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7월 5일 갑오 3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판윤 권성이 사직을 청하고 양역 4조의 일에 대해 논하다

판윤(判尹) 권성(權𢜫)이 밖에 있으면서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이어 양역(良役)의 4조(條)의 일을 논하기를,

"호포(戶布)와 구전(口錢)은 지금에는 행하기가 어렵고 결포(結布)에 있어서는 정부나 민간(民間)이 다같이 폐해를 받아 왔으니 균일하게 1필(疋)씩을 감하면 이익이 생기는 반면 손해도 따르고, 다만 침징(侵徵)311) 만을 막으면 재정은 줄어도 효과는 빠를 것이니, 시험삼아 유포(游布)나 결포(結布) 두 가지 중에서 조금씩만 더 받아서 운용을 잘하면 양역의 폐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의 급무(急務)는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사치를 금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으니, 청컨대 신의 소(疏)를 묘당(廟堂)에 내리어 좋도록 변통하소서."

하니, 임금이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품처(稟處)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註 311]
    침징(侵徵) : 불법으로 남의 물건을 빼앗아 들임.

○判尹權𢜫, 在外陳疏辭職, 仍論良役四條事曰: "戶布、口錢, 難行於今, 至於結布, 公私交受其病。 均減一匹, 則利興而害隨; 只救侵徵, 則財省而效速。 試就游布、結布兩色中, 略加收捧, 善爲措置, 則良役之弊, 可以救得也。 方今急務, 莫如裁省冗費, 禁止奢華。 乞下臣疏於廟堂, 從長變通。" 上令廟堂, 商確稟處。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