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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9월 29일 정사 3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승정원에서 사령이 내린 이후의 사죄인들이 방면되었음을 아뢰다

승정원(承政院)에서, 사령(赦令)이 내린 이후의 사죄인(死罪人) 장천핵(張天翮)·장천숙(張天䎘)·조시경(趙始炅)·조세정(趙世挺)·오시복(吳始復) 등이 방면(放免)되고 이봉징(李鳳徵)·종실 이찬(李燦)439) 등의 직첩이 환급(還給)되었다는 이유로써 환수(還收)할 것을 계청(啓淸)하였고, 사헌부에서도 또한 논계(論啓)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

  • [註 439]
    이찬(李燦) : 완계 부정(完溪副正).

○政院, 以赦令後身死罪人張天翮天䎘趙時炅世挺吳始復等蒙放, 李鳳徵、宗室職牒還給, 啓請還收。 憲府亦論啓, 上不從。

景宗德文翼武純仁宣孝大王實錄卷之四終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3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73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