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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종실록3권, 경종 1년 4월 30일 경신 2번째기사 1721년 청 강희(康熙) 60년

연복 중의 요질과 관에 대한 의논

호조 판서 민진원이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예조에서 연복(練服)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온데, 전하의 요질(腰絰)은 칡으로 백관(百官)은 숙마(熟麻)로 하는 것은 반박(斑駁)133) 에 관계될 듯하고, 또 관(冠) 및 요질의 끈도 노끈을 쓰는지 포(布)를 쓰는지 거론하지 않았으므로, 이것도 또한 소루합니다. 청컨대 해조(該曹)로 하여금 다시 예서(禮書)를 상고하여 품정(稟定)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서 복주(覆奏)하기를,

"이번의 절목(節目)은 경자년134)을묘년135) 두 해의 등록(謄錄)을 취해 상고한다면 전하의 요질은 칡으로, 종친(宗親) 및 문무 백관(文武百官)의 요대(腰帶)는 숙마(熟麻)로, 수릉관(守陵官)과 시릉관(侍陵官)의 요질은 숙마로 썼습니다. 그때 백관의 복제(服制)는 이미 고례(古禮)를 따르지 않았으니, 요질을 숙만로 했다는 말이 비록 준적(準的)하기 어려우나, 수릉관과 시릉관은 복최(服衰)의 여러 절목이 백관과 아주 구별되는데도 오히려 또 이와 같으니, 이것은 오늘날 백관의 종복(從服)의 규례(規例)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연관(練冠) 및 요질의 끈을 쓰느냐 포(布)를 쓰느냐 하는 데 이르러서는 비단 전후의 등록(謄錄)이 모두 거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본조(本曹)의 절목에도 또한 모두 기재되지 않았으니, 오늘에 이르러 절목의 이와 같음은 형세(形勢)가 진실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 등의 고루한 소견으로는 감히 고례(古禮)에 고거(考據)하여 재정(裁定)할 수가 없으니, 청컨대 대신과 의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영의정 김창집이 의논하기를,

"연제 때에 요질을 칡으로 하는 것은 고례(古禮)가 그러하고, 칡이 없으면 숙마(熟麻)도 괜찮다는 것이 이미 《상례비요(喪禮備要)》에 기재되어 있으며, 경자년과 을묘년 두 해에도 또한 이미 행한 전례가 있으니, 본조에서 숙마로 마련한 것은 과연 의거할 만한 것이 있으며, 혹은 칡으로 혹은 숙마로 그 갖춘 대로 따르는 것은 반박(斑駁)의 혐의가 없을 듯합니다. 연관 및 요질의 끈은 《의례(儀禮)》에 흰 것을 쓴다는 글이 있으며, 흰 것은 곧 포(布)의 등속이니, 포를 쓰는 것도 또한 마땅합니다. 또 예조의 절목에 관구(菅屨)를 그대로 쓴다고 마련했는데, 연제 전에는 관구를, 연제 뒤에는 승혜(繩鞋)를 쓰는 것이 또한 예서(禮書)에 있고, 상복(喪服)의 여러 절차가 모두 점점 길복(吉服)으로 되는데 유독 신[屨]에서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미안(未安)한 것이 될 듯하니, 이것도 또한 승혜로 고치는 것이 혹시 마땅함을 얻을 듯합니다. 또한 마땅히 널리 물으시어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고, 좌의정(左議政) 이건명(李健命)김창집의 의논과 같으니, 임금이 그 의논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당초 국휼(國恤) 때 백관의 최복(衰服)을 갑자기 고례(古禮)대로 행하게 되자 창졸간에 능히 널리 전례(典禮)를 상고하지 못한 채 마음대로 억단(臆斷)하였으므로 일에 어긋나고 빠진 것이 많았으니, 이미 식자(識者)들의 비난이 있었다. 그러나 김창집은 배우지 못해 무식한데도 단지 수상(首相)이란 이유로 함부로 스스로 재정(裁定)하여 심지어 조신(朝臣)으로서 최복을 능히 갖추지 못한 자는 부판(負版)과 벽령(辟領)을 떼어 버리기를 청하기까지 했으니, 구간(苟簡)이 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

  • [註 133]
    반박(斑駁) : 여러 빛깔이 뒤섞임.
  • [註 134]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 [註 135]
    을묘년 : 1675 숙종 원년.

○戶曹判書閔鎭遠白於筵中曰: "禮曹練服磨鍊中, 殿下腰絰以葛, 百官以熟麻, 似涉斑駁。 且冠及腰絰、纓子, 用繩用布, 不爲擧論, 此亦踈漏。 請令該曹, 更考禮書稟定。" 禮曹覆奏曰: "今此節目, 取考庚子、乙卯兩年謄錄, 則殿下腰絰用葛, 宗親及文武百官腰帶用熟麻, 守陵官、侍陵官腰絰用熟麻。 其時百官服制, 旣不從古禮, 則腰絰熟麻之云, 雖難準的, 而守、侍陵官, 則服衰諸節, 與百官逈別, 猶且如此。 此足爲今日百官從服之例, 而至於練冠及腰絰、纓子之用繩用布, 不但前後謄錄, 俱不擧論, 上年本曺節目, 亦不竝載, 至今節目之如此, 勢所固然。 以臣等孤陋之見, 不敢考據古禮, 有所裁定, 請議大臣稟處。" 上允之。 領議政金昌集議曰: "練時腰絰, 受之以葛, 古禮則然, 無葛則熟麻, 亦可旣載於《喪禮備要》, 庚子、乙卯兩年, 亦有已行之例, 則本曹之以熟麻磨鍊, 果有可據。 或葛或熟麻, 隨其所備者, 似無斑駁之嫌。 練冠及腰絰、纓子, 《儀禮》有用素之文。 素卽布屬, 用布亦宜矣。 且該曹節目, 菅屨以仍用磨鍊矣, 練前菅屨, 練後繩鞋, 亦在禮書。 喪服諸節, 竝皆漸吉, 而獨於屨不變, 似爲未安。 此亦改以繩鞋, 恐或得宜, 亦宜博詢而處之。" 左議政李健命昌集議同, 上命依其議施行。 當初國恤時, 百官衰服, 遽行古禮, 倉卒之際, 不能博攷典禮, 率意臆斷, 事多紕漏, 已有識者之譏, 而昌集不學無識, 特以首相, 擅自裁定, 至於朝臣衰服, 不能備者, 請使除去負版、辟領, 苟簡甚矣。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5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