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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7월 3일 임진 1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장령 박필정이 양역 4조를 행할 수 없음을 아뢰고 절검하여 백성을 구호할 것 등을 청하다

장령(掌令) 박필정(朴弼正)이 상소하여 일을 논했는데, 맨 먼저 양역(良役) 4조(條)의 행할 수 없음을 진달하고, 절용(節用)과 애민(愛民)의 훈계를 마음속에 체념(體念)하여 먼저 궁내(宮內)로부터 절검(節儉)에 힘써 백성을 구호하고 비용을 줄이는 성의(盛意)를 보이게 하며, 각사(各司)의 긴요치 않은 비용도 모두 줄일 것을 청하였다. 또 양정(良丁)으로 군역(軍役)을 기피하는 자와 교생(校生)·원생(院生), 각 역보(驛保), 감영(監營)·병영(兵營)의 군관의 무리들은 통틀어 군역에 편입하고 즉시 편입치 않은 수령은 도신으로 하여금 적발되는 대로 논죄케 할 것을 말하였다. 또 각 군문의 은화를 혹은 친구에게 빌려줬다느니 혹은 장사치에게 내주었다느니 하고 몇 해를 받지 않아 저축이 바닥이 났으며 이속(吏屬)들이 또 중간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을 말하여, 각 아문(衙門)에 분부(分付)하여 법에 따라 무겁게 다스리되, 많은 자는 형조에 이송(移送)하여 엄격히 가두고 받아내며 사적으로 빌려준 주장(主將)은 추고(推考)하여 경책(警責)할 것을 청하였다. 또 무리하게 송사를 좋아하는 자의 소송 중인 전답(田畓)을 궁가(宮家)에 잠매(潛賣)하거나, 혹은 내수사(內需司)에 투탁(投托)하기를 원하는데 궁가에서 값이 헐함을 탐내어 사서 자기 물건으로 만드는 것은 실로 좋은 일이 아니니, 내수사(內需司)로 하여금 되돌려 주어 민원(民怨)을 풀어 줄 것을 청하였다. 또 문관(文官)이 너무 많아 까닭없이 정체(停滯)되어 있으니, 무겸(武兼)304) 중에서 10과(窠)305) 만 덜어내어 문겸(文兼)306) 을 만드는 것이 마땅함을 말하여 병조로 하여금 묘당(廟堂)에 의논하여 처리케 할 것을 청하였다. 또 형조 판서(刑曹判書) 이만성(李晩成)을 간곡히 불러올 것을 청하였다. 또 구성 부사(龜城府使) 양익표(梁益標)는 전일에 북쪽 변방의 수령에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곳에 머물러 있기를 싫어하다가 과연 웅부(雄府)를 얻게 되었고, 정평 부사(定平府使) 박동추(朴東樞)는 본래 변방의 용열한 무변(武弁)이었는데 갑자기 관북(關北)의 명부(名府)에 승진되었으며, 남원 현감(南原縣監) 이의린(李宜麟)은 전임(前任)이 양천(陽川)이었는데 정령(政令)이 소홀하고 오활(迂闊)하여 온 경내가 원망하고 있음을 논핵하여 3읍의 수령을 모두 파직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조목별로 진달한 일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케 하겠다. 3읍의 수령들은 치적(治績)을 알아본 뒤에 처리하여도 안될 것은 없는데, 앞질러 파직을 청함은 매우 타당치 못하다. 간민(奸民)들이 바친 것을 내탕(內帑)에 넣었다는 말은 듣기에도 몹시 놀랄 일이니 내가 마땅히 신칙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인사-임면(任免)

  • [註 304]
    무겸(武兼) : 무신겸 선전관(武臣兼宣傳官).
  • [註 305]
    과(窠) : 빈 자리.
  • [註 306]
    문겸(文兼) : 문신겸 선전관(文臣兼傳官).

○壬辰/掌令朴弼正, 上疏論事, 首陳良役四條之不可行, 請以節用愛民之訓, 體念於中, 先自內間, 務從簡省, 以示恤民省費之盛意, 各司不緊之費, 悉皆蠲除。 又言: "良丁之謀避軍役者、校ㆍ院生、各驛保、監ㆍ兵營軍官之類, 一倂汰定軍役, 未卽代定之守令, 使道臣, 隨現論罪。" 又言: "各軍門之銀貨, 或稱貸親舊, 或出給販商, 積年未捧, 儲蓄蕩然, 吏輩又從而幻弄。 請分付各衙門, 依律重繩, 多者則移送法曹, 嚴囚準徵, 私貸主將推考警責。 非理好訟者之相訟田畓, 潛賣於宮家, 或願屬於內司宮家, 利其價廉, 買爲己物, 實非美事。 請令內司還給, 以解民冤。" 又言: "文官甚多, 無故淹滯。 武兼中除出十窠, 作爲文兼爲宜。 請令西銓, 議干廟堂而處之。" 又請敦召刑曹判書李晩成。 又論: "龜城府使梁益標, 前除北幕之任, 厭薄逗留, 果得雄府。 定平府使朴東樞, 本以邊塞庸弁, 遽陞關北名府。 南原縣監李宜麟, 前任陽川, 政令疎迂, 闔境怨詈。 請三邑守令, 竝命斥罷。" 上答曰: "條陳事, 令廟堂稟處。 三邑倅觀治效處之, 未爲不可, 徑先請罷, 殊未妥當。 以奸民所納, 爲內帑之說, 聞之痛駭。 予當申飭焉。"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65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재정-역(役) / 농업-전제(田制) / 농업-토지매매(土地賣買)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