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을 다스릴 방안·세폐목을 은으로 환산하여 정할 것 등에 대해 의논하다
임금이 대신(大臣) 및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창집(金昌集)이 맨먼저 오랜 가뭄으로 보리가 손상되어 앞으로 진휼(賑恤)에 저축한 곡식이 이미 바닥이 나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진달하고, 또 말하기를,
"도적이 곳곳에서 몰래 일어나 서흥(瑞興)에서는 대낮에 사람을 죽이는 변고가 있었으니, 청컨대 따로 포도 군관(捕盜軍官)을 보내어 수포(搜捕)하게 하소서."
하고, 이어 말하기를,
"서흥은 일찍이 현리(縣吏) 조대엽(趙大燁)이 본 고을의 원을 총으로 쏘아 죽인 일로 인해 지금까지 고을 이름을 낮추어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해가 지났고 도적의 근심이 이와 같으니, 도로 고을 이름을 승격(陞格)시키고 무신(武臣)을 차견(差遣)하소서. 안악군(安岳郡)도 또한 도적의 근심이 많으니, 무신을 보내 도적을 다스리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접때 칙사(勅使)가 차비 역관(差備譯官)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 만약 폐단이 있다면 내가 바야흐로 예부(禮部)에 있으니 마땅히 주선하여 변통(變通)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신이 대신과 의논하고, 세폐목(歲幣木)128) 을 은(銀)으로 환산하여 정할 것과 사행(使行) 때 머무는 곳에 사람의 출입을 막지 말 것 및 문서(文書)는 날을 정하여 판하(判下) 할 것 등의 일을 시험삼아 탐문(探問)하게 하였더니, 칙사가 이자(移咨)하면 마땅히 주선할 것을 허락하고, 이어 종이 묶음과 《동의보감(東醫寶鑑)》 등 3, 4종의 물건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른 나머지 일은 반드시 이자할 것이 없으나, 세폐(歲幣)를 만약 싼 값으로 은(銀)으로 환산한다면 진실로 다행이겠습니다. 다만 환산하여 정할 때에 값의 높고 낮음을 다툼 또한 심히 괴로우니, 이자하는 일의 당부(當否)를,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민진원이 또 말하기를,
"국휼(國恤)의 초상(初喪) 때 백관(百官)의 최복(衰服)을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에서 제급(題給)하였으니, 연복(練服)도 또한 갖추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자, 김창집이 말하기를,
"초상이 갑작스레 났을 때는 백관이 스스로 갖추기 어려웠으므로 호조와 병조로 하여금 제급하게 한 것입니다. 연복은 스스로 갖추게 하고 능히 갖추지 못하는 자는 부판(負版)과 벽령(辟領)과 최(衰)를 떼어 버리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또한 윤허하였다. 훈련 대장(訓鍊大將) 이홍술(李弘述)이 아뢰기를,
"무변(武弁)129) 중에는 의지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청컨대 대신에게 물으시어 사인(士人) 중에서 쓸 만한 사람을 군직(軍職)에 임명하여 무예(武藝)를 권장하게 하소서."
하였다. 김창집이 구일(具鎰)의 손자 구성익(具聖益)과 장봉익(張鵬翼)의 아들 장태소(張泰紹)를 천거하고, 이홍술도 또한 신계(申啓)가 합당한 정상(情狀)을 말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지평(持平) 이성룡(李聖龍)이 전계(前啓)를 거듭 아뢰고 또 탄핵하기를,
"황해 도사(黃海都事) 구익형(具益亨)은 사람됨이 어리석어서 처사(處事)가 전도(顚倒)되고 망령되며, 또 문자(文字)에 소홀하므로 결코 시험을 맡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따르지 않았다. 수찬(修撰) 서종섭(徐宗燮)이 경연(經筵)을 열어 강학(講學)해야 한다는 뜻으로 진달하고, 김창집과 민진원 등이 서로 잇따라 말하니, 임금이 유의(留意)하겠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54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 외교-야(野) / 의생활-예복(禮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국왕(國王)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 군사-군정(軍政)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上引見大臣及備局諸宰。 領議政金昌集, 首陳久旱麥損, 前頭設賑, 儲蓄已竭, 無可着手之狀, 且曰: "盜賊處處竊發, 瑞興有白晝殺人之變。 請別遣捕盜軍官, 使之搜捕。" 仍言: "瑞興, 曾仍縣吏趙大燁, 銃殺本倅, 至今降號, 已過累年, 賊患如此, 還爲陞號, 差遣武臣。 安岳郡亦多賊患, 差以武臣, 俾得治盜。" 上竝從之。 戶曹判書閔鎭遠奏: "頃日勑使言于差備譯官曰: ‘爾國若有弊端, 則俺方在禮部, 當周旋變通’ 云, 故臣議于大臣, 使以歲幣木, 以銀折定, 使行時下處, 勿爲阻搪, 及文書定日判下等事, 試爲探問, 勑使許其有移咨, 則當爲周旋, 而仍有紙束、《東醫寶鑑》三四種求請矣。 他餘事, 不必移咨, 而歲幣若以廉價折銀, 則誠幸。 但誓定之際, 爭價高下, 亦甚可苦, 移咨當否, 請令廟堂稟處。" 上允之。 鎭遠又曰: "國恤初喪時, 百官衰服, 自戶、兵曹題給矣, 練服亦爲備給乎?" 昌集曰: "初喪急遽之時, 百官難於自備, 故令戶、兵曹題給, 而練服則使之自備, 而不能備者, 除去負版、辟領、衰爲宜矣。" 上亦允之。 訓鍊大將李弘述奏: "武弁中無可倚仗之人, 請詢大臣, 以士子中可用者, 付軍職勸武。" 昌集薦具鎰之孫聖益、張鵬翼之子泰紹, 弘述亦言申晵可合狀, 上竝令依施。 持平李聖龍申前啓, 又劾: "黃海都事具益亨, 爲人癡騃, 處事顚妄, 且踈於文字, 決難主試。 請罷職。" 上竝不從。 修撰徐宗燮陳開筵講學之意, 昌集、鎭遠等, 相繼爲言, 上答以留念。
- 【태백산사고본】 2책 3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41책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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