였으나, 천청(天聽)은 아직도 아득하기만 하니, 이는 진실로 신 등이 불충 무상(不忠無狀)한 나머지 천심(天心)을 능히 감격시키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설령 전하께 참으로 이상한 병환이 있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런 일을 의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더욱이 전하께서는 기거(起居)가 예사롭고 신명(神明)이 감쇠됨이 없으며 신료(臣僚)를 접하고 사무에 응하시는 데에도 구애되는 바가 없으시니, 오늘날의 거조(擧措)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제 울화(鬱火)란 예사 병환으로 마침내 정무를 놓으시고 한적함을 즐기려 하시기에 이르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신자(臣子)로서 감히 듣지 못할 하교를 빨리 도로 거두시어 조종(祖宗)의 놀라움과 염려를 편안하게 하시고, 동궁의 민망스러운 근심을 풀게 하시며, 백성의 불안을 종식시키소서."

하였다. 승정원과 양사(兩司)에서 각각 아뢰어 거듭 청하고, 종실(宗室) 임창군(臨昌君) 이혼(李焜)도 여러 종친을 거느리고 정청(庭請)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大臣率百官庭請啓曰: "兩日之內, 三陳籲而七求對矣, 天聽尙且邈然, 此實臣等不忠無狀, 不能感格天心而然也。 設令殿下, 眞有奇疾, 一朝議此, 萬萬不當。 矧殿下起居如常, 神明無減, 接臣僚應事務, 亦無所礙, 今日之擧, 果何爲也? 今以火鬱之例症, 遂至於釋務就閑, 古今天下, 寧有是哉? 伏乞亟命收回臣子不敢聞之敎, 以安祖宗之驚慮, 以釋東宮之悶憂, 以息黎元之波蕩。" 政院、兩司, 各啓申請, 宗室臨昌君 , 亦率諸宗庭請, 上竝不從。


    • 【태백산사고본】 3책 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9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