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의 요질·갓끈·관의 승수 및 관·교대에 연포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론
대사간(大司諫) 김재로(金在魯)가 상소하여 연복 절목(練服節目)의 간략하고 소홀한 잘못을 논하고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여 다시 품달(稟達)케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예조(禮曹)에서 개부표(改付標)201) 하여 복주(覆奏)하였으나, 더러는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아니하므로 김재로가 앞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다시 해조(該曹)에 내려 복계(覆啓)케 하여 시행할 것과 포대(布帶)의 마전202) 여부는 대신(大臣)과 유신(儒臣)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절목에 이르기를,
"전하는 최복(衰服)과 상(裳)을 갈아 입되 일곱 새[七升]의 대공포(大功布)를 쓰고 마전은 않는다."
하였는데, 김재로의 소(疏)에 이르기를,
"상복의 제도는 본디 상하(上下) 귀천(貴賤)의 차별이 없는 바 친자(親子)일 경우의 상복에는 ‘마전하지 않은 최복(衰服)과 상(裳)을 갈아 입는다.’라고만 말하고, 새수[升數]는 말하지 않았으며, 문무 백관의 상복에는 ‘최복과 상을 갈아 입는다.’라고만 말하고 새수나 ‘마전하지 않는다[不練]’는 두 글자가 없으니, 원절목(元節目)에 당초 분명히 밝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혹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니, 예조에서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改付標)하여 복계(覆啓)하였다.
"전하의 요질(腰絰)은 갈(葛)을 쓰고 삼중 사교(三重四絞)203) 한다."
하였는데, 김재로의 소에 이르기를,
"숙마(熟麻)란 말이 《상례비요(喪禮備要)》에 있기는 하나 갈(葛)이 없을 경우 대용(代用)한 물건이니 마땅히 먼저 고례(古禮)를 말하고 다음에 대용(代用)을 말해야 합니다. 비록 숙마를 대용한다 하여도 마땅히 삼중 사고(三重四股)204) 라 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친자(親子)와 백관(百官)의 상복에 갈질(葛絰)은 말하지도 않고 바로 숙마 요질(熟麻腰絰)이라 썼으며, 또한 삼중 사고(三重四股)는 말하지도 않았으니, 마땅히 숙마를 갈(葛)이라 고치고, 또 삼중 사고와 갈(葛)이 없을 때 숙마를 쓴다는 말 등을 주(註)에 달아야 한며, ‘교자(絞字)’는 잘못된 것이니 ‘고자(股字)’로 고쳐야 합니다. 갈질(葛絰)을 다듬어 쓰느냐 생갈(生葛)로 쓰느냐 하는 것은 선유(先儒)들의 의논이 각기 다르지만 예(禮)의 본뜻으로 생각해 보면 치갈(治葛)을 씀이 생갈을 쓰는 것보다는 점차 경(輕)하여지는 뜻이 있으므로 치갈을 쓴다는 말이 옳을 듯하니, 마땅히 상하(上下)의 상복에 ‘치자(治字)’를 써넣어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는 합니다마는, 사교(四絞)의 ‘교자(絞字)’는 《예서(禮書)》에도 있고 전후의 등록(謄錄)에도 모두 그렇게 되어 있으니 그대로 두어도 크게 잘못이 없으며, 전하의 요절(腰絰)은 갈(葛)을 쓴다는 그 ‘갈자(葛字)’ 위에 ‘치자(治字)’를 써넣어야 한다는 점은 친자목(親子服) 이하는 이미 숙마를 쓴다고 하였으니 반드시 써넣지 않아도 되리라 봅니다."
하였으나, 뒤에 김재로의 재소(再疏)로 인하여 모두 소사대로 개부포(改付標)하였다. ‘관영(冠纓)’에 대하여 김재로의 상소에 이르기를,
"《예경(禮經)》에는 다만 참최(斬衰)의 관영(冠纓)은 승영(縄纓)으로 한다고만 하였지 관을 마전하고 관영을 바꾼다는 문귀는 없으며, 교대(絞帶)205) 를 연제(練祭)206) 를 치루고는 베[布]로 바꾼다는 것도 경문(經文)이 아닙니다. 그러니 소설(疏說)207) 에만 의거한다면 승영(縄纓)을 포영(布纓)으로 바꾼다는 것은 충분히 방조(傍照)208) 가 되지만 베를 마전하는지의 여부는 대신(大臣)들이 수의(收議)할 때에 거론도 되지 않았는데 절목에는 연포(練布)로 한다 하였으니, 관을 이미 마전했다면 관에 딸린 것도 아마 마땅히 마전하여야 할 것이며, 관을 바치고 있는 베도 관영과 같이 마전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절목(節目)에는 원래 나오는 곳이 없으니, 마전하는지의 여부를 명백히 강정(講定)하여 연관(練冠) 밑에 주(註)를 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예조의 복계(覆啓)에는 소사에 따라 연포(練布)로 한다고 첨주(添註)하였다. ‘관의 승수(升數)’에 대하여 김재로의 소사(疏辭)에 이르기를,
"고례(古禮)에는 ‘관포(冠布)의 승수(升數)는 참최와 상(裳)보다는 약간 가느다란 베[細布]로 한다.’고만 하였고, 지금은 비록 우제(虞祭)를 치른 뒤에 변제(變制)한다는 한 대목이 없기는 하나 소상(小祥) 때의 참최와 상(裳)에 기왕 칠승포(七升布)를 썼으니, 마땅히 연관(練冠) 아래에 ‘팔승포를 쓴다[用八升布]’는 네 글자를 첨주(添註)하여야 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오례의(五禮儀)》에는 다만 ‘약간 가는 생포(生布)209) 를 쓴다.’고만 하였지만, ‘전하(殿下)의 관포(冠布)는 팔승포(八升布)를 쓴다.’고 개부표합니다."
하였다.
‘참최의 교대(絞帶)’에 대해서 김재로의 소사(疏辭)에 이르기를,
"교대(絞帶)를 마(麻)에서 포(布)로 바꾼다는 것은 본디 《의례(儀禮)》의 경문(經文)이 아니고 소가(疏家)210) 의 말로 본문(本文)에는 연포(練布)를 쓴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며, 또 참최나 상을 마전하지 않는다면 대(帶)도 따라서 마전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절목안에는 ‘연포로 대(帶)를 한다.’ 하였으니, 마땅히 다시 강정(講定)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포대(布帶)를 마전하여 쓰게 된 것은 지난 경자년211) 에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헌의(獻議)에 의하여 쓰게 된 것으로 그후 을묘년212) 에도 준용(遵用)한 바가 있으니, 이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김재로가 다시 상소하기를,
"고례(古禮)에는 다만 ‘관을 마전하고 포의(布衣)를 마전한다.’고만 말했고, 주소(註疏)에 교대를 마(麻)에서 포(布)로 바꾸어 쓴다는 말이 있기는 하였으나, 원래 교대를 연포로 쓴다는 글귀는 없으며, 도식(圖式)에도 다만 마(麻)를 바꾸어 포(布)로 쓰되 칠승포(七升布)로 한다 하였으니, 지금 만약 연포로 최복과 상(裳)을 한다면 교대도 따라서 연포를 씀이 옳다 할 것이지만 참최와 상(裳)은 이미 마전하지 않는데 유독 교대만 마전한다면 이는 예(禮)의 본뜻이 아닐 것입니다. 선정신 송준길의 헌의에도 이르기를 ‘연제(練祭) 때에 요질(腰絰)을 고례(古禮)에 따라 갈(葛)을 썼다면 교대는 마땅히 연포를 써야 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예의 본뜻일 것입니다. 다만 숙마(熟麻)의 교대가 예절에 어긋남을 말하면서 마땅히 고례를 따라 연복(練服)의 포대(布帶)로 바꿔 써야 한다고 말한 것은 애당초 연포를 써야 하느냐의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나온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 한 대목은 본래 《상례비요(喪禮備要)》에서 나온 말이지마는 《상례비요》에는 ‘연자(練字)’가 없는데 선정(先正)이 연자 하나를 놓은 것을 신은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하와 군신(群臣)들은 다만 관(冠)만 마전하고 대비전(大妃殿)과 중궁전(中宮殿)에서는 다만 교대(絞帶)만 마전하며, 정복(正服)은 모두 마전하지 않는 것은 머리와 허리를 중히 여기는 뜻에 실제로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외복(外服)인 관이나 대(帶)를 함께 마전하는 것은 이런 뜻에 어긋남이 아니겠습니까? 순문(詢問)하여 강정(講定)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경자년213) 연제(練祭) 때의 등록(謄錄)을 찾아서 보니, 선정신 송준길의 헌의를 놓고 여러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한 후에 절목 안에 부표(付標)를 하였습니다. 선정의 이른바 ‘이미 이와 같이 전후의 국제(國制)에도 모두 준용(遵用)했다.’고 했으니, 대신들과 유신(儒臣)에게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시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왕대비전(王大妃殿)이나 중궁전(中宮殿)은 요대(腰帶)를 버리고 마전하지 않은 최복과 상(裳)으로 갈아 입되 칠승(七升)의 대공포(大功布)를 쓰고, 백포(白布)의 대수 장군(大袖長裙)214) 을 입되 연포(練布)를 쓰며, 연포의 개두(盖頭) 두수(頭𢄼) 및 대(帶)를 쓴다’란 대목에 대하여 김재로의 소에 이르기를,
"이미 마전하지 않은 최복이나 상(裳)으로 갈아 입는다 말하고서 또 백포의 대수 장군(大袖長裙)을 말하였는데, 이른바 대수 장군은 바로 성복(成服)할 때의 최상(衰裳)인데 모르기는 하나 연제(練除)215) 때에 대수 장군 이외에 성복 때에 없었던 최상(衰裳)이 따로 또 있겠습니까? 이미 백포의 대수 장군이라 해놓고서 또 연포를 쓴다고 주를 붙였으므로 혹은 백포(白布)라 하고 혹은 연포(練布)라 하니, 모두 자세히 살펴서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오례의(五禮儀)》에 ‘졸곡(卒哭) 후에는 백포의 대수 장군을 입는다.’라고 하였는데, 작년 초상 때에 절목을 마련하면서 졸곡 후에는 변제(變除)의 절차가 없기에 이 조목을 연제(練祭) 아래에다 옮겨 놓았습니다. 이번 절목은 작년에 마련한 절목을 그대로 준용하였기에 마전하지 않은 최상(衰裳)과 백포(白布) 대수 장군(大袖長裙)을 뒤섞어 마련하였으며, 소주(小註)에 연포(練布)를 쓴다 한 것도 백포와는 아주 다르므로 개정치 않을 수 없으니, 모두 소사(疏辭)에 따라 개부표(改付標)합니다."
하였다.
제시 절목(祭時節目) 중에서 ‘대비전·중궁전은 악차(幄次)에 나아가 요대(腰帶)를 버리고 마전하지 않은 최복(衰服)과 띠[帶] 및 연포(練布)의 개두(盖頭)·두수(頭𢄼)와 연포의 장군(長裙)으로 고쳐서 입으며 내명부(內命婦) 및 빈(嬪) 이하도 같다.’ 한 대목에 대하여 김재로의 소에 이르기를,’
"이 대목은 변제 절목(變除節目)과는 서로 어긋나 마전하지 않은 최복 아래에 상(裳)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며, 원절목(元節目)에는 대수(大袖)가 있는데 여기에는 없고, 원절목 안에는 연포대(練布帶)라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마전하지 않은 포대(布帶)라 하였으니 개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니, 예조에서 복계하기를,
"이는 갑인년216) 연제(練祭) 때의 절목을 따른 것으로 갑인년 등록이 소루(疏漏)하였던 탓인 듯합니다. 이제는 소사에 의하여 개부표(改付標)는 하되 연포(練布)를 쓰기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생원·진사·유학(幼學)·생도(生徒)·갑사(甲士)·정병(正兵)은 백립(白笠)·백의(白衣)·포대(布帶)로 한다.’ 한 대목에 대하여 김재로의 소에 이르기를,
"이른바 포대(布帶)는 마땅히 생포(生布)·연포(練布)·백포(白布)의 구별을 분명히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예조에서는 연포로 개부표하여 복계하였다.
1. ‘종친(宗親)과 문무 백관(文武百官)은 마전하지 않은 최복으로 바꿔 입는다.’란 대목에 대하여 김재로의 소에 이르기를,
"파산관(罷散官)217) 이나 전직 당하관(堂下官)의 조항과 궐내에 입직(入直)한 제관(諸官)의 조항에는 ‘연복(練服)으로 바꿔 입는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는 필시 문장을 생략하고 간략함을 따르는 데서 온 소치이니, 두 조항을 모두 개부표합니다."
하니, 예조에서 소사대로 개부표하여 복계하였다. 김재로의 소에 또 이르기를,
"교대(絞帶)를 이미 포대(布帶)로 바꾸기로 하면 연제(練祭) 후의 상복(常服)의 띠는 응당 포(布)를 써야 하는 것은 병조(兵曹)나 도총부(都摠府)의 시위 장사(侍衞將士)들도 또한 다름이 없을 듯한데 절목 중에는 ‘흰 천익(天翼)218) 에 숙마(熟麻)의 세대(細帶)를 띤다.’라 하였는데, 시위신(侍衞臣)만이 유독 숙마의 세대를 씀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또한 마땅히 다시 강정(講定)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예조에서는 포대(布帶)를 써야 한다고 개부표하여 복계하였다.
〈포대(布帶)의 마전 여부에 대하여〉 영의정 김창집(金昌集)은 헌의하기를,
"《의례(儀禮)》의 소(疏)219) 에 이르기를, ‘소상(小祥)에는 마전한 관(冠)과 마전한 중의(中衣)를 입는다. 그래서 연(練)이라 한다.’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옷을 마전할 것은 이것뿐인 것 같습니다. 대(帶)와 같은 경우는 정복(正服)에 딸린 것이니, 중의(中衣)와 같이 마전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고례(古禮)에는 졸곡(卒哭)에 옷을 받아 입을 때 대(帶)는 이미 마복(麻服)에 포대(布帶)로 바꾸고 소상(小祥)에는 따로 다시 변제(變除)하여 마전한다는 글이 없기 때문에 연복도(練服圖)에도 또한 교대(絞帶)는 미상(未詳)이라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졸곡을 옷을 바꿔 입던 절차를 이제는 소상(小祥) 때에 행하게 되었으니 대(帶)를 마(麻)에서 포(布)로 바꾸는 것은 이미 종길(從吉)220) 의 뜻이 있는 것인데, 하필 다시 대(帶)를 마전해야만 변제(變除)가 된다 하겠습니까? 최씨(崔氏)221) 의 변제설(變除說)에도 다만 ‘참최는 13개월만에 마전하고 포대를 띤다.’라고만 말했고 또한 반드시 연포(練布)로 대(帶)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포대를 마전하는지의 여부는 끝내 명증(明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경솔하게 고쳤다가 혹 실수나 있으면 전의(傳疑)222) 의 실수 없음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은 헌의하기를,
"지금 변제(變除)할 때의 포대(布帶)에 관한 한 절목은 예서(禮書)에 기재되어 있지만 마전하고 안하고는 명백히 말하지 않았으니, 중의(中衣)와 관질(冠絰) 외에는 모두 정복(正服)을 바꾸지 않는다는 뜻에 따르느라 그랬습니까? 다만 경자년223) 헌의할 때에 선정신 송준길은 포대를 마전한다고 이미 말했는데 그때에 여러 유현(儒賢)들이 조정에 있었지만 이의(異議)를 제기했단 말은 듣지를 못했고, 갑인년224) 국휼(國恤) 때에도 또한 이 예절을 썼으니 이때부터 조가(朝家)의 정제(定制)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고례(古禮)에 명백히 말하지 않았다 하여 새로운 준례(準例)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혹시 정제(定制)를 준용하여 큰 과오가 없는 것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성상(聖上)께서 널리 물어서 상심(詳審)해 처리하소서."
하고,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권상하(權尙夏)는 헌의하기를,
"관에 연포(練布)를 쓴다면 교대(絞帶)에 연포를 쓰는 것이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요질(腰絰)에 숙갈(熟葛)이나 숙마(熟麻)를 쓴다면 교대는 요질을 바치는 것인데 연포를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문정공(文正公) 신 송준길은 신의 스승입니다. 그가 경자년에 헌의한 교대(絞帶)를 연포(練布)로 쓴다는 것은 이미 정론(定論)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스승의 말이 있었는데 신이 어찌 배반하고서 시론(時論)에 꺾여 들겠습니까?"
하고, 전(前) 승지(承旨) 김간(金榦)은 헌의하기를,
"상복 도식(喪服圖式)을 삼가 상고해 보면, ‘교대(絞帶)는 우제(虞祭) 후에는 마(麻)를 바꾸어 포(布)로 하되 칠승포(七升布)로 한다.’ 하였고, 또 상복 참최장(喪服斬衰章)을 상고해 보면, 그 전(傳)에 ‘관(冠)은 육승(六升)을 쓰되 단(鍛)은 하고 회(灰)는 아니한다.’ 하였는데, 소(疏)에는 ‘단은 하고 회는 아니한다는 것은 물에 빨기는 하되 잿물을 쓰지 않을 뿐이다. 육승(六升)에 잿물을 아니쓴다는 것은 칠승(七升) 이상이기 때문에 잿물을 쓴다는 말이다.’ 하였으며, 또 《예기(禮記)》의 간전(間傳)을 살펴보면, ‘참최에 우제와 졸곡을 마치면 관은 칠승(七升)으로 한다.’ 하였으니, 이 세 가지 설[三說]로 살펴본다면 우제 후의 교대(絞帶)나 관포(冠布)는 같은 칠승포(七升布)인 것입니다. 지금 이미 칠승포로 한다 하였으니, 소주(疏註)의 칠승 이상이기에 잿물을 쓴다는 말에 꼭 맞게 되는데, 이른바 잿물을 쓴다는 것은 마전하는 그런 유(類)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른바 대공 칠승포(大功七升布)란 것은 참최장 소(疏)의 ‘칠승 이상은 잿물을 쓴다.’는 말과, 대공장(大功章) 주(註)의 ‘대공포(大功布)는 단치(鍛治)한다.’는 말 및 소(疏)의 ‘단치에는 잿물을 넣어도 된다.’는 말과 복문(服問)225) 의, ‘연제(練祭)를 지내면 공최(功衰)226) 를 입는다.’는 말이든지, 장자(張子)227) 의 ‘단련(鍛練)한 대공포로 옷을 한다.’는 말이나, 주자(朱子)의 ‘대공포를 익혀서 쓴다.’는 말들을 종합해 살펴본다면 대공 칠승포가 연포(練布)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 대개 대공 칠승(大功七升)이라면 이미 마전은 하였기 마련입니다. 신이 또 문정공(文正公) 송준길의 경자년 헌의를 살펴보건대 그가 교대(絞帶)에 마전한 베를 쓴다는 말이 명백할 뿐만이 아니고, 신의 스승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도 연포를 씀이 옳다고 한 대목이 친구간의 문답에서 많이 나타나 있으니, 두 선정(先正)이 이 점에 대해서 어찌 소견이 없이 말을 했겠습니까? 대저 연제(練除)의 상복은 점차 낮추어 가벼운 것을 쓰면서 더 깨끗하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초상에는 마질(麻絰)을 쓰고 연제(練祭) 뒤에는 변제(變除)하여 갈(葛)을 쓰며 갈도 치갈(治葛)을 쓰게 된 것이며, 초상에는 마교(麻絞)를 썼던 것을 연제에는 바꾸어 베를 쓰게 된 것이니, 베를 연포(練布)로 쓴 것은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다만 연포를 쓴다는 말이 이미 십분 명백하지를 못했었지만, 연포를 아니 쓴다는 말도 단적으로 증거할 수가 없었기에 사람마다 자기의 의견대로 행하고 일정한 준칙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연포를 쓴다는 것은 간전(間傳)·주(註)·소(疏)의 여러 학설과 도식(圖式) 및 선정(先正)들의 말로써 넉넉히 증거가 되는 바이니, 이른바 ‘마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번의 최(衰)와 상(裳)을 고쳐 짓는데 불련포(不練布)를 써야 한다는 말이 교대(絞帶)에까지 추급(推及)하게 된 것에 불과한 듯합니다. 이에 의거하면 마전하고 안하는 점에 있어서 아마 취사(取舍)의 분간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권 판부사(權判府事)의 헌의에 따라 시행하라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5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201]개부표(改付標) : 한 번 임금의 재가(裁可)를 받은 문서의 한 부분을 고쳐야 될 경우, 다시 재가를 받기 위하여 문서의 틀린 곳에 붙이던 누런 부전(付箋).
- [註 202]
마전 : 피륙을 표백하는 일.- [註 203]
삼중 사교(三重四絞) : 세 겹을 네 가닥으로 합해 꼼.- [註 204]
삼중 사고(三重四股) : 세 겹을 네 가닥으로 함.- [註 205]
교대(絞帶) : 상복(喪服)에 매는 삼띠.- [註 206]
연제(練祭) : 《세종실록(世宗實錄)》 오례의(五禮儀) 제135권 연제의(練祭儀)를 보면, "연제(練祭)는 기년(期年) 말에 지내는데, 초상(初喪)으로부터 이에 이르기까지 윤월(閏月)은 계산하지 않고 13개월이며, 만약 내상(內喪)이 먼저 있으면 11개월 만에 연제를 지낸다." 하였음.- [註 207]
소설(疏說) : 주소(註疏)의 설명.- [註 208]
방조(傍照) : 맞추어 쓸 만한 법문(法文)이 없을 적에 그와 비슷한 다른 법문을 참조(參照)함.- [註 209]
생포(生布) : 마전하지 않은 베.- [註 210]
소가(疏家) : 주소(註疏)를 낸 자.- [註 211]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註 212]
을묘년 : 1675 현종 원년.- [註 213]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註 214]
대수 장군(大袖長裙) : 소매가 큰 긴 치마.- [註 215]
연제(練除) : 마전하여 변제(變除)함.- [註 216]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註 217]
파산관(罷散官) : 벼슬을 그만두고 한산(閑散)이 된 사람.- [註 218]
천익(天翼) : 철릭.- [註 219]
소(疏) : 주소(註疏).- [註 220]
종길(從吉) : 상복(喪服)을 입어야 하는 기간 중에 잠시 길복(吉服)으로 바꾸어 입거나, 완전히 길복으로 바꾸어 입는 것을 말함.- [註 221]
최씨(崔氏) : 최규서(崔奎瑞).- [註 222]
전의(傳疑) : 의심나는 것을 그대로 전함.- [註 223]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註 224]
갑인년 : 1674 숙종 즉위년.- [註 225]
○甲午/大司諫金在魯, 疏論練服節目疎略之失, 請令禮官, 博考更稟, 上從之。 禮曹覆奏改付標, 而或仍存不改, 在魯復申前說, 又下該曹覆啓施行, 布帶練否, 請議大臣、儒臣而稟處, 上從之。 其節目曰: "殿下改御衰服及裳, 用大功七升布不練。" 在魯疏以爲: "喪服之制, 元無上下貴賤之殊, 親子服則曰: ‘改服不練衰服及裳,’ 而不言升數, 文武百官服, 則只曰: ‘改服衰服及裳,’ 而竝沒升數及不練二字。 元節目初不明著, 使人疑眩。" 禮曹覆啓, 依疏辭改付標。 一, 殿下腰絰用葛, 三重四絞, 在魯疏以爲: "熟麻雖見於《喪禮備要》, 乃是無葛者代用之物, 則固當先言古禮, 後言代用。 雖代用熟麻, 亦當爲三重四股, 而今於親子及百官服, 不書葛絰, 直書以熟麻腰絰, 亦不言三重四股, 今宜改熟麻爲葛。 又以三重四股, 及無則用熟麻等語作註。 絞字爲誤, 宜改以股字。 葛絰用治與生葛, 先儒之論各異, 而揆以禮意, 當比生葛漸輕, 則治葛之說恐是。 當添書以治字於上下之服。" 禮曹覆啓: "依疏辭改付標, 而四絞之絞字, 禮書亦有之, 前後謄錄, 亦皆如此, 仍存無大害。 殿下腰絰用葛之葛字上, 添書治字, 親子服以下, 旣用熟麻, 則不必添書。" 後因在魯再疏, 竝依疏辭改付標。 一, 冠纓, 在魯疏以爲: "禮絰只曰: ‘斬衰冠繩纓,’ 元無練冠改纓之文, 絞帶至練變布, 亦非經文。 只據疏說, 則繩纓之變爲布纓, 足爲旁照, 而布之練, 大臣收議, 元不擧論, 而節目以練布爲之, 冠旣練, 則屬於冠者, 恐當幷練, 至於承冠之布, 似當與冠纓一例, 而節目元無見處, 當練與否, 不可不明白講定, 添註於練冠之下。" 禮曹覆啓, 依疏辭以練布添註。 一, 冠之升數, 在魯疏以爲: "古禮冠布升數, 比衰裳稍細。 今雖無虞變一節, 而小祥衰裳, 旣用七升, 則當於練冠之下, 添註用八升布四字。" 禮曹覆啓: "《五禮儀》只曰: ‘稍細生布。’ 殿下冠布, 以八升布改付標。" 一, 斬衰絞帶, 在魯疏以爲: "絞帶變麻爲布, 元非《儀禮》經文, 乃是疏家之說, 而本文不言用練, 且衰裳不練, 則帶亦從而不練似是, 而節目中練布帶, 恐當講定。" 禮曹覆啓: "布帶用練, 庚子年因先正臣宋浚吉獻議定行, 其後乙卯年, 亦遵用, 今不可變改。" 在魯復疏言: "古禮只言練冠練布衣, 疏家有絞帶變麻服布之說, 而元無用練之文, 圖式亦只曰: ‘變麻服布, 七升布爲之。’ 今若竝練衰裳, 則帶之從練猶可, 而衰裳旣不練, 而獨練其帶, 恐非禮意。 先正臣宋浚吉獻議有曰: ‘練時腰絰, 旣從古禮用葛, 則絞帶亦當用練布。’ 此其本意。 只言熟麻絞帶之非禮, 而謂當從古禮變服布帶, 初非因用練當否而發也。 此一段, 本是《喪禮備要》, 而《備要》無練字, 先正之下一練字, 臣未知其果有意也。 殿下及群臣, 只練其冠, 大妃殿、中宮殿, 只練其帶, 而正服則皆不練, 實合於重首重腰之意。 然則外服冠與帶之竝練, 無乃有違於此歟? 不可不詢問講定。" 禮曹覆啓: "取見庚子練祭時謄錄, 則以先正臣宋浚吉獻議, 收議于諸大臣, 而付標於節目中。 先正所謂旣如此, 前後國制, 又皆遵用。 請更議大臣、儒臣處之。" 一, 王大妃殿、中宮殿去腰帶, 改御不練衰服及裳, 用大功七升布, 白布大袖長裙, 用練布, 練布蓋頭、頭𢄼及帶, 在魯疏以爲: "旣曰: ‘改御不練衰服及裳,’ 又曰: ‘白布大袖長裙。’ 所謂大袖長裙, 卽是成服之衰裳, 未知練除時, 大袖長裙之外, 別有成服時所無之衰裳耶? 旣曰: ‘白布大袖長裙,’ 而又以用練布爲註, 或曰白布, 或曰練布, 竝宜詳察改定。" 禮曹覆啓: "《五禮儀》卒哭後, 白布大袖長裙云, 而上年初喪時節(因)〔目〕 磨鍊時, 以卒哭時無變除之節, 故移用此條於練祭之下。 今番節目, 則一遵上年磨鍊節目, 而不練衰裳, 與白布大袖長裙, 混同磨鍊, 小註用鍊布云者, 又與白布各異, 不可不釐正, 竝依疏辭改付標。" 一, 祭時節目, 大妃殿、中宮殿, 就幄次去腰帶, 改具不練衰服及帶、練布蓋頭ㆍ頭𢄼、練長裙。 內命婦及嬪以下同。 在魯疏以爲: "此與變除節目相左, 不練衰服下有裳, 而此則無之, 元節目有大神, 而此則無之, 元節目內練有帶, 而此則曰不練布帶, 不可不改定。" 禮曹覆啓: "此遵甲寅練祭時節目, 似是甲寅謄錄疎漏之致。 今依疏辭改付標, 而以練布擧行。" 一, 生ㆍ進、 幼學、生徒、甲士、正兵, 白笠、白衣、布帶。 在魯疏以爲: "所謂布帶, 亦當明言生布、練布、白布之別。" 禮曹覆啓, 以練布改付標。 一, 宗親文武百官, 改服不練衰服。 在魯疏以爲: "罷散官、前銜堂下官條, 與闕內入直諸官條, 則曰: ‘改服練服,’ 此必省文從簡之致, 兩條竝宜改付標。" 禮曹覆啓, 依疏辭改付標。 在魯疏又以爲: "絞帶旣變爲布帶, 則練後常服帶, 自當用布。 兵曹、摠府侍衛將士, 亦似無異, 而節目中, 白天翼熟麻細布。 侍衛臣獨用熟麻細帶, 未知何義。 亦當更爲講定。" 禮曹覆啓, 以布帶改付標。 一, 領議政金昌集議曰: "《儀禮》疏曰: ‘小祥着練冠、練中衣。 故曰練也。’ 以是觀之, 服之當練者, 似止於此。 若帶則是係於正服者, 恐不當與中衣同練也。 古禮卒哭受服時, 帶已變麻服布帶, 而至於小祥, 別無再變爲練之文, 故練服圖, 亦言絞帶, 未詳。 古者卒哭受服之節, 今行之於小祥, 則帶之變麻爲布, 已有從吉之義, 何必復練其帶而後爲變除也? 崔氏變除之說, 只云斬衰十三月練, 而布帶而已, 亦不言其必以練布爲帶, 則布帶之當練, 終無明證。 如其輕改而或失, 不若傳疑之爲得。" 左議政李健命以爲: "今此變除時布帶一節, 載於禮書, 而練不練, 不爲明言, 中衣及冠絰之外, 皆從不變正服之義而然耶? 第庚子獻議, 先正臣宋浚吉, 旣言練布, 其時諸儒賢在朝, 而未聞異議。 甲寅國恤, 亦用此禮, 則自此便爲朝家之定制矣。 今也因古禮之不爲明言, 欲爲義起者, 或不如遵用定制之無大過差。 惟在聖上, 博詢而審處。" 行判中樞府事權尙夏議以爲: "冠用練布, 則絞帶用練, 未爲不可。 腰絰用熟葛或熟麻, 則絞帶乃承絰之物也, 用練亦何所妨? 文正公臣宋浚吉, 臣之師也。 其庚子獻議絞帶, 旣以練布爲定論。 旣有師說, 則臣何敢背之, 而折入於時論哉?" 前承旨金榦以爲: "謹按喪服圖式曰: ‘絞帶, 虞後變麻服布, 七升布爲之。’ 又按喪服斬衰章, 傳曰: ‘冠六升, 鍜而勿灰。’ 疏曰: ‘鍜而勿灰者, 以水濯而勿用灰而已。 六升勿灰, 則七升已上, 故灰矣。’ 又按《禮記》間傳曰: ‘斬衰旣虞卒哭, 冠七升。’ 以此三說觀之, 虞後之絞帶、虞後之冠布, 同是七升布也。 今旣曰七升布爲之, 則正合於疏家七升已上, 故灰之說。 所謂故灰者, 非練之類而何? 且所謂大功七升布者, 以斬衰章疏七升已上用灰, 大功章註, 大功布鍜治及疏鍜治, 可以加灰, 服問旣練用功衰, 張子鍜練大功布爲衣, 朱子大功布用熟等說, 合而觀之, 大功七升之爲練布者可知。 蓋旣言大功七升, 則練自在其中矣。 臣又觀文正公 宋浚吉庚子獻議, 則其言絞帶布之用練者, 不啻明白, 臣師文純公 朴世采, 亦以用練爲是, 多見於知舊間問答, 則兩先正於此, 豈無所見而言哉? 大抵練除之服, 是漸次降殺用輕加飾之意也。 故初喪麻絰, 至練變爲葛, 而其葛旣用治葛, 則初喪麻絞, 至練變爲布, 而其布之用練布者, 似無不可也。 但用練之說, 旣不十分明白, 而不練之說, 又無端的可據, 故人各以(已)〔己〕 意行之, 而無所準式也。 然所謂用練者, 間傳、註、疏諸說及圖式及先正之說, 足以爲證。 所謂不練者, 似不過因今番衰裳改製不練之說, 而推及於絞帶者也。 據此則其於練不練, 恐不無取舍之分矣。" 命依權判府事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2책 4권 2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5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