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윤6월 12일 신미 2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안흥진에 구류되어 있는 황당선의 선원을 경고하여 놓아주게 하다

충청도 수사(忠淸道水使)가 안흥진(安興鎭)에다 황당선(荒唐船)의 선원(船員)을 구류(拘留)하고 있는 일을 장문(狀聞)하니, 비국(備局)에서 복주(覆奏)하기를,

"배가 완전하고 또 선패(船牌)의 공문(公文)이 있는 것으로 보아 등주(登州)285) 사람임이 명백하여 의심이 없는데, 육로(陸路)로 압송(押送)하는 것은 또한 폐단이 있으니, 다시는 범경(犯境)치 말라는 취지로 엄중하게 이르고 놓아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만일 이러한 배가 우리 경내에 접근하면 잡아둘 필요가 없이 많은 병졸을 이끌고 총포(銃砲)를 쏘아 쫓아서 즉시 도망치게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니, 청컨대 이런 뜻을 본도의 감사나 수사(水使)에게 분부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3면
  • 【분류】
    외교-야(野) / 교통-수운(水運)

  • [註 285]
    등주(登州) : 지금의 산동성(山東省).

忠淸水使, 以安興鎭荒唐船人拘留事狀聞, 備局覆奏曰: "船隻完全, 又有船牌公文, 其爲登州之人, 明白無疑。 陸路押送, 亦有弊, 以不可犯越之意, 嚴加責諭, 還爲放送。 此後如有此等船隻之近向我境者, 不必捉留, 多率軍人, 砲射驅逐, 使卽回走宜當。 請以此分付本道監司、水使。" 上可之。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41책 163면
  • 【분류】
    외교-야(野) / 교통-수운(水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