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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8월 5일 계해 1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좌의정 이건명이 속오군의 개혁 방안 등에 대해 아뢰다

임금이 진수당(進修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은 어영 대장(御營大將) 김석연(金錫衍)이 나이가 많고 병세가 심하니 체직(遞職)을 허락해 줄 것을 청하였고,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은 개성 유수(開城留守) 김재로(金在魯)가 처사에 자상하고 밝으며 봉공(奉公)에 근실하니 그 직을 바꾸어 비국(備局)의 당상관으로 차출하여 군역(軍役)을 변통시킬 계책을 강구(講究)케 할 것을 청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이건명이 또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속오(束伍)343) 는 모두 공사천(公私賤)으로 구차하게 채워졌으므로 정작 난리를 당하면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서(關西) 양민의 두 필(疋)의 양역을 한 필로 감해 준 것은 참으로 큰 혜택입니다. 만일 이번 기회에 감영(監營)·병영(兵營)과 각 아문(衙門)의 소속(所屬)을 막론하고 베 한 필을 바친 양민은 모두 장정(壯丁)으로 가려서 속오군(束伍軍)에 충원하여 무학(武學)이라 이름을 붙이고, 공사천(公私賤)으로 일찍이 속오군이 된 자는 무학(武學)의 보인(保人)을 만들어 각각 한 보(一保)만 주어 3두의 쌀을 비급(備給)하여 조련(操鍊) 때 식량을 돕게 한다면 양역이나 무학이 다같이 쓸 만한 병졸이 될 것입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외방(外方) 영문(營門)의 군액(軍額)344) 은 시초(始初)의 폐단이 없지 않으니, 양민의 장정으로 채우기 어려운 것이 이 때문이며, 또 각 고을에서 그 정수(定數)를 모르는 데에서도 연유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도를 정한 뒤에는 각 해당 영문(營門)으로 하여금 어떤 군정(軍丁)이 몇 명인가를 조열(條列)하여 책으로 꾸며 각 고을에 주고 1부는 비국(備局)에 올리게 하며, 그 정원 안에 도망(逃亡)과 사고(事故)는 해당 고을에서 대정(代定)케 하고 그 이외에는 영문에서도 가정(加定)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이 이르기를,

"이헌(李瀗)은 뇌물을 받은 더러운 행위로 소문이 퍼져 있는데도 특히 몇 섬의 곡식을 채우지 못한 사고만을 들어 사형에서 면제되었고, 형률(刑律)을 적용하면 삼천 리(三千里) 밖의 유배(流配)에 해당되지만 공감(功減)으로 도형 정배(徒刑定配)가 되었으니, 풀려난 뒤에 만약 다시 조용(調用)한다면 장리(贓吏)가 어떻게 징계되어 두려워하겠습니까? 청컨대 영구히 폐고(廢錮)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장령(掌令) 송도함(宋道涵)이 전일의 계사(啓辭)를 거듭 아뢰니, 임금이 다만 윤취상(尹就商)의 일과 괴원 분관(槐院分館)의 일만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註 343]
    속오(束伍) : 조선조 선조(宣祖) 27년(1594)에 훈련 도감을 설치하고, 역(役)을 지지 않는 양인(良人)과 천인(賤人) 가운데 조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 군대. 평상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나라에 큰 일이나 사변(事變)이 있을 때에만 소집되었음.
  • [註 344]
    군액(軍額) : 군인의 수효.

○癸亥/上御進修堂, 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 以御營大將金錫衍, 年老病甚, 請許遞, 左議政李健命, 以開城留守金在魯, 處事詳明, 勤於奉公, 請遞其職, 差下備局堂上, 講究軍役變通之策, 俱從之。 健命又言: "我國束伍, 皆以公私賤苟充, 臨難無以得力。 今關西良民二匹之役, 減爲一匹, 誠大惠也。 若因此機會, 毋論監ㆍ兵營、各衙門所屬, 凡納布一匹之民, 皆擇丁壯, 充定束伍, 名以武學, 其公私賤, 曾爲束伍者, 作爲武學之保人, 各給一保, 令備給三斗米, 以助操練時糧資, 則良役、武學, 俱爲可用之兵。" 且言: "外方營門軍額, 不無濫觴之弊。 良丁之難充以此, 而亦由各邑不知其定數故耳。 今於定制之後, 請令各該營, 條列某樣軍幾名成冊, 給各邑, 一件上備局, 其額內逃故, 使該邑代定, 其外則營門毋或加定。" 戶曹判書閔鎭遠(以)〔言〕 : "李瀗贓汚狼藉, 而特以數石未備之故, 得免於死, 照律流三千里, 而功減爲徒配。 蒙放之後, 若復調用, 則贓吏安所懲畏? 請永爲廢錮。" 上竝許之。 掌令宋道涵申前啓, 上只允尹就商事及槐院分館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